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ME 35 | August 2023
■ 목차 ■ 
  1. 재생에너지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 정부와 기업의 역할

  2. 전문가 인사이트ㅣ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3.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4. 한국협회 소식ㅣ본부 소식
  5. ESG 최신 동향: 2023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 | 지속가능한 여행

재생에너지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 정부와 기업의 역할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정의로운 전환이란 ‘녹색 경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모든 관계자에게 가능한 한 정의롭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전통적 경제 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 및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국가 경제 및 사회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전환의 과정에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정부와 일자리를 공급하는 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녹색 전환으로 일자리가 순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정 지역사회나 산업에서 사라진 일자리가 반드시 같은 장소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유사한 일자리로 즉시 대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재생에너지 경제의 수요를 충족하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고 노동자들을 재훈련시키는 등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생태계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수요를 촉진하는 두 종류의 기업들이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생산자 및 공급자입니다. 이들 기업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인권 및 일자리의 의미를 이해하고 계획하며,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재교육 및 재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과 원주민, 지역사회 조직 및 노동자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관련된 노동 및 기타 기준을 준수하며 전환의 혜택이 공평하게 공유되도록 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에 직접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둘째, 재생에너지의 오프테이커(offtaker)는 데이터 센터, 전기자동차(EV) 충전 네트워크, 운송회사, 철강 및 화학, 항공산업 등 운영 과정에서 재생 전기 또는 무공해 연료를 대규모로 소비하는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관련 기업들은 친환경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등 재생에너지 부문과 직접 파트너십을 체결함으로써 청정에너지를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민간 및 공공 오프테이커는 조달 결정에 엄격한 환경 및 사회적 영향 기준을 적용하고 정부 및 공급업체와 함께 지속가능한 에너지 활성화 조치를 지원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환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 조달 관행 및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등에 정의로운 전환 조치가 통합되도록 보장합니다. 특히, 현재 기업은 재생에너지 전환 또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확장에 있어 상당한 초기 투자 비용, 그리드 인프라 또는 접근성 부족, 규제, 사용가능한 재생에너지 옵션의 제한, 에너지 수요와 지속가능성 목표간의 균형 등 수많은 잠재적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통한 구조적 변화를 꾀함으로써 이러한 장애물 중 일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정부와 협력하고 관련 요구사항과 과제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명시하여 에너지 전환계획 및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정책을 보고하는 등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및 입법화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의 신뢰를 구축하는 앰비션 루프(ambition loop)를 형성하여 지역사회와 소비자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노동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씽크랩(Think Lab on Just Transition)을 운영하여 다음의 기업 지원 의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기업 지원 의제

사회ㆍ환경적 기대치와 가격ㆍ속도 간의 균형 유지: 일반적으로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시급하게 달성할 수 있는 최저가 프로젝트를 찾는 한편, 기업이 비용을 늘려 환경 및 사회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입찰 등을 진행할 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강력한 환경 및 사회적 보호조치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그럴 경우 초기 비용은 더 높지만 입찰을 통해 사회경제적 가치를 더욱 창출할 수 있고 개발 단계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의 지연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산업계는 가격 70%, 사회적 요소 20%, 실행 능력 10%를 기준으로 입찰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창출합니다. 가격 외에 고려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의 포함 여부, 소외계층을 포함한 지역 일자리 창출 가능성, 지역 산업 및 사업의 발전 가능성, 저개발 지역의 경제활동 창출 기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술 및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 장려: 정부는 목적에 맞는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해상 풍력 및 친환경 수소 등 신규 산업의 경우, 유럽과 북아메리카 이외의 지역에서는 필요한 기술을 갖춘 노동력을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기술력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사업자 및 노조와 함께 기술협의회 네트워크의 구축을 지원하고, 특히 청년을 위한 교육과 훈련에 관한 모범적 접근방식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모델은 교육기관과 노동조합, 사업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효과적으로 기술과 수요를 모니터링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교육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혁명을 위한 원칙과 표준에 합의: 국가마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원칙, 요건 및 규정이 다르고 국가 내에서도 지역마다 다른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원칙이 정권보다 오래 지속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정부와 규제당국이 일관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지원할 경우 투자자에게 긍정적 신호가 전달되고, 프로젝트 운영 과정이 간소화되며, ILO 정의로운 전환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패스트트랙(fast-track)을 통한 관료주의 축소: 계획 단계를 단축하고 행정절차를 가속화하며 인허가 조건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자가발전 프로젝트의 등록 한도를 1MW에서 100MW로 높이며 재생에너지 도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특수 상황 인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및 파트너는 제한적인 재정 자원과 제도적 역량을 개선하여 정의로운 전환 조치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재생에너지와 지속가능한 대안의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원은 세금 감면부터 정의로운 전환 조치에 관한 지침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및 인프라의 효과적이고 공정한 사용 지원: 보조금 개혁과 같은 정부 주도 프로그램은 관련 인프라 개발을 포함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의 비용 경쟁력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정부 프로그램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며,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사회적 보호조치를 포함하고 SDGs 7번 목표인 모두를 위한 보편적 에너지 접근 원칙에 근거해야 합니다.


