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라돈 공포’ 안전지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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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0.18. 오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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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공동시설 7882곳 중 21%가 기준치 초과


라돈이 있을 것으로 의심돼 측정 의뢰가 들어온 주택과 경로당·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실제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꼴로 실내 라돈 농도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라돈은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침묵의 암살자’로 불린다. 의학계에서는 비(非)흡연 폐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물질이기도 하다.

국민일보가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한국환경공단의 최근 7년간 주택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라돈 측정 결과에 따르면 측정 대상인 전국의 주택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7882곳 가운데 21%인 1666곳이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명시된 기준치인 ㎥당 평균 농도 200㏃(베크렐)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을 대상으로 라돈 측정과 저감 사업을 담당해온 환경공단이 이 사업을 실시한 2012년 이후 측정 결과와 관련한 전국 단위 데이터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라돈은 토양·암석에서 자연 발생하는 기체로 주로 땅에서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을 타고 올라와 호흡을 통해 인체에 흡입된다. 그 가운데 일부가 기관지나 폐에 흡착될 경우 방사선을 방출, 세포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안심사회분과장을 맡고 있는 안종주 서울대 환경보건학 박사는 “라돈은 폐암뿐 아니라 소아백혈병 등도 일으킬 수 있다.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암 발병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국내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실내 라돈 농도 기준치는 WHO 권고 기준인 ㎥당 100㏃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 이 때문에 WHO 권고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는 주택과 공동이용시설 비율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환경공단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7년간 경기도에서는 총 320곳, 강원도·전북·서울이 각각 319곳, 224곳, 177곳의 주택에서 실내 라돈 농도가 법적 기준치를 넘겼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까지 경기도와 서울에서만 각각 47곳, 27곳의 주택이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공단 조사에서 기준치를 넘긴 주택이 3년 이상 검출된 곳은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111개에 이른다. 경기도 가평, 수원, 안양, 용인과 인천 남구 등 수도권 5개 지역과 경북 경주는 공단이 관측을 시작한 이래 7개년 연속 기준치를 초과한 주택이 나왔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주택 실거주자나 소유주가 라돈 농도 측정을 적극적으로 의뢰한 경우에만 측정했기 때문에 기준치 초과 주택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라돈 위험지역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어느 주택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면 인근 다른 주택에서도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기준치 초과 주택이 적거나 없다고 해서 ‘라돈 안전지대’라고 방심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종선 이형민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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