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를 위한 HR학습 콘텐츠 뉴스레터
『인사노무
  탐구생활』

     코로나19의 상처가 곳곳에서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로나 고용 지표로도 
조금씩이지만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년의 수준까지 가지는 못한 느낌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과 함께 청년에 대한 고용불안정이 높은데 청년들의 경우 대기업의 공개채용이 사라져가는 추세와 더불어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올해 채용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았거나 계획이 없다는 기업들이 절반 가까이 되는 현상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현상을 인지하고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년 채용을 확대하거나 내일채움공제, 디지털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청년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도 중 올해 초 시행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책이 조기에 목표를 달성해 5월에 신규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9만명에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지급할 예정이며 6월에 세부사항을 확정해 7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크지 않은 금액일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중소·중견기업과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해당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칼럼] 효과적인 화상회의 비법
   줌, 구글 클래스룸, MS팀즈 등 다양한 화상회의 도구들을 활용해 회의를 많이 진행하고 계신가요? 활발하게 사용하시는 곳도 많겠지만 막상 사용해보면 대면회의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화상회의에서 누가 이야기할지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또 때로는 회의 자체에 집중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상회의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화상회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을 칼럼으로 기재했는데요. 아래 '자세히 보러 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영상]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
    취업규칙은 회사의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노무 규범입니다. 물론 각각의 근로자들과 맺는 근로계약서가 우선시되지만 모두에게 적용되는 회사 자체 규정이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업규칙이 노사합의나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바꿔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이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인 만큼 직원들의 동의를 받고 변경한 후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방법에 대해 아래 '자세히 보러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게임업계 대상 근로기준 설명회 개최 🎮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손을 잡고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주요 규정에 관해 실제 사례를 접목한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주 52시간제 관련 제도를 게임업계 특성에 맞게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고용부, 문체부가 협력하여 개최합니다.

경총, 대기업에 "올해 임금인상 최소화" 권고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임금조정을 앞두고 대기업들에 임금인상 최소화를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의 회봇세가 업종·규모별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이미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 근로자의 지나친 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이나 취약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입니다.

매년 9,000명이 넘는 장애인이 최저임금적용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헐값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는 노동자가 월급으로 단돈 500원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 노동력 착취 문제는 아직 법으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모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 일반적으로 금기시되는 부모나 조상 욕을 직장 상사에게 들은 직장인은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직장까지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수습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 입었다면 해고 안 돼" 👩‍🦽
수습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업무 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않는다"는 근로기준법 23조2항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역시 해고제한기간에 포함된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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