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의 편지💌] 지켜보는 난다
-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사회를 돌아봄

평소에 '돌보다', '도와주다/도움을 받다' 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했었는데요. 최근 <돌봄과 인권> 강좌를 통해 제가 이 말들에 갖고 있던 느낌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개념이 품고 있는 또다른 의미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돌봄과 인권>은 김영옥 활동가와 류은숙 활동가가 함께 쓴 책이에요. 책 발간을 계기로, 더 많은 이들과 책에 담긴 내용을 나누기 위해 열린 연속 강의에 지음 활동가들이 같이 참여했었어요. 이번에 쓰는 활동가의 편지는 강좌 이후에 드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기록한, 개인적인 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다른 소수자들을 대하는 방식처럼, 청소년 또한 '미숙한/부족한 존재'이므로 '보호 대상'이자 때로는 '(기존 사회 구성원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청소년은 '예비 시민'으로 일컬어지며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 '교육과정'이라는 이유로 분리·배제/보호·통제 위주의 정책 아니면 아예 정책이 닿지도 않는 바깥에 놓이곤 하지요. 그래서 청소년인권운동은 이에 맞서서 청소년의 주체성을 강조하며 자력화를 일구려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권을 유예하지 않는 사회, 청소년도 우리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으로 평등하게 존중하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도와주다', '돌보다'라는 말은 뭔가 힘과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행하고 베푸는 것인 양 느껴졌고, 돌봄과 도움을 받는 대상은 그저 취약하고 미숙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시혜적인 태도를 담아 쓰이는 경우가 많기도 해서 더욱 거리감이 느껴졌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돌봄과 인권>에서 이야기하는 "취약성과 자율성은 대립되는가? 어떤 취약성이 문제시되는가?" 라는 문장이 특히 와닿았습니다. 예전에 청소년자립지원활동을 하면서 배우고 느낀 것과도 연결되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사회에서 자립/독립은 스스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사전에서도 '남에게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종속되지 않는 삶을 꾸리기 어려운 청소년에게는 이 자립/독립의 조건이 더욱 가혹하게 닥쳐옵니다. 그래서 <돌봄과 인권>에서는 "서로 기대고 보살피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권리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서로 기대고 보살피는 것이란, 그 기댐(의존)과 보살핌이 어느 한쪽은 주기만 하고 한쪽은 받기만 하는 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관계와 구조 속에서 계속 바뀌고 흐를 수 있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완벽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어 '홀로서기'에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어설프고 취약한 점을 가진 존재로서 모든 일에 능숙하지 못하더라도 서로를 충분히 돌볼 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청소년인권운동의 주요 가치를 담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성숙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만이 권리를 누리고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는 세상의 기준을 바꾸고자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인생의 그 어느 시기에서도 인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 2018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평등행진에서 발표한 '청소년평등선언' 중에서
 
또 <돌봄과 인권>에서 좋았던 문장을 소개하고 싶어요. "돌보는 관계는 앞만 보고 전진하거나 매정하게 떨치고 가버리는 관계가 아니다. 뒤돌아보고 살피는 관계다. (...) 뒤돌아보지 말라고 자신에게든 타인에게든 강조하게 된다면, 뒤돌아보기를 어렵게 만드는 돌봄의 힘겨운, 정의롭지 못한 현실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 청소년인권운동이 비판하며 마주하고 있는 체제에는 각자도생 사회,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쓸모없는/능력 없는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압박에 시달리는 사회가 있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은 "그런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라는 말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활동들도 세상의 기준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겠지요? 그래서 위 문장이 더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사회를 돌아보며, '쓸데없는 일'을 더욱 보살피면서도, 어설프고 불안한 걸음이나마 서로의 존재에 기대어 함께 걸어가보자는 말을 건네봅니다.

🔸'지켜보는 난다'라는 코너명은 '요조 - 보는 사람', 그리고 '임재범 - 너를 위해' 라는 노래 속 가사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이 노래 많이 아시죠?😉) 난다가 쓰는 [활동가의 편지]는 주로 노래 가사나 책 속의 한 문장, 드라마나 영화 속 대사에서 건져올린 이런저런 생각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함께 '지켜봐'주세요! 

