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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트램펄린서 아이 팔 부러져…관리규정은 미비

송고시간2018-05-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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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 규정 없어…문체부 "논의 필요할 것"

트램펄린 [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램펄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키즈카페 트램펄린에서 놀던 일곱살 아이가 옆에서 성인 남성이 뛰는 바람에 팔이 부러지자 아이 부모가 키즈카페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7)양 부모가 한 키즈카페를 상대로 낸 고소장을 접수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유무를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트램펄린은 스프링이 달린 매트로 아이들이 그 위에서 점프를 하며 뛰어논다. 체중의 영향을 받는 놀이기구라 놀이업소에 따라 유아와 초등학생처럼 연령별로 놀 수 있는 트램펄린을 구분해놓거나 어른의 입장을 막기도 한다.

지난 6일 키즈카페를 방문해 트램펄린에서 놀던 A양은 한 성인 남성이 트램펄린에 올라와 3∼4번 뛰는 순간 반동으로 넘어졌다.

이 남성은 트램펄린에서 놀던 또 다른 아이의 보호자였다. 당시 A양의 아버지는 아이가 많이 다친 줄 모르고 우는 아이를 달래 집으로 귀가했다.

이후 병원을 찾은 A양은 왼쪽 팔 골절상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A양의 부모가 키즈카페 측에 배상을 요구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A양의 아버지는 "키즈카페에서는 가해자를 찾아주겠다고만 하고 실제 찾아줄 의지도 없는 것 같다"며 "사고 당시 주변에 안전관리를 하는 직원이 없었는데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키즈카페 측은 가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배상을 해주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키즈카페 관계자는 "아이가 놀이기구에 문제가 있어 다친 것이 아니라 가해자 때문에 다친 만큼 가해자를 찾아 배상책임을 논의하려 했다"며 "부모 측에서 처음부터 치료비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 등 지나친 요구를 해온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트램펄린 등 키즈카페 놀이기구는 이용자에게 즐거움을 줄 목적으로 제작된 유기시설·기구이지만 이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마땅치 않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 '기타 유원시설업'으로 분류된다.

관련 시행규칙상 키즈카페 내 사고가 빈번한 트램펄린은 유기시설이긴 하나 안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대부분 키즈카페는 기타 유원시설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기타 유원시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이같은 의무는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하는 유원시설업에만 해당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트램펄린에서 자주 벌어지는 사고 등을 볼 때 해당 규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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