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02. 29. 무죄판결을 받고 법원 앞에서!
(승리의 미소가 보이시나요?)

 편집자 햄쥐

 지난 2월 29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이순규 지회장님(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의 선고기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공판 과정의 끝에, 최초 선고기일은 작년 11월이었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미루어지다 올해 2월에 와서야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기나긴 법정 공방 과정으로 여러 고초를 겪으시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이순규님과 함께 해주신 동지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어떤 이유로 무죄인지 궁금하신 분들께 간략히 요약>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아이쿱생협연합회(이하 '아이쿱')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아이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소사실의 기본 구조는 "아이쿱이 구례자연드림파크 내 입주 업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관계에 있지 않으며, 게시한 글에 언급된 아이쿱 최고경영자와 아이쿱은 별개의 존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측에서 제시한 여러 증거, 예로 아이쿱과 구례자연드림파크 입주 업체와의 관계, 아이쿱 최고경영자의 아이쿱 내 지위,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 현재 아이쿱과의 관계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게시글의 내용이 반드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글을 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당한 오해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오게 되어 참 다행이죠? 이 기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형사고소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 약간은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동행은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할 거라는 것! (그래도 불기소처분을 간절히 고대해 봅니다!)

 *참고로 아이쿱과 관련된 사안의 글을 이정봉 연구자님께서 기고해 주시기로 하였으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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