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업무 확산, 법률 시장은?
N E W S L E T T E R 

월간 비트 5월호 줄거리
코로나 19가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지만, 코로나 19 이후의 새로운 일상과 경제적사회적 변화를 맞이하려는 움직임 역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월간 비트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하여 기업 법률 시장의 변화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새로운 시대적 흐름 언택트 와 이에 따른 변화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언택트’가 정착하고 있습니다. 언택트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표하는 키워드로서 접촉을 의미하는 컨택트(Contact)에 부정 접두사(un)이 붙어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비대면을 선호하는 사회적
경제적 현상을 말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위기를 맞았던 산업 전반에서 언택트 문화를 적극 반영함에 따라 경제가 활성화되는 추세 속에 관련 업계는 희망을 되찾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실시간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의 온라인 시민 공청회를 처음으로 시도하였고. 다수의 기업에서는 융통성 있는 재택근무제, 분산근무제 실시, 정기 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 도입 및 화상진행, 전자공증, 화상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기업 업무의 전반적인 행태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표1>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이후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의 긍정적 이유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스타트업 환경변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이 보는 코로나 19 이후 스타트업 생태계는 부정보다 긍정이 많았습니다. 부정적 영향보다 비대면적 신규 사업과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긍정적 기회에 더 주목한 결과입니다. 
화상회의를 통한 주주총회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COVID-19 확산으로 화상이나 원격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지 법률 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 아래 법률 의견은 일반적인 법률 사실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전문가 의견

주주총회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차대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상법상 그 절차와 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현행 상법상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② 주주총회가 특정 장소에서 주주의 출석을 전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결의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 전일까지 서면  ③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권을 행사하는 방법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상법 제391조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사회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상법 제391조에 의거하여 실제로 특정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대신 주주들이 원격 통신수단으로 실시간 참석하여 논의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원격(화상 포함)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현행 상법상 근거 규정이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불가합니다.
언택트’ 시대에 동참하는 비트 

비트는 IT 특화 로펌으로서 온라인 자문, 컨퍼런스 콜, 원격 업무 시스템 도입 등을 적극 활용하여 언택트 경제의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최성호 대표 변호사는 COVID-19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스타트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벤터스가 주최하는 온라인 콘퍼런스 <START-UP LIVELY : 스타트업 온라인 콘퍼런스 2020>에 연사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6월 9일에 예정된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투자부터 회계/법무, 특허, 인사, 홍보(PR), 마케팅, 영업, 문화, 창업까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리에 모여 스타트업을 이끌어 나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전합니다. 강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벤터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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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뉴스레터 구독자분들 중 스타트업 온라인 콘퍼런스 참가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선착순으로 다섯 분께 참가비 전액을 지원해드릴 예정이오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의 : 전하연 매니저 hyjeon@veat.kr / 02-576-8991
신청 기간 : 5월 29일까지  
신청 방법 :  유선∙메일을 통하여 접수 (회사명, 성함, 연락처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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