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환경부 흑산공원 심의 중단, 절차 민주주의 훼손”

입력
수정2018.10.04. 오후 4:25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겨레] 국립공원위 민간위원 13명 “환경부 해명해야”

정치권·환경단체서도 “심의 조속히 재개해야”



전남 신안군 흑산도 흑산공항 건설 예정부지 일대 조감도. 환경부 제공
전남 신안 흑산공항 건설 사업을 위한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박천규 환경부 차관)의 심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환경부 조처에 대해 국립공원위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흑산공항 사업은 국비 1833억원을 들여 전남 신안 흑산도의 섬 일부를 깎고 바다를 매립해 정원 50명 규모의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길이 1160m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사업 구역이 다도해상국립공원에 포함돼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진행될 수 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열린 제124차 위원회에서 흑산공항 건설을 반영한 다도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려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달 5일 이전 위원회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2일 사업자가 제124차 위원회 개최 안건으로 지난 2월 제출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 재보완서를 더 보완해 다시 제출하겠다고 알려왔다며 국립공원위 위원들에게 심의 중단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국립공원위 위촉직 민간위원 13명은 4일 환경부의 심의 중단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며 환경부의 책임 있는 조치와 해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민간위원 전원’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속행이 예정된 심의 절차의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이나 환경부가 아니라 위원회의 권한”이라며 “위원회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자가 연기를 원한다고 하여 문자 메세지를 통한 일방적 심의중단 통보는 위원회를 형해화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 13명은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로, 환경부 장관이 위촉한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들과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국립공원 관련 정부 부처의 당연직 정부 위원 10명, 조계종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당연직 민간 위원 2명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돼, 국립공원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을 합의나 표결로 결정해 왔다.

정치권과 환경단체에서도 환경부의 흑산공항 심의 중단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이원과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 환경단체들의 협의체인 한국환경회의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에 이른 시일 안에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흑산도 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가 심의 중단을 선언하는 것은 독립적인 국립공원위원회의 권위를 부정한 것이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6조와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6조에 의하면 환경부 장관은 회의소집권만 있을 뿐, 회의 운영은 전적으로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환경부 차관)과 위원들에게 있다”며 “환경부 장관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립공원위원회의 파행에 대해 정확한 사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돈 의원도 환경부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공원위의 파행적 운영에 대해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오늘의 추천 뉴스]
[▶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데스크] [신문구독]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