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 호
(통권 44호) 2021. 9. 30
🤘 열린 세미나 🤘

다음 주 목요일 (10/7, 오후 7:30) 주제는 <코로나 시대, 필수 노동자의 위기와 투쟁> 입니다.
최근 간호사 파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료 부문 노동자뿐 아니라 물류 택배 노동자, 돌봄 노동자 등 많은 필수 노동자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부문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위기와 투쟁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토론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고 자료 👈

지난 세미나 갈무리 👇

탈진실시대의 진실연대자2021년 9월 16일  <언론 중재법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을 열었습니다
어제(9/29) 예정됐던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이 결국 불발됐다는 뉴스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요?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단편적인 보도들 속에서 문제의 가닥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관련 정보들을 다시 가려 모으고 읽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열린 세미나에서는 애초에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이 대두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화제로 시작해 과연 민주당이 내놓은 언론중재법은 이 요구를 충족시키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언론중재법에 대한 반대 주장은 왜 대규모로 제기되며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제기된 반대 주장들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차례로 논의하였습니다. 
토론 내용을 통해 현 상황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제재 요구는 왜 제기되었는가?
💬 "가짜뉴스"에 대한 제재 요구는 왜 제기됐을까요?

💬 조중동을 비롯한 한국 주요 언론사들의 언론행태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노동자 연대]의 기사에서는 일명 '찐빵소녀 조작 사건'을 언론사에 대한 불신을 부추긴 하나의 사건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 기본적으로 언론이 무책임한 허위 오보, 조작 기사, 사적인 보복이나 협박 등을 일삼으며 기레기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사회현상이 되어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나무위키 언론중재법 논란 항목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 언론사에 대한 사람들의 깊은 불신과 거부감이 "가짜뉴스" 제재 요구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장자연 사건과 윤지오의 증언; 김학의 성추행 사건; 조국 일가에 대한 먼지털이 보도. 등에서 족벌언론들은 공적 관심보다 사적 이해관계를 중심에 놓고 선택적 보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행위가 경제적 정치적인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됨으로써 진실 기준이 이해관계 기준에 종속되는 탈진실의 시간성이 개시되었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언론중재법은 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 “20173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일반 국민의 가짜뉴스에 관한 인식이라는 보고에서 20~50대 성인 10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대상자의 76%가 가짜뉴스 때문에 진짜 뉴스를 볼 때도 가짜로 의심한다고 발표하였다. 결국 가짜뉴스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다. 특히 최근 유튜브에서 번지고 있는 가짜 정보들과 허위 내용을 유포하는 댓글들은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결국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만들고 있다.”

💬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 보도를 하는 몇몇 언론사의 문제를 언론 일반의 문제로 여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 팩트체크가 유행하는 정도만큼 뉴스의 가짜성(조작성)이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해관계의 우위와 탈진실화는 예외라기보다 오히려 정상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독자들의 언론 신뢰도로 나타나는데 한국 언론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도는 2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황이 촛불항쟁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다음의 개혁과제로 언론개혁을 적폐청산 리스트의 하나로 넣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증언혐오』와 까판의 문법에서 분석한 바 있지만, 인터넷 언론(주요 일간지 포함)들은 아예 기사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광고(이익)와 기사(사실)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인터넷으로 신문을 읽다 보면 기사인 줄 알고 클릭했다가 광고인 걸 알고 닫게 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 비단 언론뿐만 아니라, "진실" 보다는 당장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집중하는 세태가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해졌고, 이것이 언론과 결합했을 때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문 지면에서 광고와 기사를 구분해야 한다는 원칙은 오래전에 무너졌다. 지난 1994년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를 보면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서 광고와 기사를 혼동하기 쉬운 편집체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모든 중앙일간지가 이 윤리강령을 어기고 있었다. 조사결과 기사형 광고76%가 허위·과장 문구를 사용했다. ‘기사형 광고란 형식이 기사지만 내용으론 광고인 글을 말한다.”
윗글에도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광고 피로도가 너무 큰 사회인 것 같습니다. 사방이 광고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촛불시민들의 지상명령의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다중이 언론에 대한 섭정으로 나섰다고나 해야 할까요문제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제시한 언론중재법이 이 섭정 요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재현/대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 그렇다면 민주당이 내놓은 언론 중재법은 촛불 시민의 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일까요위에 <노동자 연대> 자료를 읽어보면 언론 징벌 조항 강화는 언론의 사익추구 경향을 막기보다는 대형 언론과 부자들, 권력자들이 언론 징벌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법 같습니다.
언론 검열 강화는 평범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대안이 못 되고, 오히려 언론에 대한 징벌 절차를 더 많이, 쉽게 이용하는 것은 지배계급 사람들, 특히 정치적 권력자들이다. 법정 다툼(소송)에 투자할 자원(돈과 인력)이 더 많기 때문이다.”
참고로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아래 조항이라고 합니다
30조의(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
① 법원은 언론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정도, 언론사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여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언론보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1]
1.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
2.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3.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을 말한다)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재산공개 대상인 공무원-] 및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주주, 임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등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언론보도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언론보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적인 관심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보도

