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9.15
한국경제신문이 인사·노무 분야를 담당하시는 임원, 최고경영자께 드리는 뉴스레터입니다. 넘치는 현안과 복잡한 이슈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담아 매주 수요일 아침 찾아갑니다. 평소 궁금하셨거나 업무 중에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인사·노무 이슈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셔 도와드리겠습니다. 

백승현 편집국 경제부 차장/좋은일터연구소장
1. 이슈 & 판례
업무 마치고 '야간 투잡' 뛰는 직원 해고해도 되나  

최근 '투잡'을 뛰는 직장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이를 허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법적 분쟁도 확산되는 모양새다. 지난 2월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알바콜과 함께 직장인 회원 6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선 20.4%가 ‘코로나 이후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플랫폼 업체의 증가,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이 '투잡러'가 크게 급증한 원인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사업주들은 이런 추세가 달갑지 않다.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업무상 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근로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직장이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고 느끼는데다 퇴근 이후 사생활에까지 사업주가 개입할 권리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직장인이 업무 시간이 끝난 후 다른 야간 겸업을 하면서, 회사의 겸직 중단 요청을 듣지 않았다면 회사가 그 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곽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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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법률
신입사원 뽑았다가 곧바로 취소…
채용 취소인가? 아니면 해고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청년의 고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회로 진입하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업과 취업 사이의 경계에서 불안정한 삶에 내몰리고 있다. 기업들은 점점 신규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을 선호하는 추세다. 사회 진입을 바라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은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포기하거나 하향 취업을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채용할 것을 내정한 구직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과도기적 근로관계의 일방적 파기’를 가리키는 말로 ‘채용취소’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채용취소는 보통 ‘채용비리 사건’에서 문제가 된 채용비리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된다. 즉, 근로계약의 체결 과정에서의 근로자 측의 기망 또는 강박이 있었거나 또는 기업의 중대한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채용의 취소’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정확하며 탓할 바가 전혀 없다.

따라서 전후 맥락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채용취소’라는 말을 들으면 채용비리를 연상하기 쉽다. 하지만 ‘과도기적 근로관계의 일방적 파기’는 엄격하게는 채용의 취소라기보다는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 교수
3. HR라운지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 인정…
통상임금 분쟁 막으려면  

가끔 '법원이 00수당은 통상임금이라고 했다', '00성과급은 평균임금이라고 했다'는 언론 기사가 뜬다. 그러면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그럼 나도 뭘 더 받을 수 있나’ 궁금해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헉! 인건비 더 들어가게 생겼나’하는 걱정이 앞선다. 나왔다는 판례를 구해 들여다봐도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우리 회사는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더 모르겠다. 

근로자는 소송하기도 그렇고, 사용자는 안심이 안 된다. 개운치 않다. 임금의 정의는 쉽게 이해될 듯하지만, 막상 현실은 다양한 수당이 존재하고 1년에 한 번 지급되거나 휴가나 명절에 지급되는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급여가 있으며 그 지급요건도 다르다. 노동의 대가가 무엇인지 깊이 들어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게다가 시간외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가지고 계산한다고 하고, 퇴직금이나 휴업급여 등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해서 돈을 맞게 받고 있는 건지, 맞게 주고 있는 건지 모를 때가 있다. 
| 장진영 법률사무소 성의 변호사
4. 정책
유급 노조전임자 얼마나 늘어날까…
8년만에 '타임오프' 한도 조정 임박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유급 노조전임자 한도가 이르면 연대 확대될 전망입니다. 조합원 99명 이하인 사업장 기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가 2000시간으로 확대된 2013년 이후 8년 만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7일 산하 위원회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이달 중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관련 실태조사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표현은 '실태조사'지만 사실상 타임오프 확대 사유 또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즉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늘리기 위한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입니다.  
| 백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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