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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0.
by siyang
  • 기존 판례(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으로 고정성을 중시하며,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성을 쉽게 부정했음.
  • 이번 판결에서는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통상임금성을 재정립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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