개발도상국의 재생에너지 투자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여건 조성: 에너지 전환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말은 적정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모두를 위해 높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는 상당한 초기 비용이 발생하며, 개발도상국에서는 자본비용이 최대 7배까지 높을 수 있습니다.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의 극히 일부만이 개도국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기관은 투자 위험 완화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자본이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투자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새로운 규범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드 벤치마킹 얼라이언스(World Benchmarking Alliance)의 2021년 정의로운 전환 평가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일부 기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가치 사슬 전반에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를 지원하며 넷제로를 향한 체계적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에 더 잘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등의 최근 보고서도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아직 기업 내부적으로 규범화되지 않은 점을 다루었습니다. 케임브리지 지속가능성 리더십 연구소(Cambridge Institute for Sustainability Leadership)는 전환의 환경 및 사회적 측면에 관한 혁신적 접근법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이고 권리에 기반하며 책임지는 혁신과 좋은 거버넌스가 연계될 때 성공이 보장됩니다. 이에 기업들이 정의로운 전환 프로세스에 잘 적응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열 가지 권고사항을 안내합니다.

기업을 위한 10가지 권고안

1.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마련하라: 넷제로 공약을 채택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ILO 정의로운 전환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면 영향을 받는 이들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 특히 초기 도입자(early movers)에게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2. 야심찬 목표를 공개하고 진행상황을 보고하라: 100% 재생에너지 목표 수립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체 가치사슬에서 야심찬 사회환경적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회사 경영진이 공개하고 회사 전체의 전폭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ㅤ

3. 포용성과 투명성을 추구하라: ILO 정의로운 전환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바로 사회적 대화입니다. 사업자와 노동계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기업과 새롭게 투자하는 지역사회, 원주민과의 대화도 필요합니다. 사회적 고려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조기에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의 완전한 참여와 함께 투명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ㅤ

4. 인권을 존중하라: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해체 과정에서는 노동기본권 이외에도 인권 존중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프로젝트로 인하여 원주민이 토지와 자원을 떠나 이주 또는 재정착해야 하는 경우, 자유의사 및 정보에 기반한 사전동의의 원칙(Free, Prior, Informed Consent)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추진대상 토지에 거주하거나 이와 인접한 사람, 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들과의 협의도 중요합니다. 계획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의미 있게 다루어야 하며, 향후에도 대화를 지속해야 합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에 기반하여 기업은 인권 존중 및 실사를 통해 인권 리스크를해결해야 합니다.ㅤ