💬 민주당의 개혁안은 늘 시민의 권력을 강화시키지 않고 국가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검찰개혁에서는 시민의 수사권, 기소권 등 사법적 권리를 향상시키기보다 공수처라는 상위권력 기관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시민은 공수처의 행동을 지켜보는 구경꾼이 됩니다. 검찰 수사권을 경찰과 분점한 것은 시민 입장에서는 옆걸음(게걸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론개혁안에서도 주된 것은 중재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위의 나무위키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정청래 의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함께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논란이 되었다.[4] # 해당 개정안은 언론사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사실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을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가짜 뉴스를 보도 또는 매개한 언론사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해당 언론사가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가짜 뉴스를 보도 또는 매개한 언론사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해당 언론사가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로 나타나는데 언론중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기서 가짜/진짜를 판별하는 감별사이자 '진짜'의 대변자로 나타납니다.
공수처 권력구상이 언론중재위원회/문광부 권력구상으로 재현됩니다. 이 기관이 열람차단청구권(논란 후 삭제했다고 합니다)을 갖고 법원이 손배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구도입니다.
"열람차단 청구 요건(17조의 2): 제목·맥락 상 본문의 주요한 진실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개인의 신체·신념·성적 영역 등과 같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그밖에 인격권을 계속 침해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결정을 받기 전에 미리 차단 조처를 하는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 이 기관은 문광부를 말하는 것이지요?

💬 맥락상 그런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 반대 주장이 대규모로 제기되는가?
💬 캐나다의 한 대형 마트 체인이 캐나다 전역 1,300개 매장 잡지 가판대에서 <애드버스터스>(광고 뽀개기)라는 잡지를 내려버리는(판매 중지)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7월의 일입니다.
이 잡지는 광고, 대기업, 자본, 그와 결탁한 권력자들을 매우 직접적으로 비판하는데 이번 개정안 302를 읽어보면 이런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예컨대 이 잡지는 다음과 같은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이 이미지는 화장품 회사들에 대한 비판으로도 읽을 수 있는데 어떤 이미지들에는 브랜드 로고가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 같습니다. 광고는 매끈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로 모든 것을 포장하는데 사실 자본주의 기업활동은 환경을 해치고 공통장을 해치는 범죄 행위들인 경우가 많고, 그런 것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동의합니다.

💬 나는 가짜뉴스 피해자인 윤지오 씨가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 결코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문광부나 언론중재위원회 즉 국가도 조선일보와 같은 민간언론과 마찬가지로 윤지오 씨를 피해자로 판단할 위치에 서 있지 않고 그런 안목을 갖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윤지오 씨의 인스타그램에 대한 열람 차단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합니다. 그만큼 윤지오 씨의 언론자유권은 위축될 것입니다.

