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mom)편한 레터 #48 (2021.11.18 발행)

2022 직장맘 성평등 다이어리W 받아가세요!👋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맘 성평등 다이어리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W는 Workingmom, Woman, We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으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의미합니다. 서울에서 살거나 일하는 (예비) 직장맘&직장대디 분들께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제작한 '2022 다이어리W' 300권을 무료로 배포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노무사의 상담TALK!] ⑦ 원하는 시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없나요?😯
[상담사례]‘임신 중 육아휴직’과 ‘임신 중 출퇴근 시간 변경’제도가 궁금해요! (2021.11.19 시행)😳
Q.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는데, 회사는 기존에 신청한 시간대 말고 다른 시간대로 바꾸라며 승인을 미루고 있어요. 회사 말대로 시간대를 바꿔야하나요?
A. 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한 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해야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합니다.
Q. 최근 유산의 위험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하려고 했는데, 출산일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출산전까지 근무해야돼서 걱정이 많아요. 얼마 전에 '임신 중 육아휴직'과 '임신 중 출퇴근시간 변경'제도가 도입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하다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2021.11.19부터 시행되는 '임신 중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는 임신 중인 노동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인 노동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신청하는 노동자의 근속기간도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2021.11.19부터 임신 중인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성카 21년 10월호]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수상작을 소개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촉진 슬로건 공모전 결과💌
지난 10월 1일, 2021년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여성·문화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주)여성신문사가 주관, 문체부가 후원하는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은 문화를 매개로 양성평등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한 문화인과 단체를 선정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상입니다.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수상작을 소개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이 쉽지 않은 상황을 알리고,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응원하며 많은 슬로건을 보내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11월-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시 대응방법]💪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11월-2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해고할 수 있나요?]😱
Q. 저희 회사는 직원 수가 5인 미만인 작은 사업장이에요. 제가 출산휴가를 신청하니까 사장님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출산휴가를 안줘도 되고, 해고도 자유롭다면서 저를 해고하셨어요. 정말 5인 미만 사업장은 출산휴가 안주고 맘대로 해고해도 되나요? 
A.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고,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 역시 법 위반입니다.
Q. 사장님이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렵다며 출산휴가 중인 저를 정리해고했어요. 사장님은 회사가 어려우면 출산휴가 기간에도 해고가 가능하다는데 정말인가요? 
A. 아니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고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예외가 있을 뿐입니다. 이 기간에 이루어진 해고는 무효이고, 위 해고가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구로디지털단지 홍보전👭
<한 땀 한 땀, 함께 누비는 노동인권교실> 진행🌻
10월 13일 수요일, 점심시간에 맞춰 구로디지털단지 인근에서 '노동법 먹고 샌드위치 먹고' 특강인 '임신·출산·육아기 노동법 핵심 특강' 홍보전이 있었습니다.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직장맘/직장대디 역량 강화 교육인 <노동법 먹고, 샌드위치 먹고>는 지난 2016년 기획되어 6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포하였습니다.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인권교실! <한 땀 한 땀, 함께 누비는 노동인권교실>이 10월 16일 토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말 오전 많은 직장맘&직장대디들이 자녀와 함께 참여해주셨는데요. 1부는 봉제 공장의 노동인권에 몸 바친 전태일의 삶과 정신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2부는 바느질 체험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임신·출산·육아기 노동법 핵심 특강 진행🙋
11월 노동법 먹고 샌드위치 먹고 사업주 강의 진행🙎
10월 28일 목요일 점심시간, '임신·출산·육아기 노동법 핵심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임신·출산·육아기 노동법 핵심 특강에서는 임신기 노동자의 보호,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을 1회에 압축하여 교육하였습니다. 수강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질의와 참여로 더욱 알찬 시간이 되었습니다.
11월 14일 목요일 점심시간에 '노동법 먹고 샌드위치 먹고' 사업주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주교육에서는 사업주 지원금제도를 주제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등을 다루었습니다. 
11월 심화교육 1차 진행😊
내방상담 재개 (21.11.18.부터)👏
11월 11일 목요일 점심시간 '노동법 먹고 샌드위치 먹고' 심화교육 1회차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심화강의에서는 기초노동법에 이어 임신·출산기 심화 내용을 주제로 임신기 노동자의 보호,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 급여 등을 다루었습니다. 11월 심화강의는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마지막 정규교육입니다. 한 해동안 강의에 참여해주신 모든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2년 진행될 교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내방상담을 재개합니다. 월, 화, 수, 금요일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 목요일에는 야간상담을 진행하여 10시부터 20시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는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방 상담 외에도 전화, 온라인, 카카오톡 상담이 계속 운영되오니 편하신 창구를 통해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맘편한레터는 여기까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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