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열린 한미·한미일·한일 연쇄 외교장관회담을 마치고 16일 귀국...

체력단련에 좋은 승마운동…미림승마구락부 '북적북적'  조선중앙TV 01.15

[사설]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경제지도일군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자  민주조선 01.16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의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정면돌파전에 떨쳐나섰다.
 
정면돌파전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고당창건 75돐을 뜻깊게 맞이하려는 것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의지이다. 대중의 앙양된기세에 치밀한 작전과 능숙한 지휘가 안받침될 때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게 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격전장에 나선 육탄용사와 같은 비상한 사상적 각오와 결심을 품고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뚫고나가기 위한 정면돌파전에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말씀하시였다.《지금이야말로 모든 일군들이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백배, 천배의 힘을 모아 당중앙의구상과 의도를 실천에 옮겨야할 결정적시기입니다.》경제지도일군들은 당앞에 자기부문, 자기 단위의 경제사업을 책임진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일군들의 어깨우에 당정책의 운명이 놓여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서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있다.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높은 실력, 완강한 실천력을 지니고 경제사업을 박력있게 내미는 경제지도일군이 있는 곳에서는부닥치는 난관이 문제로도 되지 않으며 끊임없는 생산적 앙양이 일어나는 법이다. 
 
우리 당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제5차전원회의에서 경제전선을 정면돌파전의 기본전선으로 내세웠다.
 
이것은 경제전선에서의 승전고가 정면돌파전에서의 승리를 담보한다는것을 말해준다. 경제전선은 적대세력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치렬한 격전장이다. 정면돌파전의 기본전선을 맡고있는 경제지도일군들이 한몸을 초불처럼 불태우며 당의 구상과 의도를실천에 옮기기 위해 각성분발해야한다. 현정세와 나라의 경제실태는 경제지도일군들이 정면돌파전에서 결사관철의 투사, 실천가형의 일군이 될것을 요구하고있다. 
 
사회주의강국으로 향한 우리의 전진도상에는 의연히 많은 난관과시련이 놓여있다. 미국과 적대세력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의 경제를질식시켜 우리 식 사회주의의물질적기초를 허물어보려고 제재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있다.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우리의 제도를 압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야망은 추호도 변하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주춤거리거나 순간이라도 멈춰선다면 미국이 오판하듯이 우리에 대한 경제제재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 무슨 압박의 고삐처럼 간주될것이며 적들의 반동공세는 더욱 거세여질것이다. (계속)

Q. 6차 방위비 협상 자료 잘 봤다. 여전히 한미간의 방위비 관련해서 이견은 있어 보이지만 자료를 보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혔고 공감대도 확대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한국의 동맹 기여에 대해서 미국이 정당한 평가를 내린 걸로 이해 하면 되는 것인가.
A. 저희가 그 보도자료 이어서 보도설명자료를 또 배포했다. 거기 보시면 우리 지금 SMA(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외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동맹에 대한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돼야 한다는 점을 협상 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또 저희 보도자료에 보시면은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과 연합 방어 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돼 있다. 두 개를 조합해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인다.

Q.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렇다면 공감대가 확대가 된 부분이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부분 인가?
A. 저희가 발표해 드린 대로만 말씀을 드린다. 구체적인 사항은 협상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을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Q. 장관님이 북한 관광 등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서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언론을 통해 좀 알려진 바로는 미국 백악관이나 국무부는 각각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일치된 대응 등 속도 조절론으로 이해될 수 있는 입장발표를 내놓고 있다그래서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린다.
A. 장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지금 워싱턴의 한반도 본부장이 가 계신다장관님도 폼페이오 장관과 관련 해서 심도 있고 폭넓은 협의를 하셨고 본부장 차원에서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인다.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추진하려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

Q. 한미방위비 관련해 가지고 호르무즈 파병 과 방위비를 이렇게 연계 하겠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A. 그거는 뭐 명확하게 말씀드려 왔고 이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호르무즈 관련 그 어떠한 사항도 논의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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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답변은
한미, 한미일, 한일 외교장관 연쇄 회담을 마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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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미사용 등 생략된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습니다. 영상으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 중에서 보니까 남성 부사관이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 받고 돌아왔는데 ‘계속 복무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들었다. 이에 대한 육군의 입장을 듣고 싶다.
A.(육군 관계자) 해당 간부는 남군으로 입대해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진료를 위해 군 병원에 입원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조사 및 후속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Q.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 절차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 그에 대해서는 제대로 명확하게 규정된 법령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
A. (육군 관계자) 그에 대해서라는 건 어떤 부분이신지?

Q. 그러니까 성전환한 사람이 군 복무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규정 말이다.
A. (육군 관계자) 그렇다. 그런 규정은 없다. 지금은 그런데 이것은 본인 신체적인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Q.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신체적인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전역심사위원회를 연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러면 전역심사위원회에서는 전역 여부를 결정하는 건가?
A. (육군 관계자) 그렇다.

Q. 그렇다면 이분이 계속 복무를 하려면 전역한 다음에 다시 여군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건가?
A. (육군 관계자) 그 부분은 일단 전역조치는 전역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를 것이다.

Q. 만약 전역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
A. (육군 관계자) 그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

Q. 이분이 군 병원에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판정을 받았는지도 알 수 있나?
A. (육군 관계자) 성전환 수술 이후 신체적인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Q. 그러면 그 어떤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한 게 장애라고 보고 있는 건가, 국방부는?
A. (육군 관계자) 그것을 장애로 보는 것은 아니고, 남군으로서의 복무 여건에 따른 의무조사를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

****** 

Q. 우리나라 법에서 주민등록상 성별 변경신청을 하면 사병의... 아니, 병사의 경우 입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간부 같은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해서 이게 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변경, 개인 성별의 자유를 인정하는 민법조항을 국방부가 준용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는지 궁금하다.
A.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안이어서 그 사안은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성전환 수술 관련해서 해외의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은, 해외에서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취급했다, 이런 사례들은 혹시 있나?
A. 제가 알기에는 외국의 일부 유럽 국가들은 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미국과 아시아는 대부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해 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    

Q. 다음 주에 전역심사위가 열려서 결과가 나오면 그게 그대로 규정이 이행되는 건지 궁금하다. 왜냐하면 지금 관련 규정이 아직 없어서 성전환이라는 신체 변화에 대한, 어떻게 등급을 부여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일단 국방부가 관련 규정을 마련할지가 궁금하고, 그 병사가 그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전역조치가 내려지면 전역을 하는 건지.
A.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관한 현역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잖나. 그러니까 그 규정이 없는 것을 지금 적용, 새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1차적으로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의 전역 결과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로서는 전역심사결과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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