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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소식
• 신규 입사박겨레 변호사 영입
• 신규 센터교육법무 전문센터 오픈
• 언론 보도|'범죄수익환수부' 제 역할 하려면... / '이메쿠라' 숙박업소 버젓이 광고 문제없나
신규 입사
• 박겨레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가 박겨레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 프로필 / 약력

• 서강대학교 법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육군 제2광역수사단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대법원 국선변호인
• (前) 서울중앙, 북부, 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前) 서울중앙, 남부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 (前) 대한변호사협회 사법인권소위원회 위원
• (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위원회 위원
• (前) 법률사무소 다감
• (前) 법무법인 호민
• (前) 법무법인 신영
• (前) 법무법인 화평

신규 센터
교육법무 전문센터 오픈

센터 소개


법무법인(유한)원앤파트너스의 교육법무 전문센터는 5년간 교육부 감사관을 역임한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학교법인에 대한 행정감사와 법적 분쟁에 관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진 검찰 출신 변호사들과 학교인권센터 조사위원 등의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학교법인의 설립, 이사회 운영과 재산관리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과 소송업무, 학교법인과 학교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감사 및 행정처분에 대해 자문과 소송업무, 교원의 징계 관련 소청과 행정소송,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소송, 학교폭력 관련 자문과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핵심 업무분야


  • 학교법인의 설립, 운영 관련 자문/소송
  •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등 재산관리 관련 자문/소송
  •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각종 규제 및 행정처분에 관한 자문, 소송
  • 교원의 채용, 재임용, 징계 등 교원 지위 관련 자문, 소송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서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관한 소송
  • 학교폭력 관련 자문, 소송

구성원


  • 김청현 대표 변호사
  • 노윤상 부대표 변호사
  • 박겨레 변호사
  • 양정근 변호사

언론 보도
'범죄수익환수부' 제 역할 하려면...|정병원 대표변호사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에서 일선 주요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환수부)와 환수팀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위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전까지의 범죄수익 환수율이 워낙 저조해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환수부 확대와 더불어 유관 기관과의 협업이나 가중처벌 등의 대안이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26일)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마친 뒤 "직접수사 기능과 역량을 신속히 회복해 국가 근간을 허물고 사회적 자본을 저해하는 부정부패에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중략 -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의 정병원 대표 변호사는 "범죄자들이 수익을 은닉하는 방법이 날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범죄수익을 파헤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고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컴퓨터 등을 포렌식 하는 등의 수사를 벌이는데, 그 시간이면 이미 범죄자들은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다시 세탁해 찾기 어렵게 만들어버린다"고 진단했다.


검찰도 이런 부분 때문에 입법적인 부분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독립몰수제'가 대표적이다. 독립몰수제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봐야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 때문에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 중략 -


정 변호사도 "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려면 형사소송법 체계의 근간부터가 흔들린다"며 "정말로 입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법리적 검토를 더 해보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조주태 변호사는 "검찰 혼자서 (범죄 수익을) 추적하는 것보다는 금융감독원 등의 유관기관으로부터 전문 인력을 수혈 받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적 방법 등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도 갖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더욱 엄한 처벌을 통해 범죄 의지를 꺾는 방법도 제시했다. 그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면서도" 범죄 수익을 은닉한 정황이 입증되거나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이 방대하면 재판부가 가중 처벌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625086?sid=102

'이메쿠라' 숙박업소 버젓이 광고 문제없나|이상호 변호사

여행·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가 '이메쿠라(Image Club)'를 연상케 하는 테마룸 숙박업소를 광고하며 도마 위에 올랐다.