5. 인적 다양성을 적극 추구하라: 기업은 신규 투자 지역의 현지 기술 훈련 시스템에 투자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통해 성별 및 연령, 소수민족 등 인적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이는 사회에 유익하며, 제대로 수행될 경우 생산성 향상, 기업 문화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여성은 에너지 부문 전반에서 대표성이 약한 편이며, 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비교적 높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 및 멘토링, 유연한 근무조건, 육아지원 확대 등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6. 지역사회에 투자하라: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는 지역에서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라진 일자리가 항상 같은 지역에서 유사한 신규 일자리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며, 더 넓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정리해고자에게 조기 퇴직 및 사회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 화석연료는 풍부하지만 재생에너지 자원은 그렇지 않을 수 있기에, 가능하다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받아들이려면 해당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여야 합니다. 공동 소유권을 포함하여 재생에너지 투자로 혜택을 받는 지역사회가 지역 개발을 수용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7. 지역 생태계를 존중하라: 재생에너지 개발은 전체 가치사슬에서 생물다양성의 손실 및 산림이나 기타 생태계의 파괴를 야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농촌과 해안가의 지역사회는 건강한 생태계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구에는 일자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수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에 필요한 회토류와 광물 채굴이 특히나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유엔환경계획(UNEP)의 환경총회에서 광물 및 금속 관리의 환경적 측면에 관하여 채택된 결의안에 주목해야 합니다.

8.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라: 기업은 개별적으로 혹은 ‘고용주 및 기업 회원 조직(EBMO)’을 통해 (또는 이들과 함께) 상당한 자원과 정부 관련 영향력을 활용하여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의로운 전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업조합 내에서 넷제로와 정의로운 전환 전략을 약화시키지 않고 가속화하는 정부 정책을 지지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9. 인간 중심의 기후행동을 위한 기회를 제시하라: 다수의 에너지 기업이 화석연료 중심의 자산으로부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도모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 소비자와 오프테이커(off-taker) 또한 책임감 있게 생산한 재생에너지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법률과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리더에게는 미래 재생에너지가 너무 비싸거나, 신뢰할 수 없거나 혹은 너무 어렵다는 담론에 대응할 기회와 책임이 모두 있습니다.

10. 재생에너지 부문의 경험을 다른 부문에 활용하라: 에너지 전환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회사의 교훈을 자동차와 농업, 해양산업, 제조업 등 다른 부문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전환은 사회적 대화와 이해관계자의 협의에 폭넓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며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성과를 보장합니다.

2015년 유엔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되면서 사회경제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의 조화로운 성장 및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leave no one behind)’는 원칙에 대한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파리협정 전문에서도 다루어지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입각하여 저탄소 경제를 적시에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62개국이 강화/업데이트 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직접 언급하고 있으며, 지난 유엔기후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정의로운 전환 선언을 통해 약속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도 지난 4월부터 기업이 탄소중립 또는 디지털 관련 사업으로 전환하면 지원금을 제공하는 ‘노동전환 고용안전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6월에는 화력 발전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녹색 전환’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초로 조사하기 위해 연구에 착수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지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의 김윤성 책임연구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정의로운 전환의 현주소와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 기업의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컨텐츠는 UN Global Compact (Think Lab on Just Transition)의 자료를 UNGC 한국협회가 발췌번역 및 편집한 것입니다.

출처: "Just Transition and Renewable Energy: A Business Brief",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한국의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전환: 정부와 기업의 역할



김윤성

| 사단법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2014년에 설립된 민간 비영리기관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주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난 전력시장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주제들을 다룹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의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산업을 위한 정책,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경제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연구를 수행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재생에너지가 지역이 발전하고 재생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이 분야 연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의로운 전환이란 무엇이며, 에너지 전환에 있어 환경적 가치와 사회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환경정책이 강화되면서 산업이 전환되자 해고 위기에 처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맥락에서 1990년대 북미에서 제시된 개념입니다. 기후변화협약에서는 2000년대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2018년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명문화되었습니다. 이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이 '실레지아 선언(Solidarity and Just Transition Silesia Declaration)입니다. 선언이 채택된 지역이 폴란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도 폴란드와 독일을 비롯한 중부유럽에는 갈탄을 채굴하는 탄광과 그곳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탄광에 경제가 의존하는 지역들은 에너지 전환으로 지역경제 자체가 큰 타격을 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해고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의 전환을 포함합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바꿔가는 에너지 전환은 지구의 기후변화가 임계치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마지노선인 2℃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 산업화를 시작한 개발도상국들은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위해 화석연료를 많이 쓸 수밖에 없고, 많은 나라에서 저소득층은 연탄이나 석유 같은 에너지원에 더 많이 의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환경가치를 추구하는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한 국가, 지역, 산업, 그리고 그 산업의 종사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실레제아 선언 당시 의장국이었던 폴란드는 이 선언을 주도함으로써 전 세계의 정부, 노동자, 고용자들이 의미있는 지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한국 또한 탄소중립사회를 달성함에 있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화석연료로부터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내 일자리 및 고용, 지역사회에의 영향은 어떻게 예측되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탄광업 비중은 높지 않지만 석탄발전소들은 몇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설비는 석탄발전소만큼 많은 일자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소와 관련된 고용수요는 잠재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감소하는 충격은 발전소의 비정규직과 협력사 직원들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5개 발전공기업에서 자회사와 사내하도급에 해당하는 소속 외 인력의 비중은 정규직 인력의 약7% 수준입니다. 지역에서는 발전소 폐쇄로 지역경제 위축도 걱정하지만 인구감소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규모 도시에서 인구 10만을 유지하느냐 못 하느냐는 해당지역에서는 큰 문제로 여겨집니다.

