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내_일자리 #청출어람

2020.12.15 #21
Today's Topic
휴먼, 나를 가르쳤습니까?

님, 안녕하세요. 미래를 검증하는 팩플레터입니다.

지난해 11월말이었죠. '반상의 고수' 이세돌 9단이 바둑계 은퇴를 선언하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2015년 있었던 바둑 AI '알파고'와 대국을 얘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바둑을 예술로 배웠거든요. 둘이서 만들어가는 하나의 작품, 이런식으로 배웠는데 지금 과연 그러런 것이 남아 있는지…. 인공지능과 예술을 논하기엔 좀.” 

이 9단이 “아무리 잘해도 AI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라고 은퇴 이유를 설명한 후 덧붙인 얘기인데,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평생 바라본 바둑에 대한 생각이 AI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렸다는 게, 슬프기도 하고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AI가 인간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AI가 나오기까지 엄청난 양의 데이터로 AI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 데이터의 상당수는 인류의 경험과 지식이 담긴 인간의 저작물이고요. 우리 사회는 AI 연구개발을 위해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어디까지 제공해야 할까요? 줄 때 주더라도 값을 제대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질문은 또 있습니다. AI가 작곡한 음원 혹은 소설이 잘 팔려서 생긴 소득이나 자산이 쌓인다면, 여기엔 어떻게 과세(tax)해야 할까요. 예술뿐 아니라, AI 기반 주식 트레이딩의 수수료 등 일상 속에서 비슷한 질문에 자주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시작, AI를 위해 인간이 일부 문턱을 낮추려는 저작권부터 따져봅니다. 마침 정부도 나섰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이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기회에 확인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휴먼 날 가르쳤습니까?  (9 min)

💎 핵심 인물
1. 국내 테크 & AI 기업: "저희 애 공부좀 시킬께요"
네이버ㆍ카카오같이 AI에 열중하는 IT기업 및 AI 스타트업. AI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데이터에 목마르다. 산업 발전을 위해, 저작권 걱정 없이 데이터 대량으로 쓰게 해 달라는 입장.

2. 글로벌 빅 플랫폼 : "좋은 데이터를 넣으면 좋은 AI가 나온다(Good data in, Good AI out)"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수십 억 이용자가 천문학적 데이터를 생산하는 플랫폼을 가진 이들. 자금과 기술에 데이터를 ‘화룡점정’해 저만치 달려나가는 중.

3. 인간 창작자 : "잠깐 내 일자리는?"
영상, 음악, 이미지 등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셋을 생산하는 주체. 창작자로서 AI와 경쟁하게 될 수도 있지만, AI의 창작물을 이용하며 산업 발전의 수혜자가 될 수도. 

4.문체부·과기부 : 자자, 디지털뉴딜 빨리 갑시다
과기부는 기술 발전과 디지털뉴딜을 향해 가는데, 문체부는 창작자 권리보호도 해야 하니 공청회가 열릴 때마다 저작권법 세부 수정에 바쁘다. 그런데 누가 AI정책의 총 디렉터인지?
  
🧾 목차
1. 무슨 일이야?
2. 이게 왜 중요해?
3. 나와 무슨 상관?
4. 시장의 문제 : 글로벌 경쟁
5. 돈의 문제 : 잃는 자, 얻는 자
6. 법 문제 : ‘사상과 감정’은 인간 전용?
7. 해외는 어때?
8. 남은 숙제는?
1. 무슨 일이야?
AI가 더 쉽게 똑똑해지게 됐는데, 이게 인간에게 위협이 될지 도움이 될지 논쟁이 인다. AI가 사진ㆍ음악ㆍ책 같은 인간의 저작물로 대량 학습하는 걸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저작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어서다.