💬 권력-자본의 목소리를 돈 받고 대변하는 대형언론은 기사형 광고로 가득한 것이 현실이고, 기사/광고를 비판하면 재갈이 물리고. 이런 악순환이 떠올랐습니다.

💬 피해입증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입증력이 약한 개별 시민들이 스스로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 구제받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언론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를 제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해당 언론을 징벌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네요.

💬 지금 청와대 청원 같은 것이 시민들의 불만을 털어내는 장소로 활용되는데 가짜뉴스 피해자들이 구제신청을 하면 실효적으로 그것을 듣고 도와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언론"중재"기구가 아니라 시민 지원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개별 시민이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때 권력이 불균등하기 때문에 시민으로서는 법률적 재정적 지원 없이 언론과 맞설 수가 없습니다.
윤지오 씨의 경우는 자기 돈으로 변호사를 구하려고 했지만 10번 이상, 사건을 수락할 의사를 비췄다가 사건을 검토해 본 후에는 못하겠다고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조선일보와 같은 대형 언론에 찍히고 싶지 않다는 것이 대개의 이유였습니다.

💬 공감합니다.

💬 vs 의 구도로는 현재 언론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언론중재법 반대 주장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
어떤 실효적 대안이 필요한가?
💬 반대가 다양한 방향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국민의 힘, 주류언론, 비주류언론, 시민들 등 각각 다른 이유에서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국민의 힘은 정파 경쟁의 관점에서 수정안을 비판하는데 예컨대 이 수정안의 가장 큰 수혜자가 퇴임 후의 문재인이므로 퇴임 후 안전법이라는 식으로 비판합니다. 국민의 힘은 촛불시민의 요구로 언론개혁이 제기되어 왔다는 사실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 정의당의 경우는 "현재 언론중재법은 평범한 시민의 피해를 막는 일에는 무기력한 반면, 우리 사회의 주요 권력 집단에겐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 정의당의 이러한 반대는 대체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정의당이 어떤 적극적인 언론개혁대안을 내놓았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 민주당의 개혁안이 미비하지만 언론 개혁 열망은 매우 높고 절실하다는 사실에 대한 공감이 개혁안의 미비함에 대한 비판 이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27일에 이 안이 상정된다고 하고 오늘 밤 9시에 엠비시에서 송영길/이준석이 이 주제를 놓고 공개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상정과 표결 전에 개혁에 대한 적극적 대안들을 사회 각층으로부터 수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 조중동의 경우는 두려움 없이 성역 없는 비판을 하기 위해서 운운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짜뉴스의 온상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므로 실은 "가짜뉴스의 자유 쟁취"가 그들의 진의일 것입니다.

💬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논평들도 있었을까요?

💬 아직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대안 속에서 진정한 차별이 드러날 수 있는데 지금은 보수나 진보나, 주류 언론이나 비주류 언론이나 수정안의 위험성을 강조하는데 집중하고 개혁 열망을 충족시킬 대안 제시에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반대파가 "무차별적인 하나"로 보입니다.

💬 언론사들은 대개 자율규제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검찰은 셀프개혁이 안 되고 있는데 언론은 어떨까요?
     
💬 검찰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언론권력의 남용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구제가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얼마 전 열린 세미나에서 토론한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가짜정보로 시작되었고요.. 가짜뉴스를 동원해서 수십만 명을 죽이는 세상에 가짜뉴스 피해구제가 제도화되는 것은 매우 근본적인 개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것 아닐까요.
가칭 저널리즘윤리위원회라고 합니다.

💬 언론의 '통합자율규제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이것이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언론에 의한 (더불어 모든 권력에 의한피해 구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근본적 개혁과 맞닿아 있고출발점일 수 있겠습니다.

