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진 환자, 열흘만에 완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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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


메르스 확진자 이모(61)씨가 완치됐다고 보건복지부가 18일 밝혔다. 쿠웨이트에서 체류했던 이씨는 지난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8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서울대병원 음압 병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복지부는 "확진자가 16일과 17일 두 차례 메르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서, 앞으로는 일반 병실에서 추가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격리 중인 밀접 접촉자 21명도 20일 메르스 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으면 22일에는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정부의 격리 조치에 잘 따라준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에게 가족의 수에 따라 43만~139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으로 우리 정부 관계자 3명과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 등이 확진자 이씨가 정확히 어디서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확진자가 감염된 메르스 바이러스는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와 유사하다"면서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확진자가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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