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를 위한 HR학습 콘텐츠 뉴스레터
# 11.
안녕하세요. '팅글레터(tingle letter)' 입니다!

지난 11월 21일(월),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했죠!
한국 축구대표팀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12년만에 원정 16강에 도전합니다.

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가 예정된 11/24, 11/28, 12/2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응원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면서 모두에게 작은 위로가 되도록 더 안전하고, 더 진심으로,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외쳐볼까요?

대~한민국!👏👏👏〰👏‼👏‼😈
📖 칼럼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 대처법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이 있다면, HR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조금 무겁다고 느껴질수 있을 만한 주제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직원이든 HR 담당자든 회사 생활이 언제나 즐겁기만 할 수는 없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적당한 선에서 이를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만, 만일 개인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를 경우, 그리고 그것이 조직 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조치가 필요함은 당연해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는 주체는 비단 HR만은 아닙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의 직속 상사의 적극적인 액션 역시 요구됩니다. 하지만 역시 사람을 관리하는 것은 HR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특히 관리자급이라면)는 이 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체이지요. 인사 담당자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 몸 담고 있는 대상에게 소위 말하는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이 썩 달갑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글에서 다루고 싶은 것은 단지 '직원에게 문제가 생기면 HR과 면담을 한다'라는 지극히 일반적이고도 간단한 행동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가 어떠한 이유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명확한 프로세스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프로세스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제가 추천하는 방안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즉각적인 퇴사 및 징계 조치가 필요한 일부 상황(범죄에 가담하거나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등)의 경우는 하기 프로세스의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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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에 낙엽이 지고, 이제 정말 겨울이 찾아오는 듯 합니다.
이맘때 쯤이면, 연말 분위기에 들뜨기도 하면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한 해를 되짚어 보니, 참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 않나요?

비록 올 초에 바라던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구요.
우리에겐 아직 설렘 가득한 12월이 남아있으니까요. : )

그럼, 우리 다음주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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