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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창이 '족저근막염' 효과?…식약처 '거짓·과대광고' 1832건 적발

입력 : 2018-08-16 10:13:41 수정 : 2018-08-16 10: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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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1832건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1020건보다 80% 늘었으며,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사이버조사단이 지난 2월 발족하면서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것에 따른 결과다.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1164건 발견됐으며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 광고한 사례는 575건 △심의와 다른 내용의 광고는 70건으로 나타났다.

팔찌를 판매하면서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는 광고가 오인광고의 대표 사례로 지목됐다.

족저근막염 효과가 있다는 신발 깔창, 이갈이 방지를 표방한 마우스피스 그리고 시력교정과 회복 안구건조증 치료 등에 도움이 된다는 핀홀안경 모두 잘못된 내용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가 있다는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가 거짓·과대 광고 사례로 지목됐으며, 전립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표현을 쓴 음경확대기(성기동맥혈류충전기) 광고도 과장 광고라고 식약처는 지적했다.

안과의사회는 핀홀안경을 착용하면 주변 시야를 차단하여 일시적인 시력 호전 효과는 있으나, 동공 확장 등 부작용이 커 오래 착용할수록 눈 조절력이 저하되므로 시력회복에 효과가 없다고 한 바 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발기를 유발하는 제품인 음경확대기의 음경 확대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장시간 사용 시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용 전 의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광고 담당자,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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