  •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담긴 창작물은 법으로 보호받는다. 창작자는 저작권을 가지며, 이런 저작물을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불법이다. 
  • AI 개발사들은 저작권 있는 데이터를 AI 연구에 쓸 때 어려움을 겪었다. 데이터를 수집하다보면 저작물이 섞이는데 이를 골라내기 어렵고, 클라우드에 올린다거나 하는 개발 과정의 작업들이 ‘불법 복제’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 새 저작권법에는 AI 연구 목적이라면, 저작물도 복제ㆍ전송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물론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인 경우다. 
  • AI 입장에선 음악이나 글, 그림을 배울  ‘교재’가 더 많아지는 셈. 그런데 청출어람이라고, 인간에게 마음껏 배운  AI가 ‘창작자’의 자리에서 인간을 밀어낼 가능성도 있다.
2. 이게 왜 중요해?
인간에게 배운 AI가 음악도 작곡하고, 그림도 그린다. '인간과 AI의 차이는 뭘까'하는 질문은 이제 식상할 정도. AI가 만든 창작물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 AI에겐 예술도 ‘데이터’다. 악기회사 야마하는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 스타일로 연주하는 AI시스템을 지난해 공개하고 콘서트도 열었다. 글렌굴드재단은 이 프로젝트에 ‘데이터’(글렌 굴드의 연주)를 제공했다. 야마하의 AI는 글렌 굴드 연주 100시간 분량을 학습해 스타일을 익혔다.
  • 인간의 데이터로 배운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의 것일까. 현재 법으론 알 수 없다.  AI 자체는 누군가의 ‘소유물’이지,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기 때문. AI는 민법 상의 물건이나 저작권법 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한다.
  •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2조 1호)이다. 동물이나 기계가 만든 것은 ‘저작물’이 될 수 없다. 'AI 창작물에도 권리를 줘야 한다'는 주장과 '인간의 창작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이 충돌한다.
  • 지난 1월 중국에서는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중국 텐센트사의 글쓰기 AI ‘드림라이터’가 쓴 기사를 타사가 무단 전재한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라며 손해배상을 명한 것. 
🔨저작권법 개정안 (빅데이터 활용·분석을 위한 제한 규정 신설)
  • 제35조의5(정보분석을 위한 복제ㆍ전송) 
    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기술을 통해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해석(패턴, 트렌드,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 것)함으로써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다.
       1. 그 저작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일 것
       2. 그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스스로 체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체감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라 만들어진 복제물은 정보분석을 위해 필요한 한도 안에서 보관할 수 있다.
3. 나와 무슨 상관?
나는 AI의 현재 스승이자 장래 소비자다. 내가 지금 종사하는 영역이 AI로 대체되는 것은 아닌지, 혹은 AI 산업발전의 수혜를 받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AI가 인간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을 날도 곧 온다. 

  • 2016년 이세돌과 대결한 구글의 AI 알파고(‘알파고 Lee’)는 인간이 바둑을 둔 데이터(기보)를 배웠지만, 2017년 구글이 발표한 ‘알파고 제로’는 인간 기보를 전혀 안 배웠다. AI끼리  ‘셀프 대국’을 통해 강해졌고, 기존의 알파고Lee를 이겼다. 
  • AI 끼리의 학습을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한다. NHN의 바둑 AI ‘한돌’도 인간 기보를 안 쓰고 강화학습 중이다. NHN은 중앙일보에 “시뮬레이션 환경과 명확한 규칙이 주어지면 된다”며 “사람 기보를 안 쓰면 오히려 사람의 편견이 섞이지 않아 다양한 포석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 지난달 지니뮤직이 연 ‘AI vs. 인간’ 창작동요제에서는 인간이 승리했다. 블라인드 투표에서 인간의 창작곡이 더 많이 득표했다. 음악 분야에서는 AI가 자유롭게 배울 만한 저작권 없는 데이터가 적은 탓이 크다. 이 제한이 풀린다면 작곡 AI의 능력은 빠르게 향상될 전망이다.  
  • 유튜버·BJ 같은 1인 창작자라면, ‘AI 창작물’이 많아지면 편해질 수 있다. 콘텐츠를 만들 때 저작권이 있는 음원이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AI의 창작물을 이용하면 싼 값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4. 시장의 문제 : 글로벌 경쟁
글로벌 기술 경쟁은 국내의 법이 정비되기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AI 기술을 키울 수 있도록, 국내 저작권 조항부터 완화해 달라’는 업계 요구가 줄기차게 나오는 이유다. 

