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보 개방 물부족… “농민 피해” vs “지하수 관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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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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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이 환노위의 기상청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상돈 의원실 제공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7개 유역ㆍ지방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의 4대강 보 개방과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낙동강 창녕함안보 개방이 농가에 피해를 야기했느냐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창녕함안보의 무리한 개방으로 인한 지하수 수위 저하로 합천군 광암들 농민들이 10억5,00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보를 개방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 “창녕함안보 개방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정부는 지난 10일 다시 수문을 열었다”며 “결사반대하는 농민의 눈물을 보고도 정부가 계속해서 보 개방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지난 9월 경남 합천 청덕면에 거주하는 변모씨 등 46명은 창녕함안보 개방 결정에 따라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면서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0억 5,859만 5,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신청인들은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광암들에서 겨울철 관정을 통해 지하수를 취수하여 토마토, 양상추 등을 수막재배 방식으로 경작을 해왔다. 광암들은 함안보 상류 34㎞ 지점 우안(강의 하류를 향하고 볼 때, 오른쪽 강변을 이르는 말)에 위치한 92헥타르(ha)의 농지다.

환경부 제공

반면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하수 부족은 4대강 보 개방이 아니라 주민들의 무분별한 사용과 이를 방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암들에서 '수막 재배'를 위해 하루 평균 약 155.2톤의 지하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민들이 지하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르면 농ㆍ어업용 1일 양수능력 150톤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광암들 수막재배 농가현황 관련 합천군이 지난 1월 제출한 지하수 관정 조사자료에 따르면 161개 관정 중 81개 관정은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신고한 80개 관정도 유량계는 20곳만 설치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비닐하우스 보온용으로 지하수를 이렇게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국가 지하수 관리체계에 크게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주무부처가 법적 허가 기준을 초과해 지하수가 사용된 정황을 방치해온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환노위 국감에선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도 거론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이 2013년 2,604건에서 지난해 6,112건으로 급증했다며, 최근 축사 증가로 피해가 급증한 포천시 관인면 초과2리의 이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한 의원은 "가축 축사가 늘어나면서 악취가 발생하고, 가축분뇨 유출로 인해 하천오염 등 심각한 환경적 문제가 불거졌다"며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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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애니로그' 뉴스레터와 칼럼 '반려배려', 유기동물 입양코너인 '가족이 되어주세요'를 연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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