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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주
오월의봄 마케터의 주목도서

25일마다 보내드리는 <오!레터>속 코너명은 앞으로 '오마주'라고 편하게 불러주세요. 오월의봄 마케터가 책을 통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마주' 하면, 박찬욱 감독보다 오월의봄이 떠오르는 그날까지···. 정진하겠습니다. 얼마 전 펼친 노르웨이 시인 울라브 하우게(Olav H. Hauge) 시집에 수록된 시 <새 식탁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요. [새 식탁보, 노란색! 그리고 신선한 흰 종이! 단어들이 올 것이다.] 여러분께 텍스트로 즐거움을 드리고 싶어 고민하는 날을 보내고 있는데, 신선하고 섬세한 종이를 쓴다면 정말 좋은 말이 찾아올까요? 
-모니터 앞에서... 마케터 드림-
📙 오마주 지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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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추는 아프지 않냐'고? 착취없이 욕망을 재구성한다! 채식 지향인의 섭식 에세이, 『섭식일기』


채식 지향인이라면 꼭 들어야 하는 질문 BEST3이 있다? "흥, 내가 맛없는 것만 먹고 살 것 같은가" 저자의 말에 "맞아, 맞아!"로 응답하며 살짝 공개하는 마케터의 양념게장 대체 음식 '비건 양념곤약장' 레시피까지! 

낙태죄 '위헌 결정' 그 이후, 그 많던 논쟁은 다 누가 먹었을까(?)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

낙태죄 처벌 규정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지난해 입법 시한 초과로 자동 폐기됐지만 관련 법이 아직 활발한 논의가 되지 않아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죠. 마케터가 <논의자1>이 되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이 책을 꼼꼼하게 읽어보았습니다.

"내 주변엔 '그런' 사람 없어^^" 있어···. 너의 곁에···. 『퀴어는 당신 옆에서 일하고 있다』

마케터가 귀어(歸漁)축제에 다녀왔다는 오해를 받게 된 사연은...?

📙 Today's 오마주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도서 구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처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매일 쏟아지는 범죄 뉴스,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의 언행들, 물고 늘어지는 미디어, 납득되지 않는 판결 등을 목도하며 지치기도 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강력한 처벌을 간절하게 바라기도 하고, 어떤 처벌에는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처벌'이라는 단어로 글문을 열었지만, 제목이 <처벌 '뒤'에 남는 것들>인 만큼 이 책이 함의하고 있는 것은 응징 그 자체가 아닌 다른 것입니다. 
국가 기관에서의 사건 종결 및 처벌 이후에도 피해자의 여생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데, 사건 바깥에서는 '응징'과 '처벌'이라는 단어에는 모든 것이 깔끔하게 '처리'되었다는 감각이 선행되는 듯합니다. 피해자가 사건 혹은 분쟁 이전의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가려면 해결 방안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 책의 부제는 '임수희 판사와 함께하는 회복적 사법 이야기' 입니다. 

