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국제민중법정#한국원폭피해자#비핵평화
2023년 6월 뉴스레터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는 원폭 국제민중법정
👀[모아보기] 6/7 1차 국제토론회 결과와 주요 장면
한국원폭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미국의 1945년 핵무기 투하 책임을 묻는 원폭국제민중법정(2026년, 뉴욕 개최 목표)! 그 준비과정인 첫 번째 토론회가 지난 6월 7일(수), 경북 성주 가야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국내외 1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의미있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토론회 소식을 모았습니다.
🔖인사말(강우일 주교,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 고영대 평통사 공동대표)
"이 시대에 동북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민간인의 희생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은 명백합니다. (...) 오늘의 원폭 관련 국제토론회가 그러한 비극을 차단하고 평화의 버팀목을 마련하는데 유익한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강우일 주교)

"지금이라도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의 한을 풀고자 이번 민중법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과 함께 핵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남은 여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원폭을 투하한 미국을 상대로 직접 소송도 하고 싶습니다."(심진태 합천지부장)

"우리는 핵동맹과 핵무기라는 신화에 사로잡혀 민족과 인류를 대결과 전쟁으로, 종말로 몰아가는 대다수 정치지도자들에 맞서 민족의 삶을 평화와 번영의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우리에게 바로 핵대결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평화의 수단을 선물할 것입니다."(고영대 평통사 공동대표)
🔖주제 1 : 한국 입장에서 본 미국의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정치·군사적 의미
주제 1 토론에서 주 발제자인 이삼성 명예교수(한림대학교)는 1945년 당시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 내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사료에 근거해 원폭투하가 2차 세계대전의 조기종결을 가져왔다는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삼성 교수는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만연했던 민간인에 대한 반인도적 무차별 폭격이 '전략폭격'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으며, 그 절정이 바로 원폭투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투하와 한반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핵무기에 의존하는 안보전략이 맞부딫히는 위험한 현실에서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투하의 반인도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인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쿠보 겐이치 변호사(일본반핵법률가협회 회장)도 주 발제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주제 2 : 1945년 당시 조약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불법성
주제 2 토론에서 주 발제자인 에릭 데이비드 명예교수(브뤼셀자유대학교)는 민간 주민 공격 금지, 불필요한 고통을 주도록 고안된 무기나 물질의 사용 금지, 화학무기의 사용 금지, 인도법 및 공공 양심에 반하는 전투 수단의 사용 금지 등 1945년 당시 조약국제법 규칙에 근거해 원폭투하의 위법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토론자로 참가한 정태욱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주 발제문에서 다뤄지지 않는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군사적 필요성'의 개념에 비춰보더라도 1945년 원폭투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봉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주 발제문에서 다뤄진 법리에 대한 비판적 토론을 더했습니다. 법리와 관련된 청중 질의도 오갔습니다.
🔖주제 3 : 1945년 당시 관습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불법성
주제 3 토론에서 주 발제자인 야마다 토시노리 연구원(메이지대학교 국제법 강사)은 제도권 법정에서 이뤄진 원폭투하에 대한 유일한 사법적 판단인 '시모다 판례'(1963년)를 중심으로 관습국제법 측면에서 본 원폭투하에 위법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야마다 토시노리 연구원은 1945년 원폭투하가 '구별의 원칙', '불필요한 고통 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인 다니엘 리티커 교수(로잔대학교, 국제반핵법률가협회 공동회장)는 마르텐스 조항(명시적 규칙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민과 교전자가 국제법 원칙의 보호와 지배하에 있다는 내용), 해적수단 제한 원칙 등에 근거해 주제에 대한 토론을 더했습니다. 구체적 법리 적용에 대한 발표자와 청중간 질의도 열띠게 오갔습니다.
🔖좌담회 : 2026년 NPT 재검토회의 주요 사전 행사로 원폭국제민중법정을 배치하는 방안
좌담회는 원폭국제민중법정을 세계의 반핵평화단체들의 공동 캠페인을 만들고, 이를 국제행사인 NPT(핵무기비확산조약) 재검토회의 사전 행사를 활용해 공동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의 여건상 원폭국제민중법정에 대한 입장과 의견, 홍보 방안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모아 토론회를 준비하고, 당일에도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 특히 평통사 회원분들 덕분에 이번 국제토론회를 뜻깊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원폭국제민중법정의 현재적, 실천적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이번 토론회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후 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합니다] 6/24 '한국원폭피해자의 목소리📣' 전북지역 간담회 
일제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미국의 원폭투하, 한국의 무관심이라는 3중의 고통을 겪어온 한국원폭피해자.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로부터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길을 찾아봅니다.

[함께해주세요] 원폭 국제민중법정의 준비위원🙌

원폭 국제민중법정의 준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원폭 희생자들의 한을 달래고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는 민중법정의 준비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소개합니다] 민중법정 전문가 세미나👩‍⚖️
미국의 원폭투하 책임을 묻는 민중법정의 법리 구성을 위해 매월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6월 29일 세미나에서는 1차 국제토론회 결과를 갈무리하고, 이후 계획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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