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 3]을 자세히 살펴보면
코일 운반 시
(1) 운송전용 트레일러나 적재부와 탈부착이 가능한 전용틀에 적재하여 운송해야 한다. (2) 다음 기준에 따라 받침목, 레버블록, 체인사슬을 모두 사용하여 코일을 묶거나 고정해야 한다
① 7톤 이상의 코일 7톤 이상의 코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레버블록 2줄 이상 고정하되 줄당 고정점을 2개 이상 사용하여 고정해야한다.
② 7톤 미만의 코일 7톤 미만의 코일을 적재하는 경우 레버블록으로 1줄 이상 고정하되 줄당 고정점을 2개 이상 사용하여 고정해야 한다. 다만, 코일을 3개 이상줄지어 맞닿아 적재한 경우에는 맨 앞쪽과 맨 뒤쪽의 코일에 대해서 레버블록으로 각각 2줄 이상 고정하되 줄당 고정점을 2개 이상 사용해서 고정해야 한다. 이 경우 맨 앞쪽과 맨 뒤쪽 코일 사이에 있는 코일이 운행 중 이탈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결박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운송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 적재불량으로 200만원의 과태료 청구
⚖ 단속을 거부하거나 기피, 방해했다면 300만원의 과태료 청구
⚖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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