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투자자 입장에서, 즉 주주와 채권자 입장에서
주주와 채권자는 다음의 이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가치 변화에 따른 이득
주주는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충분히 오르면 주주는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 할 겁니다. 앞서 주주는 회사에 “내 돈 돌려내”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해드렸습니다. 주주는 본인의 주식을 현금화하고 싶다면 이처럼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 됩니다.
채권자도 채권을 제3자에게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로부터 원리금을 받을 권리는 제3자가 갖게 됩니다.
가치 변화의 정도는 주식이 채권보다 더 심합니다. 즉 주가는 많이 오르거나 많이 떨어질 수 있지만, 채권 가격은 주식만큼 심하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채권 가격이 대폭락하는 일이 아예 벌어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2) 회사로부터의 현금 수령
채권자는 회사로부터 만기 시까지 정해진 이자를 받습니다. 이는 사전에 금액과 시기가 약정된 금액입니다.
주주는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금액과 시기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면 배당을 할 수도 있지만, 이익이 별로 나지 않으면 배당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익이 많이 난 경우에도 투자 재원을 확보해두려는 목적으로 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받는 이자는 그 금액과 시기가 확실하지만, 주주가 받을 수 있는 배당은 금액과 시기가 불확실합니다.
(3) 회사 경영에의 참여
주주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주주총회’라고 합니다. 보통 3월 말이 주주총회 시즌입니다.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긴 하지만,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을 주주가 하지는 않습니다. 주주는 기업 경영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평상시 기업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은 기업의 경영진(이사회)에서 합니다. 대신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선임과 해임, 합병, 감자, 해산 등 기업 경영에 있어 아주 중요한 것들을 결정합니다.
앞서 말한 배당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정확히는 이사회에서 “주주 여러분, 올해 이만큼 배당을 실시할 계획인데 동의하십니까?”라고 주주총회에 동의를 구하는 식으로 배당이 결정됩니다.
채권자는 회사의 주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감자를 하는 등 채권자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들도 일정 부분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망하는 경우의 잔여재산 분배
회사가 망하는 경우, 회사의 남은 재산을 모두 현금화한 후에 이를 채권자와 주주에게 분배합니다. 이때 채권자가 주주에 비해 선순위를 가집니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므로, 기업은 당연히 채권자에게 돈을 먼저 갚아야 하는 겁니다.
예컨대 채권자의 몫이 6억원, 주주의 몫이 4억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회사가 남은 재산을 모두 현금화했더니 9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면, 채권자에게 6억원을 갚고 주주는 남은 3억원만을 받게 됩니다.
즉 회사가 망하는 경우 채권자가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으므로,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좀 더 안전합니다. 물론 채권자라고 하여 받을 금액을 항상 전액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위 사례에서 회사가 확보한 금액이 5억원이라면 채권자는 5억원만 돌려받게 됩니다. 주주는 한 푼도 못 받게 되겠죠.
쓰다보니 '전환사채'에 대해 서론만 길었네요. 다음 주 부터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To Be Contin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