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3법 특집!

2020.07.27
사회적 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회적 경제 3법’이라고 불리는 법들이다. 요즘 사회적 경제에 몸담고 있는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이 3법이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법들인데다, 입법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 176석을 차지해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3법의 제정을 공언한 바 있다. 3법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돼 있고, 왜 필요한지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경제적 효율성’에서 ‘공공성’으로…“우리 사회의 핸들을 꺾자”

사회적 경제의 정체성은 ‘사회적 가치’에 있다. 재무적 성과(이윤)에 집중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국가별로 사회적 경제의 정의가 약간씩 다르지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라는 고갱이는 변하지 않는다.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 또한 포괄적이지만, 대체로 ‘어떤 사회의 구성원들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가치’ 정도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경제의 본질적인 요소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경제를 뛰어넘는 개념이다. 요컨대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추구해야 할 규범이라 할 수 있다.

① “기본법은 사회적 경제의 든든한 밑돌…올해 안 제정돼야”

‘6전7기’는 가능할까? 6번의 실패를 딛고 7번째는 성공할 수 있을까? ‘사회적 경제 기본법’ 얘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을 발의했다. 2014년 4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래 벌써 7번째다. 19대와 20대 국회 때 각각 세 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여야 간에 첨예한 쟁점이 있는 법안이 아닌데도 소관 상임위(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벽도 넘지 못했다. 사회적 경제 단체들은 “기본법은 말 그대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광온 “사회적 가치법은 성찰의 결과…공공부문이 선도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에 매겨진 의안번호다. 21대 국회 ‘1호 법안’이라는 뜻이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보좌진들이 애써준 덕에 1호 법안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며 “국민들께 일단 사회적 가치법의 이름을 알리는 데는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그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임에도 그동안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성공하려면 ‘사람 중심’ 사회적 경제 원리 작동해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비대면 활동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보호무역 강화와 인적교류 약화 등 탈세계화 추세 전망이 우세하면서, 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경제 원리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선 사회적 경제 방식이 경제활동의 핵심 원리가 돼야 하고, 이를 위해 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새로운 개념 아파트 ‘위스테이’, 왜 짓느냐고요?

“53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몸에 맞는 집을 만났어요.” 

얼마 전 아파트형 마을공동체 ‘위스테이’에 입주한 김미연 조합원의 말이다. 그는 장애 당사자이면서 오랜 기간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왔고, 한국 여성 최초로 UN장애인권리위원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그런 그에게 ‘몸에 맞는 집’을 처음 만났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제13회 사회적경제 공모전 안내> 

우리 주변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이야기를 유튜브 영상으로 담아내는 '제13회 사회적경제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여대상: 만13세~39세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팀 가능) 
 ○ 접수기간: 2020년 7월 1일 ~ 8월 31일 
 ○ 출품규정: 30초~2분30초 자유 형식의 동영상  
 ※ 문의: 사회적경제공모전 사무국: 02-2181-7919 
 ※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https://secontes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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