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녹음과 개인정보의 관계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 사이 끝나지 않은 과제
지난번 뉴스레터에서는 아이폰도 드디어 통화 중 녹음이 된다는 소식을 전달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들 하실까요? 우리나라의 한 통신사에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가능케 한 건데요. 최근에 이 애플리케이션의 소식이 또다시 들려오네요. 통화 내용을 통역해 주는 서비스를 런칭했기 때문인데요. 통화 중이라도 원한다면, 통화 내용을 동시에 통역해 주는 기능이라고 해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통역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니 기대가 되는걸요.
😄애플리케이션의 원리
애플리케이션의 통역 기능은, 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통신사가 통화 음성 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통해 네이버의 자체 인공 지능 통번역기 ‘파파고’에 전달하고, 파파고가 전달받은 이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함으로써 제공이 돼요. 이렇게 번역된 텍스트는 다시 클라우드를 거쳐서 음성 파일로 전환되는 구조에요.
😐아직은 아쉬운 서비스
물론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서비스인만큼 아직 보완되어야 할 부분도 많아요. 예를 들면, 통역을 하는데 2~3초의 지연이 생기기도 하고, iOS에서만 지원이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폰의 사용자 중 80% 이상이 안드로이드 기종을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쉽다는 반응이 많죠. 게다가 해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처음 통역 서비스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해외여행이나 출장 시에 유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용을 할 수 없다뇨! 설사 서비스의 개선으로 해외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 때문에 서비스 지원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해요.
🤨개인정보 유출 우려?
국내에서는 이 통신사의 망을 사용해 데이터를 전달하기 때문에 유출 우려가 적지만, 해외에선 그 나라의 통신사 망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유출 사고가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있어요. 또 한 업체의 관계자는 데이터 유출 문제가 아니더라도, 해외에선 통화 내용을 데이터로 수집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데가 많아서 이 또한 장애요인이라고 말했어요.
인공지능과 개인 정보는 항상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인공지능 기술에 있어 신뢰는 핵심 가치”라며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점검을 한 후, 필요하다면 정식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어요. 아무래도 개인 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음성이 상대 동의 없이 활용될 경우와, 이게 또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통화 중 언급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들을 전부 고려해 본다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이슈이긴 해요. 하지만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사전에 조심한다면,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련기사>
○ '에이닷' 통역 출시…해외사용·보안 등 넘을 과제도 (2023.12.15.)
○ `통화녹음 규제` 조짐에… 비상걸린 `갤럭시폰` (2022.08.23.)
○ T전화앱 설치하면, 녹음된 통화내용 글자로 저장된다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