  • 한국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문제, 특정 지역대책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석탄발전소는 오랫동안 대기오염의 주범이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은 분진 때문에 창문도 열지 못한다고 호소하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한 편에서는 지역경제의 큰 축이기도 하므로, 폐쇄를 하더라도 어떤 순서로 진행될지, 그리고 그 자리는 어떤 산업이 대체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주민들은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말할 때 '어떤 지역, 어떤 공동체, 어떤 노동자와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물론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발언권이 주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는 갈탄광산 지역의 노동자,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석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호주에서는 노동조합이 석탄발전소 폐쇄의 협상안을 만들면서 보다 젊은 노동자들을 더 배려하도록 제안했고, 발전사들이 여기에 동의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석탄발전소로 사라지는 일자리가 새로운 녹색일자리로 대체되는 과정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 중 하나로 주민 수용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재생에너지 개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과 사업자가 결정되는 방식,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편익을 나누는 방식은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민들의 반대를 단순한 민원으로 보아서는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 개인의 생활조건과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민도 핵심 이해관계자 중 하나이므로 일방의 주장만이 옳고 그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 개발은 중요하고 민감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개발절차를 규정한 법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많은 문제들에 해법이 모호하다 보니 주민 수용성이 큰 장벽이 되었습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발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이 투명해야 지역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발전소 조기 폐쇄 및 연료 전환, 재생에너지 기술 및 인프라 개발 등과 관련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등 여러 법제도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정부는 지난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2조 5천억원 규모인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 전환과 창출을 지원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특구로 지정되면 실직자 고용 안정 지원, 기업 자금 보조, 융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사라지는 산업부문 비중이 높은 지역은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특구 지정이 마치 수해복구지원 같은 긴급지원 성격에 그치기 보다는 지역재생으로 연결되도록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실직자 생활안정이 단기적으로 가장 긴급하지만 지역산업의 전환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되었을 때 근본적인 문제는 풀리지 않고 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석탄광산을 폐쇄한 지역이 첨단 과학 연구소를 유치하도록 지원하면서, 동시에 그 지역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낡은 학교와 주택들을 리모델링하도록 지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특구 지정도 지역재생으로 연결되도록 노동계, 산업계,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뜻을 모아가길 바랍니다.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기업(민간 부문)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기후위기 대응에서 비국가주체(Non-State Actor)들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이니셔티브는 때로 정부가 내놓는 규제보다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투자회사의 투자 규범인 ESG가 적용되는 영역이 계속 커지고 있고, ‘RE100’은 산업계 전체의 에너지 전환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만이 아니라 철강,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비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제조업이 에너지 전환에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에 가장 먼저 대응하고 있는 산업이 자동차와 철강입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석유를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차는 전기자동차가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 자동차산업협회는 자동차산업계의 직간접고용 규모가 190만명이라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의 부품수는 1만5천개 수준이고 내연기관차에는 2만5천~3만개의 부품이 필요하다보니 제조부문과 정비부문도 노동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면서 시장을 키워 전체 고용규모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기업은 이전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하고 정비하던 지식을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직군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아예 다른 직군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를 미리 파악해서 훈련을 받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전환으로 일자리는 순증가할 것으로 많은 연구와 보고서들은 전망합니다. 그러나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와 사라지는 일자리 사이에는 독일의 석탄위원회가 도출한 네 가지 불일치 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적 불일치, 공간적 불일치, 교육적 불일치, 부문간 불일치입니다. 일자리가 감소한 시기와 창출되는 시기가 다를 수 있고(시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지역이 일자리가 없어진 지역과 다를 수 있고(공간), 사라지는 직군의 기술이 새로운 산업에 수요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교육), 새로운 산업부문의 공급망은 사라지는 산업의 공급망 구조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부문)는 의미입니다.


