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올해 EU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을 통해 시작되지만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도 이미 CBAM과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주요국가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을 위한 시스템을 미리 구축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대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CBAM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 관련 환경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무결성, 합리성, 추적가능성, 정합성의 측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총 5단계에 걸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