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무새 페트병 배송 사라질까

입력
수정2018.10.02. 오후 10:42
기사원문
고은경 기자
TALK new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한국일보] 박구원기자

앵무새, 라쿤 등 야생조류나 동물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택배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이들은 어둡고 답답한 상자 속에서 충격과 소음에 시달리면서 공포와 스트레스 등을 겪는다. 심지어 앵무새 등 조류는 페트병 안에 담긴 채 운송된다. 이처럼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거래와 인터넷 배송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과 기자회견을 열고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 및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라쿤 분양 게시글. 온라인카페 캡처


일반 야생동물은 반려동물과 멸종위기의 동ㆍ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ㆍ사이테스) 대상 동물들과 달리 국내 판매와 유통에 대한 별다른 제도가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최소 200개 이상의 야생동물, 희귀동물 인터넷 쇼핑몰이 있으며 3만~100만원 이상이 넘는 다양한 금액대로 야생동물들이 거래되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에서는 야생동물 판매를 등록, 허가제로 운영하고 개인이 애완동물로 사육할 수 없는 종을 지정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야생동물 종을 제한하는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야생동물 판매자는 대부분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반려동물 판매자처럼 교육을 이수하거나 적정 환경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며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를 도입해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야생동물 거래를 제한하고, 야생동물 사육환경에 대한 시설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야생동물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윤리적인 운송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개편한 홈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기면, 선물이 팡팡!
네이버 채널에서 한국일보를 구독하세요!
 

기자 프로필

TALK new

유익하고 소중한 제보를 기다려요!

제보
구독자 0
응원수 0

동물복지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애니로그' 뉴스레터와 칼럼 '반려배려', 유기동물 입양코너인 '가족이 되어주세요'를 연재중입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