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법제, 특금법 이슈와 관련된 웨비나 개최
N E W S L E T T E R 월간 비트 8월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트 마케팅팀 최규진입니다. 

지난 3월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이하 ‘특금법’)의 개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등 국내에서 영업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후 영업을 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본사가 외국에 있더라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즉, 외 가상자산 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다가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여야 하고, 내국인에 대한 영업과 관련해서는 특금법에 따른 의무 등을 수행해야만이 합법적인 가상자산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에, 최근 금융정보분석원은 27개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게 9월 24일까지 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고, 미신고시 내국인 대상 영업을 즉각 중지해야 하며,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특금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에 신고 기한까지 한달여 남은 상황에서,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내의 벌금, 웹사이트 접속 차단, 국제 사법 공조 등을 통한 조치를 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정보보안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해야 할 뿐 아니라, 회사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설명하고 임원의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등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죠. 

이번에 통지받지 않은 사업자라 할지라도,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 홍보 여부,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번 통지를 받은 27개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외에도 한국의 가상자산 투자자 및 시장을 대상으로 한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사업 운영에 큰 변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해외 거래소들 뿐 아니라, 글로벌 거래소를 사용해 온 내국인 투자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거래소가 국내 규제당국의 감독을 받으며 국내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지, 따라서 자신의 투자 자금이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의문과 걱정을 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의 통지 이전에는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이러한 법적 이슈와 정보를 정확히 영어로 제공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환경 웨비나
법무법인 비트는 그동안 국내 법규에 대해 영어로 안내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환경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영어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와 파이낸셜뉴스가 공동주최하고, 뉴턴과 베스티지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본 웨비나는 8월 25일 서울 시간 오후 3시부터 4시(싱가폴, 홍콩 시간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웨비나를 통하여 법무법인 비트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및 관련분야의 글로벌 전문가들에게 “국내에서 영업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 국내 법적 요건인 해외사업자 신고 절차와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 해외 사업자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신고 기일인 9월 25일 이후 예측되는 규제 동향 등을 영어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사 일시 : 2021년 8월 25일 수요일 싱가폴, 홍콩시간 2시 (서울 시간 3시)
👉참여 방법 : 행사 당일 유튜브 링크로 바로 접속 가능하시며,
                   여기를 통하여 메일 등록해주시면 리마인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웨비나 영문 소개가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 (contact@veat.kr)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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