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를 위한 HR학습 콘텐츠 뉴스레터
『인사노무
  탐구생활』

[영상] 무단퇴사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법적·행정적 문제는 없을까?
     일부 직장인들은 우스갯소리로 모든 직장인들의 꿈은 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희망사항이라 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인 만큼 퇴사에는 절차가 필요하지요.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퇴사 절차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사규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어 회사마다 퇴사 방법과 기준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수리함으로써 양 측의 합의 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금 산정, 미사용 연차보상 등 금전적인 정산도 함께 이뤄집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일부 근로자들은 무단결근을 통해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회사 측에서 괘씸하다며 해고 처리 하겠다고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단, 후자의 경우는 무단퇴사자가 해고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노리고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겠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근로자가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 회사는, 그리고 인사담당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법적, 행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인사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를 통해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칼럼] 미 공군의 팔로워십 육성
   조직에서 필요한 인재는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적절히 갖춘 인재입니다. 말단 직원에게도 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며, 조직의 장에게도 조직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팔로워십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조직은 그 성과 또한 높은 편입니다.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이야기할 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조직이 바로 군대입니다. 물론 군대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업에 이를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조금만 시야를 돌린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미 공군에서 장교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팔로워십 스킬, 아래 '자세히 보러 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영상]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추가업무
    근로자의 업무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사용자와 계약이 이뤄지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근로계약서는 업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때로는 근로계약에 정해지지 않은 업무들을 사용자가 지시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 근로자는 지시한 업무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정해지지 않은 업무를 수행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래 '자세히 보러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2020년 12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08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연령별로는 30대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해지의 영향으로 구직급여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규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업 절반 비대면 채용 도입… 올해 더욱 늘린다 💻
올해 비대면 채용 도입률이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49%의 기업이 비대면 채용전형을 진행하였으며, 올해에도 53.6%의 기업들이 비대면 채용전형을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 명예훼손이 가장 많았고, 괴롭힘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도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답변이 절반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노동인권 교육을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현행 사회교과 또는 직업진로 교과 등에서 노동인권 교육 내용을 추가해 체계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안했습니다.

산재 사망땐 경영진 1년 이상 징역형… 법인도 50억원 이하 벌금 👷‍♂️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면 경영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합니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재해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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