기업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노동자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기업이 주도하는 정의로운 전환은 수요자 중심, 지역 중심의 일자리 전환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 대화를 통해 수요를 조사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회사가 처한 상황도 공유함으로써 현실적인 지원방향을 그려갑니다. 이러한 지원노력이 성공한다면 비록 일자리는 사라지더라도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 아닌 마찰적 실업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을 미래의 의제로 남겨두기 보다는 현재 대응할 과제로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으로 시장은 우리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먼저 추진한 쪽이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국제규범을 만드는 데 리더십을 갖게 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한국 사회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일자리의 전환이기도 하지만 산업의 전환이기도 하고 지역의 전환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과정이지만 지역과 산업이 재구조화하고 재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분명한 선진국 중 하나입니다.
💬 세계 각국 금융감독당국이 모여 국제적인 증권 관련 규제를 정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가 7월 25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기준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금융시장의 95% 이상을 규율하는 130개 감독당국에 ISSB 기준을 채택 또는 적용하거나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려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는 ISSB 기준을 2025년부터 적용한다고 세계 처음으로 발표하였고 영국, 캐나다, 일본, 나이지리아, 칠레, 말레이시아, 브라질, 이집트,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ISSB 공시 기준 채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지난 6월 OECD각료회의에서 채택된 G20·OECD기업 거버넌스 원칙 3차 개정안이 7월 17-18일(현지시간) G20재무장관회의와 중앙은행총재회의를 거친 뒤 오는 9월 G20정상회담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논의는 △ 기후변화 및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관련 위험 관리 △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기회와 위험 △ 소유구조 동향과 소유 집중의 증가 △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수탁자책임 △ 위기관리 및 위험관리 △ 비금융 부문에서의 과도한 위험감수 △ 기업거버넌스에서 채권투자자의 역할과 권리 △ 임원 보수 △ 이사회의 역할 △ 이사회와 고위경영진의 다양성 등 10개 분야를 우선순위로 정해 진행되었습니다.

💬 유럽 지역 전반에 걸쳐 2027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인재가 최대 390만명 부족할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맥킨지는 유럽 기업이 기술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참여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기업 정책 재구성(Reframe) △인재 유지(Retain) △인력 재배치(Redeploy) △인재 양성 확대(Ramp up) 등 ‘4R’로 함축한 네 가지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과기부 산하의 WISET 정책연구센터는 우리나라의 STEM 분야 여성인재 이탈 현상이 유럽과 유사하다고 밝히며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성 인재 양성과 활용을 우선 과제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미래차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 특별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연한 전환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미래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중 미래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로 정의하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와 첨단투자지구 등을 특화단지로 저정해 운영하며 △미래차 관련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 전환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 전력사용고객 요금(이하 재생에너지 요금)’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요금제는 직접PPA나 제3자 PPA 계약을 맺고 한전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입하는 기업에게 부과하는 전기요금으로, 고정비 등 추가비용을 고려하여 그 기본요금이 일반 산업용 전기요금의 기본요금보다 높게 설정되었습니다. 산업계 우려로 인해 재생에너지 요금 인상이 기약 없이 유예되었으나, 한전은 “유예기간 동안 산업계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한전의 경영전략 등을 참조해 요금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 전력사용고객 요금’ 유예한 한전의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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