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의 활동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어느 멋진 날에 띄우는 
10월 뉴스레터

10월 뉴스레터에는...

1.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2. 서부권 노동법률학교
3. 센터 홍보 및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4.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노동상식
5. 노동인권존중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사업
6. [기고글] 김승남(민주연합노동조합여수시지부 수석부지부장)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알고 있으면 모두가 든든한 노동관계법!
똑소리나는 강사들이 어디든 달려갑니다~

 6일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전직원 '직장 내 괴롭힘'
12일 금호타이어 '산업안전과 직업성 암'
14일 직업계고 현장실습담당자 '산업안전'
15일 지자체 및 출자출연기관 인사노무담당자 '노동관계법'
29일 지자체 및 출자출연기관 인사노무담당자 '노동관계법'
서부권 노동법률학교

2021년 서부권 하반기 노동법률학교가 총3강으로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1강은 21일에 근로기준법을, 2강은 28일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 등을 공경환 노무사가, 3강은 11월 4일에 대중강연으로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와 노동시장'이란 제목으로 한지원강사를 모셨습니다. 

매번 노동법률학교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열성파들이 있는가 하면, 지역정보신문을 통해 노동법에 관심있는 분들의 개인자격 참여는 참으로 고무적입니다.

이번 법률학교에 참여한 분들 중에는 '내가 알고 있어야 궁금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항의를 할 수 있을텐데... 평소에 그러지 못함이 답답하다.'는 분들의 참여 또한 돋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참여하신 모두의 시선은 흐트러지지 않고 그 눈빛은 참으로 강렬합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의 노동법률학교 존재이유는 명확합니다.
노동법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 한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쭈~~욱
센터 홍보 및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센터를 알릴 수 있는 곳 어디든...
센터가 필요한 곳 어디든...
전남노동권익센터가 마다하지 않고 달려 가겠습니다.

14일 목포대평생교육원 일반경비원교육
21일 목포대평생교육원 일반경비원교육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노동상식

전남노동권익센터 공경환 노무사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수습으로 근무한 노동자에게 수습기간 종료일인 2021년 3월 31일 근로를 마친 후 해고를 통보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인권존중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사업

도시락 간담회 

이번 10월에는 공동주택관리노동자들과의 도시락 간담회가 다수 진행되었습니다. 준비된 도시락을 함께 하며 담소도 나누고, 일을 하며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는 물론 궁금한 사항에 대한 해결 등 일석삼조의 자리였습니다.

 6일 여수죽림양우내안애아파트
 6일 목포상동주공1.3단지아파트
13일 목포옥암주공3단지아파트
13일 순천호반리젠시빌아파트
20일 목포포미6단지아파트
27일 무안회룡마을아파트

공동주택관리노동자와 함께 하는 힐링문화탐방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분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번 여행의 목적지는 해남으로, 당일 전후의 쾌청함과는 달리 약간의 비와 함께 했지요. '날도 참말 잘 잡았다' '우리 여행을 하늘이 시샘하나보다' 등의 이야기가 오가는 훗날 이야기거리가 생긴 여행이었습니다.

고산윤선도유적지 탐방, 투호 던지기, 딱지치기, 풍선 멀리날리기와 함께 한 명랑운동회, 대흥사 탐방, 두륜산 케이블카 타기로 조금은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즐거웠고, 덕분에 행복한 여행이었다는 말씀에 준비한 저희도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기고글
김승남(민주연합노동조합여수시지부 수석부지부장)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의 "아니면 말고(?)"
민주연합노조 여수지부가 투쟁에 나서게 된 이유
 
김승남(민주연합노동조합여수시지부 수석부지부장)
 
지난해 9월부터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은 산업재해를 판정받아 병원에서 요양을 하고 업무 복귀한 환경미화원에 대해 토요일 근무배제라는 불이익 처분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근로계약서 상에는 토요일은 근무토록한다.’라고 명시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이러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있으며, 노동조합에서 항의를 하고 법위반을 지적하자 공단은 이러한 지적에 아랑곳 않고 오히려 반성은 커녕 고용노동부 중재안이라는 이름으로 산재휴직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토요일 근무에서 배제하는 안을 마련해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놀음까지 벌였습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