이메쿠라는 일본 풍속업소의 한 종류다. 이메쿠라는 방마다 사무실, 학교 교실, 병원, 열차 차량 등과 같이 남성 구매자가 선호하는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 테마가 나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메쿠라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남성 구매자들이 원하는 여성의 취향에 맞춰 특정 복장을 입는 코스튬 플레이를 한 상태에서 유사 성행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야놀자가 광고하는 테마룸 숙박업소도 이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며 각종 성인용품까지 대여하고 있는데, 유해성을 우려하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중략 -


이상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그나마 적용가능성이 있는 규정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이지만, 테마방 제공행위 자체가 음란행위를 유도했다고 보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테마방 제공행위 자체를 현행법상으로 곧바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처벌을 위해서는 숙박업자의 추가적인 행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선량한 풍속에는 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163032?sid=101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 위치
기업 법무 상담 문의
02)525-8560 / 1npartners2@naver.com
Q&A 
 "돈을 빌리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이자율이 가장 낮은 대부업체를 발견했는데, 
최저이자율과 상담전화번호만 있고 등록번호와 주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업체를 믿고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광고의 경우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지를 먼저 의심해야 하며, 관할 시·도에 문의하여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함이 좋습니다.


· 광고 시 필수 기재사항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해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 대부업 등록번호

-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 포함) 및 연체이자율

-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 영업소의 주소와 등록된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 등의 전화번호

-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광고 방법


대부업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대부조건 등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해야 합니다.


- 대부업자의 상호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는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거나 크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 대부업자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Contents
• 유튜브|박정철 소장의 인문학교실 / 김영 교수의 인문학교실
인문학 이야기|한자 어휘 산책

일상의 흐름에서 벗어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일상의 일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 事故(사고)

 

 事(사)는 이전 글에 설명했듯이 인간의 활동 중에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거나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의미하는 글자이다. 사람들의 일상은 이런 事[일]의 연속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씻고 밥을 먹고 직장으로 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집으로 돌아와 쉬기도 하고 가사·취미 활동이나 개인적인 일을 하며 살아간다. 이런 활동은 일상의 연속 또는 예정되거나 계획된 일들이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일들 이외에 예정에 없던 일을 해야 할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런 예정에 없던 일이 생기면 기존에 예정되어 있거나 계획하고 있던 일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차를 몰고 가다 앞차를 추돌하여 차를 망가뜨렸을 때에는 뒷 처리를 해야 하고 지각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뒷 처리나 지각 이유를 설명하는 일 등 예정에 없던 일 때문에 일상의 일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事故(사고)라고 한다.


 事故(사고)는 ‘事’와 ‘故’의 결합으로 이루진 단어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사고’ 항목을 보면 세 가지의 풀이가 있다. 1)‘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 2)‘사람에게 해를 입혔거나 말썽을 일으킨 나쁜 짓’ 3)‘어떤 일이 일어난 까닭’이다. ‘事’는 인간의 활동 중에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거나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 전체를 의미하는 글자이다. 그 속에는 긍정적인 영향의 활동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의 활동도 있다. 풀이 1)의 ‘일’이나 2)의 ‘짓’은 부정적인 영향의 활동에 해당되고 3)의 ‘일’은 긍정적, 부정적 영향의 활동 모두에 해당된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사고’에 대한 세 가지 풀이는 事故(사고)의 원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故자를 통해 事故(사고)의 원래 의미를 탐색해 보자.


 故자의 갑골문에서의 형태는 ‘오래되다’를 뜻하는 古(고)와 손에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양의 攴(복)이 결합되어 있다. 古가 ‘오래되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지만 갑골문의 자형에서 그 의미를 유추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故도 갑골문의 형태에서 그 의미를 알아내려는 시도는 여럿 있었지만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古는 ‘옛날’ 또는 ‘예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故는 ‘옛일’, ‘어떤 일의 원인이나 이유’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옛일’, ‘어떤 일의 원인이나 이유’ 두 의미를 포괄하는 故자의 원래 의미는 무엇일까?

 

