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현프리몰 뉴스레터 '대현가족' 2020 신년호 생활정보 2020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글. 편집실 출처. 기획재정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고 있으며 개정내용은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 예정이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가산금 규정 정비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를 2%에서 1%로 축소되었습니다. (*본점과 지점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지점에서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본점에서 발급한 경우) • 실제보다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다 기재한 부분에 한하여 가산세가 2% 부과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인상하고, 직계존속 부양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는 등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일부 확대하였습니다. • 점증구간인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단독) 총급여액등 400만 원 (홑벌이) 700만 원 (맞벌이) 8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부양가구를 홑벌이가구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70세 이상, 연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것)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 8.21 ~ 9.10 → 9.1 ~ 9.15 - (하반기 근로장려금) 2.21 ~ 3.10 → 3.1 ~ 3.15 • 또한 신청자 편의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년에는 고등학교 2·3 학년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지원항목)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 원 학비 부담 경감 •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 제외학교 적용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하며,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인상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의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중위소득 50%(예: ’20년 기준, 4인 가구 237만 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지금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동일했으나, ’20년 3월부터 고등학생은 약 60%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 이는, 고등학생이 부교재비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이 중학생보다 1.6배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 ’20년 교육급여 1인당 지원금액 : (초) 206천 원 (중) 295천 원 (고) 422천 원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가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대기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시스템이 개편됩니다. • 현재는 웹페이지 접속을 통해서만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서비스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청 내용을 확인하거나 취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하는 장기 대기 등 이용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실시간 대기관리시스템이 운영됩니다. - 서비스 신청 시 대기 순번, 예상되는 대기 기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선 내용은 2020년 1월부터 단계별 시범운영을 거쳐 3월에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설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세∼39세)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됩니다. • 청년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30만 원 매칭·적립하여 3년 만기 시 1,440만 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 단, 정부지원금은 ① 꾸준한 근로, ②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③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하셔야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의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소득 관계없이 최대 84개월 동안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은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행복 출산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출생 신고 시 아동수당을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 2020년 아동수당 지급 확대(’19년 247만 명 → ’20년 263만 명, 예산기준)를 통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