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500대 주요 기업, 아프리카 문화재 반환
No.16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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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프리카 리포트, 아프리카 500대 주요 기업 발표
2. 아프리카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사회 담론과 현황
 아프리카 리포트, 아프리카 500대 주요 기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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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리포트(Africa Report)紙는 금년 4~6월호에 아프리카 상위 500대 기업 목록을 발표했다. 이 목록은 2020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아프리카 기업의 매출액과 개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정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아프리카 산업 및 기업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아프리카 500대 주요 기업 중 1~50위 ⓒ The Africa Report

+ 500대 기업 선정방법


아프리카 리포트는 만여 개의 기업에 설문조사를 보내 상호 검토와 확인 절차를 거쳐 1,200개 기업의 순위를 정렬했으며 이 중 상위 500개 기업을 발표한다. 매출액은 2020년 3월 31일자 기준 현지통화를 미 달러화로 환산한 수치이다.

+ 총평


2020년 코로나19 발발 직후의 타격이 기업의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2020년 상위 500대 아프리카 기업의 누적 매출액은 5,690억 달러로, 2019년보다 4.8% 감소했다. 이는 2016년, 이집트, 나이지리아, 남아공에서 통화위기를 겪으며 5,690억 달러로 가장 낮았던 때와 근접한 수준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폭락한 다른 세계 시장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잘 버텼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일례로 프랑스의 우량주식으로 구성된 CAC40*의 누적 매출액은 전년도 같은 시기보다 14.7%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 CAC40은 파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40개의 우량주식으로 구성되며 대표 기업으로 르노, 까르푸, 다논, 에르메스, 로레알, LVMH, 사노피 등이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는 아프리카 리포트와의 인터뷰에서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이 코로나19로 10년 이상 뒤쳐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IMF가 세계경제의 회복을 전망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대륙은 다른 지역보다 회복이 더딜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를 돌파할 수 있는 관건은 기업에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정부의 재정적 여유와 백신 확보라고 덧붙였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자료 기준, 아프리카대륙의 경제성장률은 2019년 3.3%, 2020년 2.1%를 기록하며 “50년 이래 최악의 불황”을 기록했지만 2021년에는 3.4%로 점차 회복하였다. 하지만 권역별 편차도 다양한데, 2020년 동부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은 0.7%로 가장 높았고 남부 아프리카는 전년보다 7%가 급락했다. 다른 지역들은 북부 아프리카 –1.1%, 서부 아프리카 –1.5%, 중부 아프리카 –2.7%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 산업별 실적과 주요기업


(에너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는 에너지 산업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0년 브렌트(Brent) 원유* 가격이 33.9%가 하락하며 앙골라의 국영 석유공사 Sonangol의 순위가 전년 9위에서 20위로 떨어졌다. Sonangol의 원유 판매가 25% 감소함에 따라, 부분 민영화와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하려던 계획을 연기한 상태이다. Total Gabon(275위) 역시 2020년에는 눈에 띄게 순위가 하락했으나 브렌트 원유 가격이 회복하면서 2021년 매출액은 2배가 늘어났다.

 

* 브렌트 원유: 영국 북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로서 미국의 서부 텍사스유, 아랍에미리트연방의 두바이유와 함께 세계 3대 유종으로 꼽힌다.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거래되는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자세히 보기]


(광업) 비귀금속 가격이 급격히 변동함에 따라, 주요 생산국인 기니, 모리타니아, 콩고민주공화국 등이 영향을 받았다. 알루미늄의 연평균 가격은 5% 하락한 반면 구리(2.7%)와 철광석(16%)은 호주와 브라질의 공급망이 끊기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이로 인해 모리타니아의 국영 광업공사 Société Nationale Industrielle et Minière(108위)은 44위가 상승했으며, 매출액이 40% 가까이 늘어났다. 불안정한 시기 안정적인 투자 자산으로 떠오르는 금값이 27% 이상 뛰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기반의 금광 기업 Sibanye Gold는 9위로 상위권에 새로 진입하였다.

 

(식품) 공급에 대한 불안감으로 식품과 생필품 가격도 일제히 상승했으며, 모로코의 설탕 기업 Cosumar가 21단계 상승한 137위를 차지했다. 나이지리아의 재벌그룹 Dangote의 설탕정제 계열사인 Dangote Sugar Refinery는 63단계 상승한 226위를 차지했다.

 

(항공 및 통신) 아프리카의 대표 항공사인 Ethiopian Airlines과 Kenya Airways는 전년 대비 각각 10단계와 142단계가 하락했다. 반면에 통신 분야 기업인 MTN Group(4위), Vodacom Group(12위)은 위기 속에서도 선전했다. 아프리카 주요 광케이블사 Liquid Intelligent Technologies(167위)사의 지주회사인 Cassava Technologies의 CEO 펨히와(Hardy Pemhiwa)는 자사의 데이터 처리량이 300% 증가했다고 밝혔다. 

