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659호
  • 2022년 5월 2일
  •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쿠팡와우 #레고랜드 #해외직구 #주담대이자 #부당광고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다크패턴은 원래대로라면 소비자가 사지 않았을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국내에서는 적자 탈출이 급한 쿠팡이 다크패턴을 적극 이용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과 통상적인 마케팅 사이에 다크패턴이라는 회색 지대가 있는 것으로 어디까지를 위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
곧 개장하는 레고랜드 이용권을 미리 구매해 뒀지만, 가지 못할 상황에 처했고 결국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약관에 7일 내에만 환불이 된다는 이유로 환불 거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약관을 들어 매매 계약의 취소 및 환불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 침해하는 행위로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서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잔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디지털 채널을 이용한 구매방식이 다양해지고 해외직구 거래도 늘어나면서 취소·환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 되는 등 사기의심 사이트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사이트를 주의하고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사기의심 사이트를 확인하는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4
올 들어 국내 채권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은행 대출상품 금리도 0.2%포인트 이상 급등락으로 인해 대출 시점이 하루만 늦어도 이자 부담이 급증하는 사례로 소비자들의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은행들이 잇달아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뜻하지 않게 소외된 고객들의 박탈감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5월을 맞아 식품·의료기기·화장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212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에는 허가나 인증을 받은 적이 없는 데도 탈모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많습니다. 제품에 표시된 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공산품이 탈모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거짓광고임으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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