  • 구글이 2016년 시작한 ‘마젠타 프로젝트’는 예술 창작 AI다. 1000여 종 악기와 30만 여 가지 음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AI가 배우고 새로운 소리, 음악을 만들어낸다. 알고리즘과 딥러닝 모델 수준이 비슷하다면, 데이터와 투자 규모가 성능을 좌우한다.
  • 최근 AI 연구소 ‘Open AI’가 발표한 언어 AI ‘GPT3’가 세계적 관심을 모았다. 영화 시나리오와 소설을 쓰는 AI라서다. GPT 3는 무료로 기부받은 3000억 단어 분량의 데이터를 학습했다.
  • 국내 AI 스타트업들은 데이터셋에 목마르다. 교육 AI 업체 뤼이드(산타토익 개발사)의 한동윤 차장은 “창업 초기, 문제풀이 데이터가 어디에도 없어 1년간 이용자에게 프로그램을 무료 제공하고 문제풀이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 이승호 네이버 변호사는 "AI 학습을 위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할때 저작물이 섞이는 경우가 많아, 골라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법안 개정으로 불법 우려를 없애달라는 것.
  •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 ‘AI 연구용 데이터의 저작권 면책’ 조항이 들어간 것도 이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이명진 사무관은 “AI 업계의 줄기찬 요구가 있었고, 정부의 디지털뉴딜 정책 방향에도 맞는다”고 중앙일보에 설명했다.
5. 돈의 문제 : 잃는 자, 얻는 자
양면성이 있다. AI를 창작자로 인정하면 '인간의 자리를 너무 쉽고 빠르게 대체할지 모른다'는, 'AI 기술을 가진 테크 기업이 예술마저 차지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반면 그 수혜자 역시 인간이다.

  • AI 창작물은 이미 콘텐츠 산업에 사용되고 있다. 숏폼 영상 플랫폼 '틱톡'은 지난해 영국의 AI 작곡 스타트업 '주크덱'을 인수했다. 틱톡 사용자가 영상에 넣을 배경음악(BGM)을 AI로 만들어 제공하기 위해서다.
  • 게임업계도 AI 작곡가를 반긴다. 한 대형게임사 관계자는 “AI의 작곡은 창의성이나 완성도가 사람보다는 아직 떨어지지만 대량 작업이나 반복 작업에 유용하다”고 말했다. 드라마ㆍ게임의 해외수출 시 배경음악 저작권료를 따지지 않아도 되는 것도 유용하다.
  • 이번 개정안 통과를 가장 바라는 건 비주얼 AI 업체들이다. 국내 등록된 저작물의 절반 이상이 이미지와 영상이라, 법안이 통과되면 AI학습에 쓸 데이터가 대폭 늘어난다. 크라우드웍스 박민우 대표는 “데이터를 학습에만 사용하고 이후 폐기한다면 저작권자 이익도 해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자 단체는 문체부에 ‘AI 저작권 면책’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전했지만, 눈에 띄는 반대는 없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AI 저작권 면책을 반길 창작자는 없지만, 저작권법 개정안에 담긴 ‘포괄적 양도 금지’ 같은 다른 조항에 찬성하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강한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6.  문제 : ‘사상과 감정’은 인간 전용?
‘창작’이란 무엇인가?, ‘창작자 보호’란 무엇인가? 같은 철학적·법적 질문이 나온다. 저작권법 개정안 논의에서도 ‘데이터 권리 보호’ vs. ‘데이터 활용 확대’로 의견이 갈린다.

① 인간만 창작?
  • 지난 10월 신인가수 하연(소녀시대 태연 동생!)은 AI가 써준 곡으로 데뷔했다. 작곡가는 광주과학기술원(GIST) 안창욱 교수 팀이 만든 AI '이봄(EvoM)'. 그러나 AI는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없어서 AI 개발자가 예명 ‘이봄’으로 저작권협회에 등록했다.
  • 대륙법에 기초한 저작권법의 일차 목적은 창작자(인간)의 권리보호다. 저작권법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디지털뉴딜’과 ‘산업진흥’이라는 정부 목표에 발 맞추면서도 여기에 민감해 한다. 
  • 반면,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수요자의 공정한 이용’‘문화 및 관련 산업 향상’을 위해 AI 창작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AI 기술은 콘텐츠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 될 뿐 아니라 빅데이터, 로봇, 바이오 같은 관련 융합기술도 키운다"고 주장했다.

② AI 창작, 책임과 이익은
  • 고학수 서울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가수 아이유의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AI 작곡 머신이 있다면 아이유 소속사나 저작권자는 싫어할 수 밖에 없다”며 “딥러닝에 필요한 데이터를 얼마나 열어줘도 되느냐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했다. 
  • 지니뮤직 최윤선 팀장은 “AI의 저작권이 인정되어야, 창작 후 이익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해결된다”며 “이익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면 시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의 창작에서 발생되는 저작권 침해 문제는 침해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딥러닝(Deep Learning) 기반으로 창작한 책임을 AI 설계자에게 묻기도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한 마디로 침해 여부가 모호하단 얘기.
7. 해외는 어때?
큰 방향은 활용도를 높이되, 개인정보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를 고민하고 제한을 둔다는 것. 

