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권 폐지를 환영한다!

 

지난 9월 26일 교육부는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개편 추진안을 발표했다. 국립대학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의 권한을 가지게 하고, 교육부 공무원들을 사무국장 임용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국교조)은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조치가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그동안 교육부의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 제도는 교육부 공무원의 인사 적체 해소책이자 정부의 대학 통제 및 감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 제도는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대학의 경쟁력을 쇠퇴시키는 요인이었다. 우리 국교조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함께 일찍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었다. 특히 올해 4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정책협의회에서 교육부의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제도를 폐지하고 개별 대학에 사무국장 임용권을 돌려주라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 사무국장 제도 개편은 정부가 국교조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대학의 자율성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우리는 현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 회복을 위한 추가 조치들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한다. 특히 교육부의 대학 관련 업무를 분리해 대학 정책 전반을 조율하고 관장하는 정부 기구를 설치하는 것과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해 국립대학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앞으로도 우리 국교조는 교육부와의 단체교섭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립대학의 자율성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제정 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2022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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