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 집중 단속 시작!
vol.13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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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둘째 주 숙박업 뉴스,
지금 바로 보시죠!
🗞 빠르게 읽어보는 최신 숙박산업 동향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 집중 단속 시작!
ONDA는 그동안 여러 콘텐츠를 통해 숙박업주 여러분의 합법적인 숙소 운영에 대해 꾸준히 강조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 둘째주 뉴스레터를 통해 한 번 더 이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이유는 바로,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불법 숙박 영업 단속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모두 올해 설 연휴에 발생한 무허가 펜션 가스 폭발사고를 기억하시나요? 끔찍한 인명 사고였던 만큼 숙박 영업 시설 점검 미비에 대한 논란이 커져, 정부의 철저한 단속과 대처에 관련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요. 이에 무신고 숙박 영업사례의 지속과 숙박 관련 법령을 피한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자 정부가 관계부처와 합동 단속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 숙박업 집중 단속의 주요 내용으로는

✔️ 합법적으로 신고/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 등록 기준 준수 여부
✔️ 변질 및 확장 영업 여부
✔️ 소방안전 및 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농어촌민박업의 경우, 지난 2월 11일 공포하고 올 8월부터 시행 예정인 ‘농어촌민박 표시제도’에 따라 지자체에 적법하게 신고한 민박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가스·전기 시설 점검 의무
기존에는 지자체 공무원과 사업자의 자체 점검만 이뤄졌으나, 앞으로 민박 사업자가 매년 가스와 전기안전 전문가를 통해 안전점검을 하고, 그 점검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해요.

✔️ 신고 사업장 표시 의무 강화
또한 사업자는 소비자 등이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과 인터넷 누리집에 표시해야 합니다.

✔️ 농어촌민박 신고 요건 강화
지금까지는 농어촌지역에 거주만 하면 민박 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소유한 주택에서만 농어촌민박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다만,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하여 임차한 주택에서도 농어촌민박 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정부는 이번 단속 후에도 무신고(미등록·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재개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 기간과 지속해서 현황 자료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미등록 숙소는 불법이므로,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불법 숙박 영업 단속은 우리 숙소와 관계없어’ 라는 안일한 생각은 이제 그만! 위에서 말씀드린 집중 단속의 주요 내용에 따라 자체적으로 우리 숙소를 점검해보고, 숙박업의 기본인 ‘합법적인 숙소 운영'을 꼭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 숙박업소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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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최저임금, 그것이 알고 싶다! 숙박업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인 최저임금 관련 논란, 최창균 노무사님이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여러분이 숙박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숙박업을 하는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1. 꼭 숙박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동해바다 앞, 방 하나의 숙박 공간 '단순한 진심'을 운영하는 두 명의 공간지기가 들려주는 숙소 운영에 관한 단순한 진심과 생각.

여러분은 왜 숙소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숙박업 운영으로 얻고자하는 것과 목표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좋은 공간을 추구하는 마음은 같을 듯합니다. 숙박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 함께 읽고 생각해봐요.

📌 숙박업 용어 정리
오버부킹 (Overbooking) : 중복 예약을 의미하는 단어.

오버부킹(Overbooking)이란, 영어 해석 그대로 중복 예약을 의미합니다. 이 오버부킹이라는 용어는 대형 항공사의 수익경영부서와 그 이율 관리에서부터 개념이 시작되었는데요. 항공사가 예약 부도나 취소를 감안해 비행기의 고정 좌석보다 더 많은 좌석을 팔게 되면 중복 예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던 것이죠.

항공사의 경우 오버부킹이 발생하면 좌석 업그레이드 혹은 다음 비행기로 예약을 옮기고 보상 처리를 진행하는데요. 호텔과 같은 대형 숙박업소 또한 방막기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거나 보유한 객실 재고보다 예약이 많이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룸 타입의 업그레이드 등을 진행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객실 수가 부족한 중,소 숙박업소의 경우는 이러한 룸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 같은 지역 내의 숙박업소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 객실 공유 및 예약 공유를 통해 오버부킹을 해결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ONDA의 숙박 통합 예약관리 프로그램은 이러한 오버부킹을 줄이기 위해 채널매니저, 통합판매대행서비스를 통한 자동 방막기/방열기, 재고 연동 기능 등 다양한 설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ONDA Wave의 채널매니저,
중복예약과 오버 부킹을 방지해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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