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카드 안 받는 가게, 불편해서 가지 않을 것”…편의점 “5000원 이하 결제, 현금 받을 수 있었으면”

임지선 기자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찬반 팽팽

금융소비자원 “결제 수단 다양화”

금융위, 연말까지 존폐 결정키로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은 지 3년째다. 특별히 현금을 쓸 일이 없다. 카드를 받지 않는 가게는 아예 안 간다.”(직장인 김모씨)

“적어도 5000원 이하는 카드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편의점 주인 박모씨)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일부 업종에 한해 예외적으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 편의성을 저해할 것이란 반대론과 가맹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론이 맞서고 있다.

카드 의무수납제의 시작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신용카드법이 제정되면서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다. 1998년 세원 양성화 등의 이유로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이 개정되면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이 사실상 의무화됐다. 카드 의무수납제는 그간 소상공인들이 계속 폐지해달라고 요구해왔다. 2008년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2011년 정부도 1만원 이하 소액 결제의 경우 카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현 정부는 신용카드 혜택을 받는 소비자가 지는 부담은 없고, 오로지 가맹점만 수수료 부담을 지는 현행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카드 의무수납제로 인해 가맹점들의 협상력이 떨어져 카드 수수료율이 높아진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논란에서 ‘소비자’ 관점 논의가 배제됐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역대 정부가 정책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해 왔는데 결제 문화를 되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2017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를 보면, 월평균 이용건수가 가장 많은 지급수단은 현금(12.3건)이지만 신용카드도 10.7건에 달했다. 특히 30~40대에서는 신용카드 이용률과 선호도가 현금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현금 사용률과 선호도가 높은 연령층은 70대 이상이었다.

점점 더 ‘현금 없는 사회’가 되어 가는 단면은 일반 상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일 스타벅스는 전체 매장 1180곳 가운데 103곳을 ‘현금 없는 매장’으로 지정했다. 소액결제가 많은 편의점만 보더라도 CU편의점·GS리테일 등에서는 카드 결제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소비자 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14일 “카드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은 지금과 달리 크게 불편해지고 카드 사용 시 더 비싼 금액을 가맹점으로부터 요구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결제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법을 통해 카드 수수료율 문제를 해결해야지 소비자 편익을 무시하고 일부 폐지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 신용카드 수수료 재산정 태스크포스(TF)에서 카드 의무수납제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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