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KL 뉴스레터입니다.

VOL.6 I DKL 뉴스레터 9월호
📒 「목차」
1. 창업기획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간 비교(전병주 변호사)
2. 개인투자조합 설립과 운영 실무 Q&A(권단 대표변호사)
3. 9월 세미나 안내 
4. DKL 소식 - DKL 무료법률상담, 기고, 업무사례, 언론보도
안녕하세요.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벤처투자와 개인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DKL 뉴스레터 9월호에서는 '창업기획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간 비교''개인투자조합의 설립과 운영 실무 Q&A'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I  1. 개요

초기 창업자에 대한 초기 투자, 전문보육을 주 업무로 하는 액셀러레이터, 즉 창업기획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근거가 마련된 이후, 2020년말 300개 이상 등록되었고, 창업기획자는 2020. 8.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이라 합니다)의 시행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라 합니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 업무로 하는데, 벤처투자법 시행 이전부터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양자 모두 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 업무로 하고,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양자 간 비교를 통하여 각자의 성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2. 설립 요건 비교

. 공통 요건

창업기획자와 창투사는 법인이어야 하고, 상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여야 하고, 투자 의무가 있고,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목적에 따른 시설이 확보되어야 하는 요건을 공통적으로 갖습니다.

그러나 각 요건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양자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 차이 요건

1) 법인의 형태

창업기획자는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의 상법 상 회사, 출연(출자)재산 5천만원 이상의 민법 상 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출연(출자)재산 1천만원 이상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 상법 상 회사, 민법 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반면, 창투사는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의 상법 상 주식회사여야 합니다.

2) 상근 전문인력

창업기획자는 3년 이상 창업기획업무를 한 자, 3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를 한 자, 전문 엔젤 투자자 등 초기 창업에 관한 기획, 투자 경력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인력을 상근 2인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창투사는 기술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이공•경상계열 박사학위 소지자, 경영•기술지도사로서 해당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 경력자 또는 3년 이상의 투자와 관련된 업무(관리업무) 경력자 등 중소기업에 관한 자문, 투자 경력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인력을 상근 2인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3) 투자 의무

창업기획자는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금 최소 1천만원, 지원기간 최소 3개월, 전체 투자금의 50% 이상을 초기 창업자에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창투사는 창업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하여, 등록 후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총자산의 40% 이상의 투자의무 비율을 달성하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4) 시설

창업기획자는 전문보육공간(자가 소유 또는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 1년 이상), 시제품 제작 지원장비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창투사는 사무실의 구조가 타 회사와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야 하므로, 공유오피스를 사무실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I  3. 설립 절차

창업기획자나 창투사로 등록하려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법인 설립 및 등록신청을 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위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각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각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창업기획자의 경우에는 신청서류 검토 시 창업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검토합니다.

I  4. 벤처투자조합 결성

벤처투자조합은 창투사 등이 조합을 결성하고, 창투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어 투자금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되며 나타나는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창업기획자 설립 자본금은 1억원으로(상법 상 회사의 경우) 창투사의 그것의 5%에 불과하므로, 금액 측면의 이점이 있어 창투사를 설립하기 어려운 신생 투자사의 진입을 활성화합니다.

② 재단, 협동조합 형태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대학교나 언론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어 민간 중심•분야별 초기 투자 생태계가 확대됩니다.

③ 위 ①, ②의 특징으로 인하여 벤처투자법 시행 이전보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창투사와 비교하면, 창투사는 자본금 측면에서 일부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초기 창업자에게 의무 투자하여야 하는 비율이 높은 창업기획자에 비하여 투자 대상의 범위가 넓어 보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I  5. 결어

창업기획자나 창투사로 벤처 업계에 진입하고자 하는 분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Copyright © 2021. DKL PARTNERS LLP All rights reserved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단 대표변호사 

최근 몇 년간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조합수와 결성액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개인투자조합의 설립과 운영 실무와 관련하여 자주 질의하시는 주제들에 대하여 Q&A 형태로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궁금점을 설명해보기로 하겠습니다.

I 1. 개인투자조합은 2001년부터 등록제가 시행되었는데 최근 몇 년간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조합수와 결성액이 폭발적으로 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2017년부터 창업기획자의 조합 결성이 허용되면서 법인 결성 조합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 것과 2018년부터 개인투자액 소득공제를 확대하게 된 것, 그리고 최근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벤처투자법이 2020. 8. 12. 시행되면서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요건이 완화된 것이 결합되어 나타난 효과로 판단됩니다.

I 2. 법인도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창업기획자 외 일반 주식회사나 벤처캐피탈로 불리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도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 주식회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고 창업기업 육성을 사업 목적의 필수로 하고 있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창업기획자 등 법인만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투자조합이나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이 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결성액 30% 미만)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I 3.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투자금액 중 소득공제 비율이 2018년 전에는 1500만원 이하에 한해 100% 소득공제가 되었는데, 2018년 조특법 개정으로 100% 소득공제 구간이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은 70% 비율로 소득공제가 되며 5000만원 초과 구간은 30%의 비율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입니다. 가능한 투자 대상은 벤처기업(투자시는 벤처기업 아니더라도 3년 이내 확인될 경우 소득공제 가능), 기술성 우수 평가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 R&D 3,000만원 이상 지출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 TBC 평가 등급 상위 50%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입니다.

I 4.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부여받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개인투자조합이 5000만원 이상 투자하고, 투자한 금액이 피투자회사 자본금 기준 100분의 10 이상을 충족하면 피투자기업은 벤처기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투자회사 자본금 100분의 10 기준은 개인투자조합 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투자금액과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I 5. 개인투자조합 등록 요건과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기 위해서는 1) 출자총액이 1억원 이상, 2)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 3) 조합원수 49인 이하, 4) 업무집행조합원(GP)의 출자지분이 5% 이상, 5) 존속기간 5년 이상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출자총액이 10억원(20억원으로 완화 검토) 이상인 경우 신탁계약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I 6. 개인투자조합의 책임과 의무로서 유의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 담보제공 등을 하는 행위는 조합 등록 취소 사유가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업무집행조합원 및 주요출자자(출자 10% 이상)와 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개인투자조합의 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없음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I 7. 2020. 8. 12. 제정 벤처투자법 상 투자 요건이 완화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법 상으로는 개인투자조합은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만 가능하였고 창업기획자가결성하는 조합은 초기창업자 투자만 가능하였으나, 제정 벤처투자법 시행으로 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투자 의무가 완화되었으며,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도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초기창업자에 투자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상장회사에는 투자가 불가능하였으나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액 10% 비율 이하로는 상장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제한 외의 금액은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으므로 출자금 규모가 큰 경우 벤처투자조합화 될 수 있어,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규모에 따라 실질적으로 개인 창투사, 1인 창투사 역할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I 8. 개인투자조합의 소득공제 혜택 외 기타 세제 혜택이나 유의할 사항은 없는가요?

답변) 개인투자조합이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3년 경과시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다만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이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신고 및 납부의무자는 개인투자조합이 아니라 그 각 조합원이며, 해당 양도소득세 산정 시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밝혔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Copyright © 2021. DKL PARTNERS LLP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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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9월 17일(금) '미국 뉴욕주 비트라이센스 취득 요건과 절차' 및 '창업기획자의 법적 지위의 변동',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의 비교'를 주제로 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는 미국 뉴욕주 비트라이센스와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비교와 시행령, 시행규칙 사례 등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하여 다룰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21. 9. 17 (금) 10:00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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