👓 법률 용어가 많은 책을 보면 생소한 단어들에 허우적대며 '아, 잠깐만. 피고... 피고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지...?' 하며 문장에서 미끄러진 눈알을 다시 위로 올리신 경험, 없으신가요? 이 책은 법에 관한 책인 만큼 법 용어들이 숱하게 나오는데요. 제가 술술 읽어나갈 수 있던 까닭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쓰였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사례들이 구어체로 진행되기 때문에 직접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제가 긴가민가하고 있을 때, 어김없이 나오는 문장 '왜 ~냐고요?' 바로 뒤에 이어나오는 '~것이죠.' 덕분에 안도하며 읽어나갔답니다!
📍  회복적 사법이 뭘까?
책을 읽기 전엔 국가 기관에서의 사건 종결처리 '이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 방안을 다룬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회복적 사법'이라는 말도 생경하게 느껴졌고요. 그렇다면 <회복적 사법>은 무엇일까요?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발생된 갈등을(당사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적 사법이라는 것은 사건 '이후'가 아닌, 사건의 판결이 진행되고 조정되는 기간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절차를 통해 피고인에게 양형상의 이익을 제공하고그들을 좀 더 수월하게 사회 내로 재통합시켜 재범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결과 有)
이 이야기는 왜 회복적 사법이 필요한지, 기존의 응보적 형사사법의 한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회복적 사법의 핵심인 '대화'와 그 대화가 펼쳐지는 회복적 사법의 장들에 대한 소개를 거칩니다. 그런 연후에 본격적으로 형사사법절차의 단계를 따라 경찰, 검찰, 법원 각 단계의 회복적 사법에 관한 현안들을 얘기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회복적 사법이 형사사법절차에 제도화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다시 응보사법으로 돌아와 그것이 여전히 어떻게 중요한지와 회복적 사법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고민해보면서 마무리짓는 이야기입니다. (13-14)
📍 피해자의 말하기
제가 가장 분노를 느꼈던 부분은 여깁니다. (활활)
"범죄피해의 당사자임에도 피해자는 범죄 수사와 공판에서 주체적 지위에 나서지 못하고, 범죄자와 국가 사이의 대립 구도에 밀려서 단순히 증인이라는 증거방법에 불과한 지위에 있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형사절차 속에서 범죄사건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는 참고인’, 재판단계에서는 증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를 계속 속상하게 했던 말은 "현재의 법 규정하에서는" 이었어요 ㅠㅠ)
즉,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유죄 입증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신문되고, 그 외에는 설령 피해자가 하고 싶은 말이라 하더라도 부수적이거나 무용한 것으로 취급되기 십상입니다. (중략) 이러한 세팅하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충분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60)
따라서 회복적 사법의 주요 과정은 <피해자의 말하기>입니다. 입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에 관해 <자신의 목소리>로 말한다는 점이 피해로부터 해방한다는 거죠. 


📍 기존의 응보적 형사사법의 한계는 뭘까?
"어떤 가해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가 침해하는 것은 단순히 국가가 금지한 어떤 법 위반에 그치지 않는다."
이를테면 아이가 있는 부모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일 때, 위법 이외에도 '자녀의 양육을 위해 맺어가야 하는 부모 간의 협력 관계가 파괴'된 것이고, 그 '파괴된 관계가 초래하는 가족 공동체 내의 긴장, 희망의 부재' 등이 있기에 관여된 가족 내 모든 이들의 '삶의 파괴'를 부른다는 것이에요. '법' 이외에도 여러 상황의 발생을 고려합니다. 이처럼 처벌만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도 많죠.
또한 재판이라는 것은 결국 피해자가 말하는 '장(場)'인데, 목적이 피고인의 처벌 여부, 처벌한다면 어떻게 얼마나 처벌할 것인가를 정하기 위해서만 작용한다는 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만 작동시키는 한계를 갖게 하기도 해요.  


📍 어디로 가야 하죠, 판사님
저자는 회복적 사법과 응보적 사법이 양자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회복적 사법이야 말로 응보사법이 단단하게 자리 잡은 상태를 조건으로 안전하게 구현될 수 있고, 응보사법은 결국 제대로 구현된 회복적 사법에 의해 완성된다고요.
나아가 응보사법의 확립하에서 회복적 사법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것은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종래의 형사책임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었던 수준에서 질적으로 더 나아간 책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즉 금전적 배상 등은 물론 정서적관계적 회복 등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회복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결국 이는 응보사법의 핵심인 책임을 더 높은 차원으로 완성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249)
물론 범죄자에게는 응당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영역이 굳건하게 잘 지켜져야겠지요. 더불어 가해자가 진지한 책임을 질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고,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때 법이 더 건강한 공동체와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도 가져봅니다!😊

*책에서는 생생한 사례를 기반으로 개념들을 풀어나가고, '지역 공동체', '학교', '경찰', '검찰' 등의 영역에서는 회복적 사법을 어떻게 도입하고 있는지도 상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회복적 사법이 궁금하신 분께는 이 책의 일독을 권합니다!