+ 상위 기업 변동

상위 15위 기업의 누적 수익은 500대 기업 총수익의 27.1%을 차지한다. 상위 15위 기업 중 남아공 기업이 11개를 차지하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았다. 특히 모로코의 비료 대기업 OCP Group(15위)이 4계단 상승하면 다시 상위 1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igerian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NNPC, 6위)는 2020년 수입이 19.8%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6위에 등극, 서부 아프리카지역의 최대 기업이 되었다.

+ 권역별 현황

북부 아프리카 기업의 누적 수익이 28.4%에서 25.6%로 감소했는데, 이는 탄화수소 가격이 하락하면서 알제리 국영에너지기업 Sonatrach의 실적 하락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서부 아프리카 기업의 총수익은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의 성과로 2.5%에서 12.7% 상승했다. 중부와 동부 아프리카는 각각 2.2%와 3.7%로 전년 대비 변화가 크지 않았다.

+ 국가별 현황

여전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00대 기업 중 154개 기업이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이며 전체 매출액의 51.7%를 차지했다. 500위 내 국가별 기업수와 매출액 비중은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 500대 기업 중 국가별 매출액 순위 ⓒ The Africa Report

+ 기업 순이익 현황

순이익 측면에서 자료가 없는 기업을 제외한 321개 기업의 총 손익 수지는 135억 달러로 평균 순이익률은 3%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순이익률 7.3%, 2020년도 5.1%보다 감소한 것이다. 적자를 낸 기업은 500개 중 88개 기업이며, 총 적자액은 약 229억 달러에 달한다. 가장 큰 손실을 입은 기업은 남아공의 에너지 및 화학 기업 Sasol(손실액 62억 달러)이며, 앙골라의 Sonagol(손실액 35억 달러)이 뒤를 이었다. 자산 이동을 제외한 순이익 면에서 최고액을 기록한 기업은 남아공의 금광기업 Sibanye Gold(21억 달러)이다.

아프리카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사회 담론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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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부터 제국주의 국가의 문화 자원 약탈은 매우 자연스럽게 여겨져 왔다. 1854년 당시 가장 저명했던 영국 정치인이자 판사 필리모어 경(Robert Phillimore)은 전쟁에서 습득한 모든 자원의 소유권은 문명국가인 지배국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하여 전쟁 및 식민지배 시절동안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약탈된 문화재뿐만 아니라 식민지 문명화명목으로 파견된 선교단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이들이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가면, 토속신앙 의식 도구 등이 유럽 곳곳의 박물관, 도서관에 전시되었다. 관습처럼 여겨지던 문화재 약탈은 1899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헤이그 조약(Hague Convention)이 채택*되고 나서야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Convention with Respect to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헤이그 제2협약)이 포함되어 있으며, 47조에서 약탈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약탈 문화재 반환을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과 한계

 

그러나 상기 조약의 실효성은 미비했고, 제국주의 국가들의 문화재 반환 의지 역시 낮았다. 이에 유네스코(UNESCO)1970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The 1970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이하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을 채택하였다. 또한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는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을 보완하고 피해 국가가 불법 구매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1995도난 또는 불법반출 문화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and other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on illicit trade)’**을 채택했다.

 

* 문화재 보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최초의 협약 중 하나으로, 13b항은 불법적으로 반출입한 문화재를 조속히 반환할 것을 의무화한다.

** 문화재의 무조건 반환과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는 협약이다.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불법문화재의 반출·입을 막기 위한 행정적 방치 조치를 의무화하는 반면, 동 협약은 국가가 직접 문화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적 권한을 부여한다.

 

하지만 상기 협약들의 치명적인 단점은 불소급의 원칙에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s of Treaties)’* 28조에 의하면 국제협약은 당사국들의 합의가 없을 경우, 협약 발효 이전에 발생한 행위, 사실 또는 상황에 대해 특정 당사국을 구속할 수 없다. 일례로 지난 2016년 당시 베냉 정부는 프랑스 정부에 1892년 프랑스군이 약탈한 다호메이(Dahomey) 왕국의 보물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4개월의 침묵 끝에 프랑스 정부는, 베냉의 요청은 합당하나 동 사건은 불소급의 원칙으로 인해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의 법적구속력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였다.

