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소비자, 제조·판매사 상대 소송 또 패소

입력 2018.04.25 (11:26) 수정 2018.04.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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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성분인 이엽우피소를 첨가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500명이 제조사와 판매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25일(오늘) 소비자 500명이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와 CJ오쇼핑 등 전자상거래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비자들은 백수오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제품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조사와 판매사가 모두 4억 8,0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소비자 237명도 제조사 등을 상대로 2억 1,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법원은 마찬가지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5년 식약처는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건강기능식품 백수오 관련 제품 상당수에서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소비자들은 "백수오라고 믿고 산 제품이 가짜였다"며 제조사와 판매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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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백수오’ 소비자, 제조·판매사 상대 소송 또 패소
    • 입력 2018-04-25 11:26:22
    • 수정2018-04-25 11:27:38
    사회
'가짜 백수오' 성분인 이엽우피소를 첨가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500명이 제조사와 판매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25일(오늘) 소비자 500명이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와 CJ오쇼핑 등 전자상거래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비자들은 백수오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제품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조사와 판매사가 모두 4억 8,0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소비자 237명도 제조사 등을 상대로 2억 1,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법원은 마찬가지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5년 식약처는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건강기능식품 백수오 관련 제품 상당수에서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소비자들은 "백수오라고 믿고 산 제품이 가짜였다"며 제조사와 판매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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