💬 국가규제, 자율규제, 다중규제의 세 차원이 있을 텐데 다중규제를 중심으로 국가규제와 자율구제를 결합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시민지원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 무엇보다 언론피해 경험에 대한 신고접수상담사실조사법률지원(고소고발변론),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적절한 형태로 사실조사 과정에 수사까지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 언론피해 시민지원기구는 다중규제의 한 기관일 수 있을 것인데 다중이 재현 기구인 언론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어떤 기관의 일부일 때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언론이 자주 삶을 파괴하는 테러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가 생겼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성착취 영상 피해와 비슷하게 지금 현재는 복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 번 퍼져 버리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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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연대자가 주목한 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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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연대자가 주목한 글

[출판문화]
마법으로서의 출판

김정연 (갈무리 출판사 편집부)

출판은 다양한 객체들의 협력으로 책이 생산되는 과정에 붙은 이름이다.
2021년 여름은 전염병, 폭염, 폭우, 화재로 우리가 기후재난의 한가운데 있음을 절감하게 한다. 이것은 우리가 세계와 맺는 지금의 관계 방식이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경고이다. 인간, 동물, 책, 플라스틱, 나무, 땅을 아우르는 다양한 것들이 다른 방식으로 협력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법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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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진실 찾기 

다중지성의 정원에서 <공통진실 찾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맑스와 들뢰즈라는 두 추상기계를 연결하고 그사이의 정치적, 개념적, 문화적 공명점들을 탐구한 책, 니콜래스 쏘번 『들뢰즈 맑스주의』를 읽고 있습니다. 창조적 연결을 통해 공통진실을 찾아 떠나는 시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1시실연대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7월 17일 세미나 참가자들이 뽑은 책 속의 문장들
🚴 맑스가 『루이 보나빠르뜨 브뤼메르 18일』에서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해 쓸 때, 그는 진정한 역사적 주체의 말끔한 변증법적 궤적을 제시하기보다 복합complication, 심문interrogation, 그리고 반복의 과정을 제시한다. ... 이 회기가 같은 것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것 속에 끌어들이려는 늘 자리 잡히는 과정임을 밝히기 위해 맑스는 우리에게, 프롤레타리아의 사회혁명은 '미래로부터 자신의 시를 창조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말한다. _『들뢰즈 맑스주의』 니콜래스 쏘번 지음, 조정환 옮김, 갈무리 pp.149,150

🚵 혁명의 순간에 루이 보나빠르뜨의 나폴레옹 반복 하에서, 프랑스 사람들은 그 반복이 좀더 강렬한 원동력을 가졌어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사실상 그 반복은 패러디로, 과거의 동일성들로의 반동적 회귀로 기능했다. 이처럼 역사는 희극으로 자신을 반복한다. _ 『들뢰즈 맑스주의』 p.169

🏇 들뢰즈와 가따리의 소수정치(학)은, ‘민중’의 형식으로건 아니면 자임하는 주변인의 형식으로건, 어떤 주체 혹은 어떤 동일성의 재현에 기초한 정치적 모델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다. 소수정치(학)은, 이미 주어진 동일성의 물신화를 전제로 하는 이 몰적 모델과는 달리, ‘갇힌 공간’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갖고 있지 않거나 거부하는 ‘작은 민중들’과 ‘소수자들’(많은 규정적 사회관계들에 의해 갇혀 ‘민중이 없다’는 조건 아래에서 살고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긍정하는 사람들)의 ‘불가능한’ 입장에서 작동한다.  _ 『들뢰즈 맑스주의』 pp.153,154

🚴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맑스의 정식화의 핵심에 동일성의 문제를 조명하면서 동시에 발명과 생성의 소수적 실천을 강제하는 정치(학)이 놓여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다.(150)...룸펜프롤레타리아트적 실천의 이 세 가지 표현들-역사와 관련해서는 과거의 동일성의 희극적 반복으로서, 생산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생산적 활동성으로부터의 자기분리로서, 그리고 정치와 관련해서는 동요하는 자생성으로서 - 속에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관계에 대한 그것의 외부성에 의해, 그리고 역사적 잠재적 생성과 교전할 수 없는 그것의 무능력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하나의 범주를 본다. _『들뢰즈 맑스주의』 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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