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그룹이 1970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대 아연제련소, 영풍석포제련소는 전부터 낙동강 일대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조업정지 처분을 피하던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5월, 환경부로부터 4개월의 조업정지 처분 의뢰를 받으며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풍석포제련소 타임라인 2014. 6 봉화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영풍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에 관한 신고 접수 인지 후 합동단속
2014. 7 봉화군, 토양정밀조사 결과 중금속 오염정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 최대 414배 초과
2015~2016 환경부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토양오염물질 기준초과 토양 축구장 100배 크기(70만8980m²)에 준함
2015. 4~7 봉화군, 2017년 3월까지 오염토염 정화작업 명령하고 영풍석포제련소가 기한 연장 요청했으나 거절
2017. 5 영풍석포제련소, 기한 연장 요구 거절과 영풍석포제련소 토양오염 관련 자료 공개 청구에 대한 개별 소송 제기(현재 진행중)
2018. 3 경상북도, 영풍석포제련소에 낙동강 폐수 70톤 무단 방출 적발 후 조업정지 20일 처분
2018. 4 영풍석포제련소, 경상북도 대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명령을 이행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해달라는 행정심판 제기, 그러나 기각되자 행정소송 진행
2019. 5 환경부가 조사 후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경상북도에 4개월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 의뢰
오염물질 뿜뿜! 영풍석포제련소
- 아황산가스로 인한 산림 훼손
- 낙동강 안동댐 수질 오염
영풍석포제련소 행정소송과 쟁점
소송쟁점 1. 폐수 유출이 발생한 하천 시료 채취 방법
영풍 : 30분 간격을 두고 2회 이상의 채취가 이루어지는 복수채취이었어야 함.
경상북도 : 긴급한 경우로 예외 규정에 따라 단수채취(1번만 채취) 했기에 문제 없음.
소송쟁점 2. 수질측정기 설치 시 조업정지가 아닌 개선명령을 우선 내리도록 하는 예외조항
영풍 : 수질측정기 설치 시 조업정지가 아닌 개선명령을 우선적으로 내리도록 하는 예외조항 존재하기에 조업정지가 아닌 개선명령이 있어야 함.
경상북도 : 폐수에서 기준치 10배 이상으로 나온 불소는 측정기가 분석가능한 오염물질이 아니기에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님.
환경부, 4개월 조업정지 처분 의뢰
영풍의 사과와 카드뮴 공정 폐쇄 지난 30일 이강인 영풍 대표는 환경부 조사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하천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제련소 내 카드뮴 공장을 전면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부의 명령에 따라 지하수 오염 원인 조사와 정화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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