[연속기고] "지켜라 학생인권!" ①~⑤ 모음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6개 지역에서 제정·시행됐는데, 최근 서울, 충남 등지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전북 등에서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축소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지켜라 학생인권'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함부로 침해하지 않고 지키도록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법의 필요성을 전하는 글을 다섯 차례에 걸쳐 연재했습니다. 


아래 기고글들과 함께 서명운동도 널리, 힘을 더 모아주세요!🙏


📢 '지켜라 학생인권' 서명주소: https://campaigns.kr/campaigns/851


체벌 교사의 예상 못한 사과... 다 이것 때문입니다

[지켜라 학생인권①] 학생인권조례 전후 학교 현장의 변화

https://omn.kr/22piu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이건 '이명박근혜'의 그늘

[지켜라 학생인권②] 이주호표 초·중등교육법 개정해 학생인권 보장해야

https://omn.kr/22s4c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교사를 위해서'라는 말은 거짓말

[지켜라 학생인권 ③] 교사들도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압니다

https://omn.kr/22t8l


"차별은 설 자리가 없다"는 놀라운 판결, 이게 끝이 아니다

[지켜라 학생인권 ④] 차별에 제동 거는 법원... 세상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https://omn.kr/22tpd


'전북 교육인권조례'가 학생인권 후퇴와 같은 이유

[지켜라 학생인권 ⑤]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과 거리가 먼 행위들

https://omn.kr/22v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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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과 마음이 자유로운 학교, 폭언·차별 없는 학교 생활

학생이 인간답게 사는 학교, 안 될까요?

-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초·중·고등학교를 요구합니다📢


학생인권법이 처음으로 국회에 발의되었던 2006년을 떠올리며, 2006명+의 서명을 모아요. 물론 2006명 이상,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수록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 2006년부터 기다렸다! 조례 폐지 말고, 법률 제정! 

🔥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2006인+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청소년인권을 말하다]

부당한 일에 항의하는 게 '교권 침해'라고요?

- 학생인권조례는 지켜져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으로 뜨거운 요즘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말 중에는 학생인권 때문에 교권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번 [청소년인권을 말하다]에서는 학생인권이 과하게 느껴지고, '교권'을 침해한다고 여겨지는 상황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한쪽에 유리한 권력 구조)' 때문은 아닌지, 부당한 일에 항의하는 일과 학생인권을 요구하는 것조차 '교권침해'로 읽히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야기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경험한 이 일련의 사건에서 나는 결국 학생인권조례나 학생인권 신장이 ‘침해’한다는 ‘교권’이란 교사의 학생에 대한 무소불위의 권력이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었다. 학교 규정을 위반하거나 무시해도 처벌받는 것은 보통 학생뿐이다.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고 부당한 일에 항의해도 돌아오는 것은 교권보호위원회 회부밖에 없었다. 일부 교사들은 ‘교사의 재량권’, ‘교육권’이라는 애매모호하고 포괄적인 ‘권력’들로 학생자치권을 포함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권력을 견제하고, 부당한 권력 행사에 저항할 수 있게 해주는 한 줌의 힘에 불과하다."

"학생인권법은 여전히 제정되지 않고 있고, 학생인권 침해는 학교 현장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학생인권이 과도해서 교권이 침해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애초에 학생인권에 반대하는 것이거나 학교의 현실을 왜곡해서 바라보는 것이다. 전국 각지의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학생인권은 더욱더 강화되어야만 한다."

 🔸 [청소년인권을 말하다]는 지음의 활동가들이 함께 작성하며, '프레시안'을 통해 기고합니다.

[후기] 활동가가 공유하고 추구해야 할 원칙은?

 

2023년 2월 28일 저녁,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활동가 원칙〉을 통해 본 활동가, 활동가다움, 원칙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지음의 내규팀에서 〈활동가 원칙〉을 만든 뒤 1년여 동안 ‘하자, 하자’ 이야기하던 토론회인데 마침내 하게 되었네요.


