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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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뿜뿜! 영풍석포제련🏭
영풍 그룹이 1970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대 아연제련소, 영풍석포제련소는 전부터 낙동강 일대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조업정지 처분을 피하던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5월, 환경부로부터 4개월의 조업정지 처분 의뢰를 받으며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풍석포제련소 타임라인
2014. 6 봉화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영풍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에 관한 신고 접수 인지 후 합동단속
2014. 7 봉화군, 토양정밀조사 결과 중금속 오염정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 최대 414배 초과
2015~2016 환경부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토양오염물질 기준초과 토양 축구장 100배 크기(70만8980m²)에 준함
2015. 4~7 봉화군, 2017년 3월까지 오염토염 정화작업 명령하고 영풍석포제련소가 기한 연장 요청했으나 거절
2017. 5 영풍석포제련소, 기한 연장 요구 거절과 영풍석포제련소 토양오염 관련 자료 공개 청구에 대한 개별 소송 제기(현재 진행중)
2018. 3 경상북도, 영풍석포제련소에 낙동강 폐수 70톤 무단 방출 적발 후 조업정지 20일 처분
2018. 4 영풍석포제련소, 경상북도 대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명령을 이행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해달라는 행정심판 제기, 그러나 기각되자 행정소송 진행
2019. 5 환경부가 조사 후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경상북도에 4개월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 의뢰 


오염물질 뿜뿜! 영풍석포제련소

- 아황산가스로 인한 산림 훼손
영풍석포제련소는 고순도의 아연, 황산카드뮴, 황산동, 황산망간을 생산하기 위해 하루에 약 1만 1000톤의 물을 사용합니다. 이 때 사용된 물의 80~90%가 수증기 형태로 변해 배출이 되는데 이것이 아황산가스입니다. 아황산가스에 노출된 제련소 인근의 산림은 나무 몸통만 남아있거나 하얗게 말라비틀어져 있습니다. 

- 낙동강 안동댐 수질 오염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안동댐은 1976년 준공부터 식수원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농업용수를 제공합니다. 안동댐에 이르는 물은 낙동강 발원지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를 거쳐 유입되기에 중금속 오염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 안동댐 아래 비소, 카드뮴, 납 등 중금속 성분이 섞인 1m 높이의 퇴적물이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안동댐 주변의 물이 빠져나간 땅에는 침전되었던 폐미(제련 후 남은 찌꺼기)가 지면에 남아 있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영풍석포제련소 행정소송과 쟁점
영풍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오염 문제는 매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단골로 다뤄질 정도로 논란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실제로 영풍석포제련소는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각종 환경 관련 규제를 위반해왔으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6년간 행정조치만 46건을 받았습니다. 2018년 4월, 공업용 폐수를 낙동강에 무단 방류하여 경상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통보받았으나, 영풍 측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정지 처분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풍석포제련소와 경상북도간의 행정소송 첫 재판이 3월 15일에 이루어졌으며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소송쟁점 1. 폐수 유출이 발생한 하천 시료 채취 방법
영풍 : 30분 간격을 두고 2회 이상의 채취가 이루어지는 복수채취이었어야 함.
경상북도 : 긴급한 경우로 예외 규정에 따라 단수채취(1번만 채취) 했기에 문제 없음. 

소송쟁점 2. 수질측정기 설치 시 조업정지가 아닌 개선명령을 우선 내리도록 하는 예외조항
영풍 : 수질측정기 설치 시 조업정지가 아닌 개선명령을 우선적으로 내리도록 하는 예외조항 존재하기에 조업정지가 아닌 개선명령이 있어야 함.
경상북도 : 폐수에서 기준치 10배 이상으로 나온 불소는 측정기가 분석가능한 오염물질이 아니기에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님. 



환경부, 4개월 조업정지 처분 의뢰
환경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한 결과 ‘물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에 대한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제1공장 인근 하천의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으며, 공장 내에 설치된 불법관정 33곳에서 채취된 지하수 시료 모두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폐수처리시설에서 침전조의 폐수가 별도 배관을 따라 빗물저장시설로 유출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에 관해 경상북도에 4개월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영풍은 지난 5월 27일 4개월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상북도는 6월 내에 청문절차를 마치고 처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영풍의 사과와 카드뮴 공정 폐쇄
지난 30일 이강인 영풍 대표는 환경부 조사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하천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제련소 내 카드뮴 공장을 전면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부의 명령에 따라 지하수 오염 원인 조사와 정화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3차 위반사항 적발 시 공장 허가 취소 또는 폐쇄 가능
2018년 4월에 이어, 환경부가 5월 시행한 조사에 의해 무허가 폐수처리시설 운영 등 법률 위반 사실이 2차례 적발된 영풍석포제련소는 3차 위반사항 적발 시 공장 허가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토양, 대기 등 오염매체 별로 이루어지는 개별조사가 아닌, 통합환경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동댐 상류 왜가리 떼죽음 민관합동 정밀조사
매년 안동댐 상류에서 왜가리가 700~1천여마리 떼죽음을 당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안동시, 수자원공사, 경북대수의과대학,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안동환경운동연합, 낙동강환경사랑보존회 등 8곳이 협동하여 민관합동 정밀조사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왜가리 떼죽음의 원인을 영풍 석포제련소의 오염으로 꼽았기에 본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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