 갑골문의 형태에서 故자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면 고대 문헌 속의 故자의 용례를 통해 그 의미를 탐색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춘추시대에 故자에 특히 주목한 학파가 있다. 묵자(墨子)를 대표로 하는 묵가(墨家)이다. 묵가가 故자에 주목한 이유는 그들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 묵가는 자신들의 주장이 옳고 다른 학파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논증으로 보여주려 하였다.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논증의 기준이 필요했다. 그들은 논증에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들의 의미를 정의하여 용어 사용에서의 혼란을 피하려 하였고 그 결과물을 〈經〉이라는 글로 정리하였다. 글의 제목인 經자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따르는 기준’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 〈經〉의 첫 항목이 故이다. 故는 논증 또는 논리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 전제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연결 고리를 담당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經〉에서는 故를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전국시대 유가를 대표하는 맹자(孟子)는 故를 천문 관측과 관련하여 말하고 있다. 그는 故를 “별과 별자리들의 지나온 자취”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또 허신의 《설문해자》에서도 故자의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다. 《설문해자》에서는 故를 “어떤 일을 하도록 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 문헌의 故의 의미는 1)“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확보되어야 하는 것”, 2)“지나온 자취”, 3)“어떤 일을 하도록 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출근길에 차를 몰고 가다 앞차를 추돌하여 차를 망가뜨린 경우를 가져와 위의 세 용례에 적용하면 事故(사고)의 원래 의미를 알 수 있다. 1) 지각 이유를 설명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 추돌이 있어야 한다. 2) 지각 이유를 설명하는 일 이전의 나의 행적은 자동차 추돌을 일으킨 것이다. 3) 지각 이유를 설명하는 일을 하도록 시킨 것은 자동차 추돌이다. 여기서 ‘지각 이유를 설명하는 일’은 事에 해당되고 ‘자동차 추돌’은 故에 해당된다. 이를 일반화시키면 事故(사고)의 의미는 ‘일상의 흐름에서 벗어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일상의 일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다. 
  
★문헌의 故자 용례

“故(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확보되어야 하는 것[故: 所得而後成也]” 《묵자(墨子)》 〈경(經)〉“

”하늘은 높고 별과 별자리들은 멀리 있다. 별과 별자리들의 지나온 자취를 찾아본다면 천 년의 동지나 하지를 앉아서도 알 수 있다[天之高也 星辰之遠也 苟求其故 千歲之日至 可坐而致也]” 《맹자(孟子)》 〈이루하(離婁下)〉 

“故(고): 어떤 것을 하도록 시키는 것[故: 使爲之]” 《설문해자(說文解字)》

★관련 용례: 大故, 有故, 無故, 故意, 事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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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펙스비앤피 소액주주연대
㈜ 엠젠플러스 소액주주협의회
㈜ 우리로 소액주주연대
㈜ 코디엠 소액주주연합
㈜ 티맥스소프트 소액주주연대
㈜ 명성티엔에스 소액주주협의회
㈜ 크리스탈지노믹스 소액주주연합

한강사건 현황

ㆍ 2021.09.09. 네이버 커뮤니티 439명 651건 고소
ㆍ 2021.09.28. 유튜브 '피집사' 고소
ㆍ 2021.12.07. 네이버 카페 225명,227건 고소
ㆍ 2022.01.07. 네이버 카페 272명,431건 고소
ㆍ 2022.01.11. 네이버 카페 79명, 102건 고소
ㆍ 2022.01.14. 네이버 카페 188명, 315건 고소
ㆍ 2022.02.15. 유튜버 및 기자 6명 26건 고소
ㆍ 2022.07.12. 헤비 악플러 18명 403건 고소
2022.02~ 헤비 악플러 61명 614건 예정
ㆍ 2022.02~ 온라인 커뮤니티 538명, 629건 예정

사회 공헌
• 메탈 하우스 갤러리 전시 지원|Metal Summer Festa 2022 part 2 'TANGLED COSMOS'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의 단어나 하나의 장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지구는 구(球)형이므로, 어디에서 보는 지에 따라, 어느 곳에서 비춰지는 지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다. 하나의 필터 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것만큼 단조롭고 지겨운 일도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 안에서는 다양한 사건들이, 셀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메탈하우스 갤러리의 메탈서머페스타 2부 《TANGLED COSMOS:뒤죽박죽 우주》는 뒤죽박죽 꼬여 있는, 그래서 재미있고 다채로운 세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들로 시작한다.

참여작가 : 만욱 키킴 가라브 카이 레나 라인석 유석 조성현 박은영 신혜정 이영선
전시기간 : 2022.08.02(화) – 08.17(수)
전시장소 : 메탈하우스 갤러리(경기 양평군 서종면 북한강로 755-1)
전시관람 : 화-일 11:00 ~ 18:00 (월요일 휴관)
전시주관 : 멜랑주 크리에이티브 그룹
전시주최 : 메탈하우스갤러리
기획, 진행 : L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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