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과징금 28조” 반발 재계 주장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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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9.19. 오후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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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환경부 1기 배출권거래제 실적 집계 결과

배출권 제출 못해 낼 과징금 불과 20억원

28조원 과징금 폭탄 재계 주장 거짓 판명



“배출권 거래제를 하면 기업들에게 3년 간 최대 28조원의 추가 부담이 떨어진다.”

환경부가 제1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2015~2017년) 시행을 준비하던 2014년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가 내세웠던 이 주장이다. 환경부가 19일 발표한 제1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실적 집계 결과, 산업계의 이런 주장은 터무니없이 왜곡됐던 것으로 최종 판명났다.

당시 재계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26개 업종 가운데 발전·철강·석유화학 등 17개 주요 업종에서 필요한 배출권이 17억7972만5000t인데 환경부가 이 부문에 할당하려는 배출권은 14억9513만4000t으로 16%나 부족해, 산업계가 최소 6조원에서 최대 28조5000억원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배출권이 부족해 시장에 나올 물량이 없고, 이에 따라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들이 과징금 상한선인 톤당 1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가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환경부가 제1기 배출권거래제 운영 실적을 최종 집계했더니 배출량에 상응한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이 확실한 업체는 592개 참여업체 가운데 2개 업체로, 이들이 내야 할 과징금은 2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19일 발표한 배출권거래제 운영 결과를 보면, 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에 정부가 업체에 할당한 배출권은 총 16억8558만t이었으나 같은 기간 업체가 배출한 온실가스는 16억 6943만t이었다. 할당량의 0.96%인 1616만t이 배출권이 남아돌았던 셈이다.

할당된 배출권 가운데 여유분과 기업들이 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상쇄배출권(KCU) 등을 포함해 제2차 계획기간으로 이월된 배출권은 모두 3701만t에 이른다.

배출권의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거나 미미할 것이라는 산업계 주장과 달리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 거래규모는 매년 2배 이상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간 장내와 장외의 총 거래 규모는 8515만t, 1조7120억원이었다.

배출권의 t당 평균 거래가격은 2015년 1만2028원, 2016년 1만7367원, 2017년 2만1131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3년간 평균 2만374원을 기록했다. 이는 한국보다 일찍 2005년부터 시작한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EU-ETS)의 배출권 가격을 웃돈 것이다. 환경부는 같은 기간 유럽연합 탄소시장 배출권 연평균 가격이 한화 기준 2015년 9480원, 2016년 6512원, 2017년 6317원으로, 1만원을 밑돈 것으로 파악했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 거래제가 얼마나 추가 감축을 이끌었는지는 별도 분석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배출권 여유분이 할당량의 1%를 밑돌고, 제도 시행 중간에 배출권 가격이 폭락했던 유럽연합과 달리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 것은 배출권 거래제가 연착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전문가인 오형나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는 “제2차 계획년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본격적인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제1차 계획년도의 목표였다는 점에서 보면, 제1차 계획년도 배출권 거래제는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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