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1. 18. 기자회견문
전라남도는 동료 계절 이주노동자 착취 문제를 해결하라!


 전남에서 일하는 계절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브로커의 중간 착취가 심각하고,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월 200만원의 급여에서 브로커가 75만원 이상, 사용자가 20-30만원을 선공제를 하거나, 통장과 여권을 브로커가 가지고가 주지 않거나, 근로제공장소가 아닌 건설현장에 보내지거나 하는 등의 일이 일어난 것이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브로커가 본국의 가족들을 해코지할까봐, 재입국 추천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임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까봐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보고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2023년 말, 현재 E-8 계절근로라 불리는 비자로 한국에 와, 이곳 전남에 우리의 동료 시민으로 함께 지내고 있는 사람은 농업에 2274명, 어업에 1499명에 이른다. E-8 비자는 지자체에서 MOU 체결, 노동자 선발 및 관리 등에 관여할 권한이 있다. 실제 전남의 각 시군은 2022년 일제히 계절근로와 관련한 조례들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남의 각 시군은 계절 이주노동자가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고 일하도록 사전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수수방관하였다. 한편,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에 따른 피해자식별지표에 따르면 ‘모집인을 만나 수수료를 주기로 약속’하는 것 ‘이주과정에서 발생한 이동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채무부담’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떠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인신매매의 한 표지로 보았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인신매매는 성립한다. 즉, 이러한 브로커들의 농간은 인신매매의 한 범주인 것이다. 그런데, 전남에는 3700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상담센터와 통역 자원 자체가 전무하고, 문제의 사업장으로부터 긴급분리를 시키고 싶어도 갈 수 있는 노동자 쉼터도 전무한 상태이다.


 살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을 만드는 것은 단지 리조트나 공장을 건설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그 지역공동체가 함께 사는 사람을 대하는 실력과 태도로부터 비롯된다. 전남은 이미 초고령이 아닌 초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지 오래이고, 지역소멸의 위험을 목도하고 있는 이 상황에 전남이 어떤 사람들을 동료에서 내몰았는지 뼈아프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계절 근로자 착취 근절을 위해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전라남도는 피해 당사자의 피해를 전보하고 재입국허가를 보장하라.

하나, 전라남도는 다른 피해가 없는지 실태조사 진행하라.

하나, 전라남도는 이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전남지방경찰청은 인신매매 조직범죄로 관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


2024. 1.18.

전남, 광주 인권 제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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