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2018년 10월, 나란히 섬 4
안녕하세요, 서울 외국인 노동자센터 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후원자와 지지자분들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얼마전 새로운 직장을 찾아 쉼터를 떠난 거소자들이 새로운 직장과 환경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대부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따뜻한 곳에서 감기에 걸리지 말아야 할텐데, 10월 사라져 버린 가을 대신에 염려만 쌓여갑니다. 
   이번 달, 센터에는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주노동자 노동조건과 생활환경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10월 5일 오후 2시 30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인간다운 삶터를 지키기 위한 모니터링 결과보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국적으로 총 1,400 명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생활환경 등 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삶을 사실로 밝혔습니다. 최근 근로기준법 제6조(차별적 처우 금지) 등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위반되는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이 거세지는 가운데, 해당 결과 발표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길 기대합니다.
    *모니터링 결과 요약본을 첨부합니다. [모니터링 결과요약]
아시아시민사회 고용허가제를 논하다
10월 16일, 17일 양일간 외국인이주노동협의회 (이하 외노협) 와 Migrant Forum In Asia (이하 MFA) 가 공동 주체한 회의를 참석하였습니다. 
    이틀간 열린 회의에서 아시아시민사회와 한국시민사회의 고용허가제에 대한 시각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외노협을 비롯한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가 '죽음의 제도'라 부르는 고용허가제를 MFA 내 여러 송출국에서는 정부주도로 잘 운영되고 있는 모범사례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유입국인 일본에서도 외국인 고용을 위해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를 참고한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본 행사를 통해 한국 고용허가제의 진실을 알렸고, 이에 놀라며 반응하는 아시아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들은 고용허가제가 가진 문제 - 자유롭지 못한 직장이동 등 - 를 가지고선 국제사회 기준의 공정하고 윤리적인 고용을 위한 제도가 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추후, 참가 단체들이 속한 각각의 현장에서 조사와 연구를 통해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한 연대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장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방문
지난 4일 마장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마장축산물시장이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되었고, 이를 지원하는 현장지원센터가 축산정육업이 3D 업종으로 취급되어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보고, 저희 센터와의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공개롭게도, 최근 저희 센터에 일자리 정보를 접하기 힘든 난민과 동포들의 구직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쉼터에 거소하고 있던 취업을 희망하는 거소자와 함께 육가공 업체들을 방문하였습니다.
   준비중인 마장축산시장 내 업체들의 제도및 기반시설 정리가 끝나고 난민과 동포들의 좋은 일터가 되길 기원합니다.
노숙하는 동포들의 사정
“여기는 구청인데요, 중국 동포 쉼터 거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공립 병원인데요, 러시아 동포분이신데 노숙을 하셨어요. ...”, “경찰서인데요, 갈 곳이 없는 외국 분이 계신데, ...” , “사회복지센터인데요, 여기 동포분이 사정이 딱하셔서, ...” 

    이와 같이, 여러 일선기관으로부터 이주민 거소 관련 문의는 오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쉼터를 필요로 하는 요청 중 다수가 동포들, 특히 중고령화된 중국동포들이었고, 이들은 거주지가 없어서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 방문취업제가 시행된 이후로 외국 국적 동포들 - 대다수 중국 국적 동포 -의 한국 입국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에 따르면, 전체 체류 외국인 중 37.6%(872,716 명)가 외국국적 동포입니다. 체류 외국인 중 50대 이상이 25%이고,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 자격 (H-2, F-4, F-5) 을 가진 취업자 평균 연령은 45세 이상입니다.(한국고용정보원, 2017). 이처럼, 입국을 하거나, 장기 체류한 외국국적 동포들의 연령이 중고령화 되고 있습니다.
   일용 노무직에 종사하던 H 씨가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니, 고시원비는 밀리고 내쫓길 상황에 놓입니다. 친인척이나 주변의 지인에게 손을 벌리는 일이 쉽지 않아, 결국 노숙을 선택하게 됩니다. 노숙 생활은 녹록지 않습니다. 본인의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비롯한 신분증과 휴대폰 등의 물건을 분실하게 됩니다. 때로는, 다른 노숙인과의 다툼에 병원에 실려가고, 때로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구청이나 경찰서로 이송되고, 어떤 때로는 사회복지센터를 찾아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이후, 일선 현장에서는 노숙인 쉼터 등으로 연락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외국인이므로 노숙인 쉼터를 이용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듣게 되지요. 결국, 수소문 끝에 서울 외국인 노동자센터의 쉼터로 전화를 합니다.  
