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행사 난립 ‘규정 위반’ 수두룩

박미라 기자

보험 미가입, 무단 휴·폐업 등 많아 소비자 피해 ‘조심’

ㄱ씨는 이달 제주로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8월에 제주의 한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기로 했다. ㄱ씨는 돈을 바로 입금했지만 여행사는 한 달이 넘도록 항공권을 확정해주지 않았다. ㄱ씨는 결국 환불을 요청했고, 여행사는 환불 역시 미루기를 반복했다. ㄱ씨는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끝에 결국 돈을 받았으나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여행업체도 우후죽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난립으로 인해 부침이 심하고 규정을 위반해 운영하는 업체 역시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8월 말 기준 1059곳의 여행업체가 등록됐다고 3일 밝혔다. 2010년 526개와 비교해 갑절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제주 방문 관광객 역시 2010년 757만여명에서 2017년 1475만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업체 난립으로 인해 법규를 위반하는 곳도 잇따르고 있다. 제주시가 올 상반기부터 8월까지 275곳의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170곳만이 정상 운영됐고, 105곳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5곳 중 7곳이 무단 휴·폐업했으며, 보험 미가입 업체가 41곳, 변경등록위반 업체가 57곳에 달했다. 영세한 업체들이 경비를 줄이기 위해 여행자들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 대한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부침도 심했다. 2017년 한 해 동안 139곳의 여행업체가 새로 생겨난 반면 95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 올 들어 8월까지 96곳이 신규 개업한 반면 75개 업체가 폐업했다. 2년 동안 10곳이 새롭게 문을 열면 7곳 이상은 문을 닫은 셈이다. 제주시는 위반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이달부터 다음달 9일까지 무단 휴·폐업 또는 소재지 변경이 의심되는 업체, 계약위반과 환불 관련으로 계속해 관광 불편신고가 접수되는 업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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