토론회를 기획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활동가 원칙〉을 만든 이유와 그 안에 담긴 문제의식을 지음의 여러 활동가들, 그리고 인근 단체의 활동가들에게 소개하고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인권활동가(혹은 사회운동 활동가)에 관해 여러 영역, 여러 단체, 여러 활동가들이 고민하는 바나 생각하는 바를 공유하고 토론하며 넓혀나가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토론회는 지음의 책임활동가인 공현, 인권운동사랑방의 대용, 전교조 여성위원회의 진냥의 발제로 시작했습니다. 대용 님은 인권운동사랑방의 ‘운동원칙선언’을 둘러싼 이야길 들려주셨고, 진냥 님은 전교조나 민주노총 안에서의 평등 수칙이나 공직 진출 등을 둘러싼 논쟁, 같은 직업군의 사람들이 모인 노동조합에서 활동가란 어떤 역할인가 등에 대한 진단 등을 이야기해주셨어요.


토론회에는 처음 기획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20여 명의 사람들이 참석해서 각자 자기가 운동과 활동가에 대해 갖고 있는 고민을 나눠주셨습니다. 활동가에게 문서화된 원칙이 유의미한지 혹은 동료관계에서의 상호 책임이 더 중요한 건 아닌가, 상근 활동가와 상근 아닌 활동가 사이의 차이는 어떤가, 활동가에게 요구되는 윤리란 어떤 것인가, 정부지원금과 공직진출에 대해 바람직한 규범은 무엇인가, 활동가의 경계를 더 뚜렷하게 하고 활동가와 비활동가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의 폭넓은 주제가 나왔는데요.


더 깊게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많았는데, 얇고 넓게 이야기하는 게 되어서 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 날 자리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활동가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인권운동뿐만 아니라, 여러 인권운동/사회운동에서 활동가들이 공유하고 추구해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 활동가란 어떤 역할이고 존재인지를 찾아가고 발전시켜가는 이야기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음에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원칙' 등을 보실 수 있는 곳

https://yhrjieum.kr/promise

🔸 토론회 자료집

https://yhrjieum.kr/data/?&bmode=view&idx=14376628&t=board


[초대합니다]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국가가 장려한 체벌, 국가에 사과받자  - 학교 체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캠페인

<시작 간담회>를 열어요!


올해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는 학교 체벌이 청소년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체벌이라는 폭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론화하기 위해 학교 체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어요.

학교 체벌을 일부 부적격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부의 통제 아래 시행되어 온 구조적 문제로 이야기하고, '교권 vs 학생인권' 구도를 넘어 학교 체벌의 국가 책임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작 간담회>에서는 캠페인의 목표와 논리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선례를 통해 실마리를 찾아가는 고민까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3년 4월 15일 (토) 오후 2시 - 4시
🌱 장소 : 오프라인 - 서울시NPO지원센터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 2층) / 온라인 - zoom
🌱 참가 대상 : 관심 있는 사람 모두

🌱 진행 내용 
14:00 - 14:10  소개 시간 (10분)
14:10 - 14:35  캠페인 설명 및 진행 상황 공유 (25분)
14:35 - 15:45  주제 토론 (70분)
15:45 - 16:00  소감 나누기 및 마무리 (15분)

🌸이 행사는 '인권재단 사람'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몰아치는(?) 일정들에 대응하다가, 37호 발간이 늦어졌습니다. 기다리셨을 텐데 무척 죄송합니다.😭 올해 지음 총회에서는 더 너른 홍보 방향과 내용을 고민하다가 카카오톡 채널을 조금 더 활발하게 이용해보자고 이야기되며, 내부 논의를 통해 소통 창구들을 재정비 중이기도 해요. 앞으로는 카카오톡으로도 지음의 이야기와 활동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만간 다시 인사 전할게요. 아직 채널 추가를 하지 않았다면 꼬옥! 친구 추가 부탁드려요💝
청소년인권 바로 지금, 지음!
지음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정기 후원으로 지음을 같이 지어주세요🌿 
후원 계좌 🤝기업은행 141-081609-04-011 (예금주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을 검색하거나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인권 바로 지금, 지음!" 우리는 좋은 어른이 많은 세상이 아니라 나쁜 어른을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은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자유와 존엄을 위한 청소년인권운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활동가들의 단체입니다. http://yhrjie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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