   긴급한 이주민들의 요청을 지나칠 수 없어서, 올해 초부터 노숙을 하던 이주노동자, 동포들이 저희 쉼터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인터뷰를 한 이주민은 다 모실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오랜 노숙 생활 동안 음주 문제나 정신적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나, 활동 보조가 필요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대사관이나 일선 단체와 협의를 통해 가족이 있는 본국으로 송환하거나, 거소 가능한 시설을 찾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들에겐 쉴 장소를 넘어 정신적, 육체적 돌봄을 제공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쉼터에 이주민, 난민들과 더불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동포들을 모셨지만, 이 삶 또한 평탄치 못했습니다. 세대차나 문화차에 의해 거소자들과 다툼을 벌이거나, 다시 술을 먹는 등의 예전 습관을 찾은 분들이 신분증을 재발급 받을 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쉼터를 떠났습니다. 당사자들도 실망을 하였겠지만, 저희 센터의 마음도 편치 못했습니다. 노숙 이주민을 받기 이전에 좀 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고민 속에 거소 요청을 미루던 차, 동작구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확실히 다시 서시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다. 문제가 생길 시 본인들이 책임지겠다” 란 담당자분의 말씀을 믿고, 중국 동포 H 씨와 지난 8월부터 함께 생활을 하였지요. 쉼터 관리에 솔선수범하며 지내며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재발급 받았고, 운동을 하는 등의 부지런한 생활태도를 보이다 3일 전에 새 직장을 찾아 쉼터를 떠났습니다.
   “이런 쉼터가 있는 줄 알았다면, 노숙을 선택하지 않았을거다. 이런 곳이 더 많아져야 한다” 란 H 씨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은 우리 센터만은 아닐 겁니다. 정부가 부족한 노동력을 수급하기 위해, 외국 국적 동포들을 대상으로 방문취업제를 실시하여 자유롭게 한국에 출입할 수 있게 하고, 이후 이들의 정주화를 위해 재외 동포 자격과 영주 자격을 확대시키는 등의 법적 제도를 마련해 놓았다면,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삶의 조건들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마련해준 기숙사나 고시원과 같은 달방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휴직은 곧, 노숙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고령화된 이주노동자에게 그 상황은 더 가혹하겠지요. 이들이 힘든 시기를 버티어 다시 사회로 통합하기 위해 우리는 품을 내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외국인이 노숙생활로 피폐해져 치료가 필요할 때에, 그들에게도 노숙인 쉼터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그보다 이전에, 이주노동자가 휴직 기간에 머물수 있는 쉼터가 더 많아져야 하겠지요. 단순히,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짜내기 위한 제도가 아닌, 이주노동자의 삶의 질까지 고려하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주노동의 역사가 30년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 이주노동자의 특성 - 연령별, 국가별 등 - 이 반영된 정책들이 존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까지, 저희 센터의 쉼터는 품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비록 좁지만, 너른 마음을 담은 이주노동자들의 쉼터가 되겠습니다.
10월 단신
· 23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 115회 정기노회를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는 서울노회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 26일, 한국디아코니아가 주최한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출판기념회에서 소개된 200권 한정본, 『헤른후트 보물』의 수익금 전액은 난민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한국디아코니아회는 지난 6월 부터, 한국을 찾은 예멘 난민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왔으며, 현재 오산에 예멘난민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는 등 계속적인 난민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0월 후원자 명단
단체후원금
공덕교회, 삭개오작은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 아산에이전시, 청암교회, 향린교회

개인후원금
- CMS
강영진, 강정범, 고유화, 곽승훈, 권영숙, 권진관, 길재형, 김광래, 김귀주, 김명숙, 김명종, 김미미, 김민호, 김병관, 김병호, 김봉미, 김선희, 김세민, 김순혜, 김연숙, 김영균, 김영선, 김영옥, 김영희, 김유석, 김익곤, 김재환, 김정욱, 김준환, 김지원, 김현택, 김희숙, 나윤경, 남기창, 남혜정, 노미경, 명노철, 명노현, 모순옥, 박경태, 박상필, 박선희, 박우동, 박유현, 박정미, 박주애, 배창욱, 서동욱, 서미란, 서미애, 서미영, 석철수, 성창근, 송말자, 신광일, 신기호, 신상석, 신정민, 심명덕, 심영택, 안세원, 안은미, 오민석, 오상철, 오선희, 오수경, 우리정공, 유광주, 유석성, 유희영, 이명주, 이미연, 이상임, 이애란, 이에리야, 이옥선, 이용관, 이용자, 이은아, 이정희, 이준호, 이지영, 이현우, 임창헌, 장근혁, 장영진, 장형진, 장혜진, 전정희, 전창식, 전현진, 전혜향, 정금주, 정동영, 정영진, 정옥엽, 정용수, 정일영, 정재헌, 조성경, 조성근, 조성백, 조은아, 조은화, 조혜진, 진동욱, 차경애, 차현숙, 채향숙, 천진희, 최광수, 최연희, 최윤하, 최은선, 최의단, 최헌규, 트립티, 한상희, 한수연, 한정숙, 한충길, 현정선, 홍보연, 황지연
- 통장입금
김영미, 이수빈, 이형재, 유지영, 염세진, 최진영, 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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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와 함께 서기 위해 1997년 9월 2일 창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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