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를 위한 HR학습 콘텐츠 뉴스레터
# 57. 
안녕하세요. 팅글레터 tingle letter 입니다.

성과평가의 결과들이 하나둘씩 도착을 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올 한해의 수고를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많이 고민하고 계실것 같은 요즘,
모두 안녕하신가요? 

애덤스의 공정성이론에 따르면
자신의 노력에 대해 적절히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공정성의 긴장이 생긴다고 합니다.
결국 개인의 역량과 성과로 보상을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타사와의 비교 분석도 놓쳐서는 안될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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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조직문화 관점에서의 '보상관리'

 넷플릭스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컬쳐덱의 ‘누가 보상받고 누가 승진하는지’와 같은 문구가 아니더라도
보상은 조직문화에 매우 영향을 제공하는 어쩌면 매우 강력한 HRM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표방하는 가치면에서 창의성, 다양한 시도와 개선을 강조하지만 인공물면에서 보상제도가 그 창의성과 시도의 결과물보다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는지로 판단한다면 기본가정은 구성원들은 적어도 우리 기업에서는 창의성이 아닌 주어진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될 겁니다.
 표방하는 가치면에서 우리기업은 성과주의를 기반으로 성과에 따른 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인공물면에서 90점과 89.9점의 성과 차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0.1점이라는 차이로 A등급과 B등급이 나뉜다면 기본가정은 ‘구성원은 우리 기업에서는 성과도 중요하지만 운도 좋아야 하고 한 발 더 나아가면 평가자에게 잘 보여야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보상영역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적정한 보상, 공정한 보상, 합리적인 보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는 1+1=2와 같은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보상이 어려운 이유는 일단 보상이라는 것이 모든 HR process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직과 일과 사람의 상호작용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며 그 무수히 많은 상호작용의 결과가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상호과정에서 우리가 조금만 방향을 놓치거나 일이 아닌 다른 요소들을 중시하게 되면 말 그대로 보상은 산으로 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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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주차 주간인사노무뉴스 [법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 ‘휴가를 쓰지 못할 것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08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근무했으며 2015년부터는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포괄임금 약정이라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이 미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B재단을 상대로 2019년 3월 소송을 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단측은 ‘근로계약상 1주 근무시간이 24시간을 미달하는 경우 시간당 급여기준의 70%를 공제해야 하는데 착오로 전부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1천여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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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게 추웠던 지난주에 비해 이번주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요.
 가까운 곳에서 구세군 모금을 위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걸 보니
올 한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3년을 잘 보내주기 위한 마지막 한 달, 알차게 보내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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