 

* 국제관행으로 맺어진 조약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이며, 1969년 채택 [자세히 보기]

** 프랑스는 1997년에 비준

 

또한 유네스코는 1978년 문화재반환 촉진을 위한 정부 간 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romot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o its countries of origin or its restitution in case of illicit appropriation)를 설립하였다. 아프리카 국가를 비롯한 피해 국가들은 주로 반환 소송을 선택했는데. 불법 또는 비윤리적 취득에 대한 입증이 매우 어려웠으며 소송비용 역시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위원회는 국가들 간의 문화재 반환 논의, 상호협정 체결 등을 위한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편 박물관들은 반환 반대의 이유로 아프리카의 문화재 보존 역량 부족을 들기도 했으며, 2002년 유럽 및 미국의 박물관들은 세계 박물관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Importance and Value of Universal Museums)’를 발표하여 박물관 보유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합리화하기도 했다.

+ 유럽 박물관들의 실상을 낱낱이 폭로한 사르-사보이 보고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지난 2017.11,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Ouagadougou) 순방 중 발표한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의 아프리카 문화재 반환 관련 연설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된다. 그는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문화재가 프랑스에 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향후 5년간 프랑스가 보관하고 있는 아프리카 문화재를 잠정적 또는 영구적으로 본국에 반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미술사학자 사보이(Bénédicte Savoy)와 세네갈 출신 경제학자 겸 작가 사르(Felwine Sarr)에게 아프리카 약탈 문화재 실태조사를 보고서로 정리할 것을 의뢰했다.

 

>>아프리카의 게임체인저로 선정된 사르에 대해 자세히 보기

 

지난 2018.11월에 발표된 사르-사보이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문화재 약 69천점, 벨기에 왕립중앙아프리카박물관(Musée Royal de l’Afrique Centrale)18만 여점, 프랑스 케브랑리박물관(Musée du Quai Branly-Jacques Chirac)7만 여점을 소장하고 있다. 아프리카박물관 전문가인 고도누(Alain Godonou)는 유럽 박물관과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내 국립박물관들의 소장품은 3천 점을 넘은 적이 거의 없으며 이마저도 문화적 가치가 현저히 낮은 유물들뿐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 두 학자는 프랑스 문화재 관리법 개정을 권고했다.

 

동 보고서는 미술계와 역사학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개인 갤러리나 경매장은 배제한 채 오직 국립박물관들의 약탈 문화재 소장 실태에만 집중한 것이 한계로 지적되기는 하지만, 약탈 문화재 반환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르-사보이 보고서 발표 이후 유럽 전역에서는 아프리카 문화재 반환 진행에 속도가 붙었으며, 지난 2020년 프랑스 의회는 문화유산법(Code du patrimoine)의 프랑스 소유 문화재 해외 양도불가 원칙을 깨고 박물관들의 소유권을 박탈시킨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결국 케브랑리박물관 소장 청동유물 26점과 프랑스군사박물관(Musée de l’Armée) 소장 오마르 탈(El Hadj Omar Tall)*의 칼이 각각 베냉과 세네갈에 영구 반환 처리 되었다.

 

* 세네갈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프랑스군과 맞서 싸우다 1860년 평화협정을 이끌어낸 인물이기도 하다. 프랑스는 그의 칼을 지난 2019년 세네갈 흑인문명박물관 전시를 위해 5년간 대여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꼭 가보아야 할 아프리카 내 박물관 6곳 자세히 보기

 

독일 마스(Heiko Maas) 외교장관과 그뤼터스(Monika Grütters) 문화장관의 문제 제기에 이어, 지난 2021년 베를린에선 식민주의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아프리카에서 약탈한 문화재를 전시한 훔볼트 포럼(Humboldt Forum)이 개최되기도 했다. 독일은 금년 나이지리아에 베냉 왕국* 문화재의 실질적 반환을 약속하기도 했다.

 

* 베냉 왕국 : 11세기 서아프리카(현 나이지리아 남부)에 건설된 베냉 왕국으로, 1897년 영국에 합병되었다.

 

2021년 영국 애버딘 대학(The University of Aberdeen)은 대학이 소유한 베냉 왕국 청동 조각상이 1897년 영국 군인들이 비난받을 만한 상황에서 약탈한 것이라고 밝히고, 나이지리아로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케임브리지 대학도 학부모 기증으로 보관 중이던 수탉상을 반환하였다. 대영박물관 역시 나이지리아와 베냉 왕국 문화재 반환을 논의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아프리카 정부들은 환영의 의사를 보내고 있다. 특히 나이지리아는 독일, 영국과 함께 에도주(Edo State)에 베냉 왕국 관련 박물관을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귀중한 자국 문화재가 긴 여행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아프리카 문화재의 대대적인 반환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한 유럽국가는 없지만 앞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논의는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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