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라돈 3년 이상 기준치 초과 주택 “수도권 많고 영남권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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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0.18. 오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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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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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7년간 조사… 지역별 큰 차이 원인은


경기도·서울 측정 신청 많고 기준치 초과 주택도 월등… 울산·부산은 신청부터 적어
대도시 대부분 화강암 기반 지질 기반과 연관 해석도… 단독주택이 77%로 압도적
환경공단, 기준치 초과 땐 라돈 저감 시공 무료 지원


한국환경공단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7년간 실시한 주택과 공동이용시설 대상 실내 라돈 농도 조사에서 기준치가 초과된 경우가 3년 이상 지속된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111개 시·군·구에 이른다. 제주도를 포함해 사실상 전 국토가 라돈의 영향권에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다만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조사 결과를 세분화해보면 지역별로 전체 조사대상 대비 기준치 초과 주택 발생 건수나 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다. 주로 수도권과 강원도, 전북 등에서 측정 신청 건수와 기준치 초과 주택이 많이 나왔다. 적극적으로 측정을 신청했기 때문에 기준치 초과 주택도 많이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산과 울산 등은 측정 신청 건수와 기준치 초과 주택이 모두 적었다.

3년 이상 기준치 초과 주택이 나온 시·군·구도 서울과 경기도, 충남북, 전북, 제주도가 많은 반면 부산·울산·경남·전남은 적은 편이었다. 서울은 총 25개 구 가운데 19개가, 경기도는 총 31개 시·군 중 23개에서 3년 넘게 기준치 초과 주택이 나왔다. 충남은 전체 15개 시·군 가운데 12개, 충북은 총 11개 시·군 중 9개에서 3년 이상 기준치 초과 라돈이 검출된 주택이 나왔다. 반면 부산과 울산은 도합 21개 구·군에서 3년 이상 기준치 초과 라돈이 주택 내에서 검출된 지역이 단 한 곳도 없었다. 경남과 경북, 전남 등 남부 지역도 기준치 초과 라돈이 3년 이상 나온 시·군이 전체 절반 이내였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18일 “기준치 초과 라돈이 많이 나온 주택 주변에 우편물 등을 통해 라돈의 위험성과 실내 라돈 농도 측정 지원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측정 건수가 많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대한 지역별 차이가 지질 기반과 연관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라돈은 화강암에서 주로 검출되는데 화강암은 한반도 국토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도시는 대부분 화강암 기반 위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강암 기반이 아닌 해안 지역보다는 내륙 지역에서 라돈이 많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환경공단 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나온 주택 중에서는 단독주택이 77%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아파트가 각각 13%, 6%, 4%로 뒤를 이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라돈은 토양에서 올라오는 기체이기 때문에 집의 건축자재 혹은 집이 새집이냐, 아니냐 여부와는 무관하다”면서도 “라돈이 주로 주택의 바닥과 벽의 균열을 통해 주택 내로 올라오기 때문에 오래된 주택이나 바닥재 시공이 덜 된 주택에서 많이 검출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라돈이 많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같은 서울시내에서도 단독주택이 많은 성북구와 마포구, 광진구 등에서는 기준치 초과의 라돈이 검출된 가구가 지난 7년 동안 6년 계속해서 나왔지만, 노원구와 영등포구는 7년간 기준치 초과 가구가 하나도 없었다.

검출된 라돈의 농도도 변수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실내 라돈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폐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법적 기준치 이하의 라돈이라도 장시간 노출되면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제주도에서 기준치 초과로 판명된 3개 가구 평균농도는 ㎥당 658.8㏃(베크렐)로 법적 기준치의 3배를 훌쩍 뛰어넘었다. 대전(502.3㏃) 경남(471.8㏃) 강원(409.6㏃)에서 기준치 초과로 판명된 가구들도 각각 기준치의 배가 넘는 평균농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공단 조사 결과를 공개한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라돈은 통상 바깥 토양과 실내 온도차가 큰 겨울철에 많이 올라온다. 다가오는 겨울철에 환기만 자주 해도 실내 라돈 농도를 많이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환경공단은 전국의 단독주택·다세대주택·아파트의 1층 이하 주민을 대상으로 라돈 측정을 지원하고 기준치 초과의 라돈이 검출될 경우 저감 시공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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