⛵ 함께 보시면 좋을 '사법정책연구원'의 자료를 첨부해 드려요.
  •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 보고서 (링크)
Maketer's comment

저는 집의 거실 한 쪽 면을 (나름)서재로 꾸며놓았는데요.
요즘 제가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 : "나 책장 정리해야 해···." (창피한 사진)
레터 피드백 중에도 마케터, 편집자가 읽는 책이 궁금하다고 써주신 독자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작은 코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과 정리, 모두를 잡기 위한 저의 몸부림!)
제 책장의 책들을 키워드별로 정리하며, 읽었던 책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 오늘의 키워드: 어머니 🎈
💰『살림 비용』(플레이타임)
데버라 리비 지음, 이예원 옮김

데버라 리비가 글을 써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문장들이 많았어요. 자신의 이혼을 배경 삼아 '어머니'라는 존재에 씌워진 망상을 파헤치는데요. 그 과정에서 루이즈 부르주아, 바버라 헵워스, 프란체스카 우드먼 등 다양한 여성 작가가 소개됩니다. 이미 '결혼'이 삶의 기반이 되었던 여성이 그로부터 탈피해 삶을 개척하고, 모든 비용을 스스로 책임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살림 비용>이라는 제목이 정말 잘 어울리지 않나요?

🖌️ 여자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기 위해 자기 이름을 지워 버린 사회의 서사와 결별할 때, 그가 맹렬한 자기 혐오에, 미칠 것만 같은 고통에, 눈물이 멎지 않는 회한에 빠지리라는 게 사회 통념이다. (160)
비비언 고닉 지음, 노지양 옮김

드디어 한국에서도 비비언 고닉의 글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뻤답니다. 신랄한 통찰과 유머의 문장들이 읽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데, 마치 박완서 작가의 글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제목이 <사나운 애착>이듯 고닉과 엄마는 마지막 장에서도 소리치고, 애원하고, 공격하고, 침묵합니다. 그러나 내뱉는 말에 서려 있는 서로에 대한 연민, 강렬한 애착 안에서 그들은 한패라는 것이 읽힐 때 많이 울게 되었던 책이에요. 

아니 에르노 지음, 김선희 옮김

치매에 걸린 어머니 곁에서 쓴 문병일기입니다. 타인의 고통이 구체성을 띠며 내게 오는 순간은 자신 역시 같은 결의 고통 속에 있을 때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에르노의 글을 읽으면 어쩐지 괴로움의 길을 같이 걷고 있는 듯한 감각이 서립니다. 편혜영 소설가의 추천글 속 문장처럼 "아니 에르노의 소설을 읽는 일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함께 겪는 일"이기 때문일까요?

🖌️어머니를 씻겨드린 후 손톱을 깎아드렸다. 어머니의 손이 무척 더러웠다. 어머니는 일시적으로 제정신이 들자 "난 죽을 때까지 이곳에 있을 테다."라고 말한 후 "난 네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다 했다. 그런데 그 때문에 너는 한층 더 불행했을 거다."라고 말했다. (26)
룸살롱, 버닝썬, N번방, 벗방······
한국 남자는 어디에서, 어떻게 남자가 되는가?
남자를 만들고 남자만 즐거운 유흥의 장소와
'아가씨 노동'으로 들여다보는 '1차'의 성정치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사고를 조종하기도 하죠.  텍스트라는 평면에 갇힌 것 같지만 굉장히 유기적인 것 같아요. 유흥업소라고 불리는 곳의 '유흥'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유락의 공간처럼 느껴지도록 하는데, 사실상 이곳은 '남자들의 방'인 것처럼요. 

‘버닝썬 게이트’부터 ‘N번방’, ‘단톡방 성희롱’ 등에서의 여성 대상 폭력은 남성의 ‘유흥’을 위하여 여성을 타자화·대상화했기 때문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 집단적인 ‘흥겨움’의 장, <남자들의 방>이 어떻게 시장경제의 일부로 치환되었는지, 그 ‘흥겨움’은 어떻게 얻어지는지, 그리고 여성 종사자의 노동을 ‘아가씨노동’이라고 부르며 여성의 노동을 폄하하고, 노출된 위험 속에서 유흥산업은 책임을 어떻게 여성 개개인에게 돌리는지에 관해 다룹니다.  


🔈 곧 출간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 황유나 선생님의 경향신문 인터뷰
<남성들의 놀이문화가 만든 N개의 방과 4만 개의 유흥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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