  • 보도나 교육, 연구 목적의 저작물 ‘공정이용’ 범위를 넓히는 추세다. 일단 AI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열어 놓고, 저작권자가 반대하면 해당 데이터만 제거하는 식이다. 미국은 디지털밀레니얼 저작권법에 면책조항을 뒀고, 일본과 유럽연합도 기술개발·연구를 위한 데이터 복제를 허용한다.
  • 데이터와 기술, 자금에서 AI 생태계 전반을 지배하는 빅 플랫폼-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에 대한 경계는 높아진다. 지난 10년간 애플은 20개, 구글은 14개, MS는 10개, 페이스북, 인텔은 8개, 아마존은 7개의 AI 기업을 인수했다. 
  • 해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익명화’에 초점을 둔다. 대부분의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플랫폼에서 수집한 데이터 사용을 정당화하지만, 사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의 철회도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중. 유럽 데이터보호 당국은 지난해 10월 데이터 익명화 지침을 발표했다.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지난 11월 제3차 지식재산 인공지능 회의를 열고 AI 창작물 보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AI가 만든 창작물의 귀속 문제와 저작권 부여 등도 다룬다.
8. 남은 숙제는?
AI 개발 중에서도 학습 데이터셋을 얻기 가장 어려운 분야는 ‘얼굴, 행동, 대화’다. 모두 인간의 실제 일상이다. AI와 윤리, 산업발전을 아우르는 정책 원칙이 필요한 이유다.

  • 정부의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위원인 김윤명 선데이토즈 법무·대외협력 담당은 "가장 어려운 건 인간의 목소리 같은 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합의"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업계와 이용자의 원칙도 확립할 수 있다”고 했다. 
  • 고학수 서울대 교수는 “미국과 유럽은 장기 비전을 그린다”며 “트럼프 행정부도 오바마 행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을 이어왔고, 바이든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국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님 생각은요?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도 보다 폭넓게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객관식 2문항, 소요시간 15초)
설문은 응답률 10% 이상일 때만 다음 레터에서 공개해요.
이번주에도 꼭 참여해주세요. 😌

팩플팀이 추천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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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작곡가 에이바(AVIA)의 음악 👉 유튜브 보기
룩셈부르크 기반 에이바 테크놀로지는 2016년 AI 에이바를 출시했다. 유튜브에선 에이바가 작곡한 곡 50여개를 들어 볼 수 있다. 링크는 2018년 TED에서 공개된 'The Age of Amazement' . 국내 GIST의 AI 작곡엔진 '이봄'이 작곡한 곡을 듣고 싶으면 여기로(👉유튜브 뮤지아 보기)

2. 5억원에 낙찰된 AI 화가 오비어스의 그림 👉 그림 보기
프랑스 창작집단 오비어스. 개발자들은 14~20세기 화가의 작품을 학습 시켜 AI화가 오비어스(Obvious)를 탄생시켰다. AI가 그린 초상화 '에드몬드 드 벨라미'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5억 1500만원에 낙찰. 홈페이지에서 오비어스의 화풍을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펄스나인(pulse9)이 개발한 인공지능 화가 이메진 AI가 인간과 함께 '독도'를 주제로 작품을 내놓기도 했다. 👉 이메진 작품 보러가기 

박수련 기자는_중앙일보 산업기획팀 팀장입니다. 빅테크ㆍ빅샷의 통찰을, 창업가의 실행력을 좋아합니다. 이들과 현명하게 공존하고 싶습니다. 세금 들어가는 정책과 입법이 똑똑해지면 좋겠습니다.

박민제 기자는_혁신과 법ㆍ체제의 충돌에서 나오는 파열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술혁신이 기존 질서에 내는 균열 속에서 균형을 유지할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뜬금 없지만 택시면허가 있습니다.

심서현 기자는_기술의 지배, 피할 수 없다면 살살 맞고 싶습니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지만 학부 때 코딩 열심히 할 걸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기술과 나의 미래, 팩플로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정원엽 기자는_IT기기와 글로벌 플랫폼 시장에 관심이 많고, 기존 판을 깨는 혁신을 흠모합니다. 미ㆍ중 IT생태계 경쟁이나 글로벌 플랫폼 규제 레짐 논의 같은 큰그림을 보려 노력합니다.

하선영 기자는_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혁신 기업과 스타트업을 열정적으로 발굴,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받쳐주는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기사로 돕고 싶습니다.

김정민 기자는_팩플팀 막내. 안 해본 덕질이 없는 콘텐츠 마니아입니다. 스티브 잡스를 동경했던 마음으로 0과 1의 세계에 인문·사회학적 터치를 넣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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