사회 환경

어린이집도 '미세먼지 결석' 인정해준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9 14:12

수정 2018.04.19 14:12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일때 부모가 결석 알리면 출석 간주
복지부 '미세먼지로 인한 출석 특례 마련'..23일부터 시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어린이집도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면 나가지 않아도 결석을 인정해준다. 현재까지 어린이집은 질병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한달에 11일 이상 출석해야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의 출석 특례 마련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어린이집을 가지 않아도 출석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미세먼지 결석'을 인정했지만 어린이집은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다.

어린이집은 오전 9시 이전 등원 시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시 부모가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을 알리면 출석으로 간주해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쁨'은 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10 81㎍/㎥, PM2.5 36㎍/㎥ 이상 1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를 말한다.


어린이집은 질병 등의 사유로 월 11일 이상 출석하면 보육료 전액 지원하는 규정만 있었지만 앞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도 별도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대처 요령에 관한 매뉴얼을 개정·배포하고,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홍보하는 등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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