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의 11, 12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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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의 2020년 1112월 소식
1 / 두루 편지
탈시설 자립생활과 시설 폐쇄법
다 함께 살기 위한 법을 만듭니다 
이주언 변호사 
 
1. 탈시설이란 무엇일까요? 
  탈시설은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설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설에서 나온 제 지인은 뇌병변 장애가 있습니다. 지인에게 시설에서 나오니 무엇이 제일 좋냐고 물었을 때 그는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술 한잔 마시고 싶을 때 술도 마실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활동지원, 주거, 소득, 보건 등에 대한 고려 없이는 탈시설이 불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한 제 지인은 시설에서 나온지 몇 달만에 “외로워서 죽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설에서 나와 무엇을 해야 할 지 몰라서 외딴 섬처럼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더 흘러 야학을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집회 현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높이게 된 이후에야 그 친구는 진짜 탈시설에 성공하였습니다. 탈시설에는 많은 것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2. 탈시설을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우리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탈시설은 권리일까요? 권리가 아니라면 국가는 장애인, 치매 노인처럼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시설에서 살게 할 지, 시설이 아닌 곳에서 살게 할 지 적절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탈시설을 권리라고 본다면, 국가가 임의로 장애인들에게 시설에서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탈시설이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탈시설과 자립의 권리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와 함께 제37조 제1항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이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박탈⋅구속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0조 제3항).
  국제법적으로도 탈시설은 하나의 권리로 인정됩니다. 장애인권리협약(CRPD)에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장애인이 거주지와 동거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특정한 주거형태를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보조를 포함하여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등에 접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19조). 누구도 시설이라는 특정한 주거형태에서 살라고 강요할 수 없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권리가 실현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부가 현재 탈시설에 맞추어 추진하는 정책은 시설의 소규모화 정책입니다. 하지만 시설을 쪼개어도, 형태를 바꾸어도 여전히 시설입니다. 크고 작은 시설에서 인권침해는 계속 문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탈시설-자립지원”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만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추어 탈시설 지원정책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시설에 있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탈시설이 무엇인지, 이후의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탈시설이 가능한 장애인에게는 그에 맞는 지원계획이 수립되고 적극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센터가 지역마다 설치되어야 합니다.  
  탈시설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법률가들과 장애단체 활동가들이 모여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만들어져도 국회에 발의되고, 통과되기까지 긴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담당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예산을 결정하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들부터 힘을 모아주어야 합니다. 

4. 글을 마치며
  요즈음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의 불편이 많습니다. 시설 안팎의 장애인들은 더욱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인 거주시설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최후의 보루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탈시설 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세요. 다 함께 살기 위한 법이니까요.

*위 글은 2020년 9월자 제2회 대구지역 장애인 탈시설 증언 기록집 <삶, 그 발걸음을 남기다>에 실렸던 글을 편집한 것입니다. 
2 / 특별한 소식
  •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자격 제한 규정 개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7헌가22, 2019헌가2(병합)] 

    두루는 '노인성 질환'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0. 12. 2.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과 함께 이 결정을 통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유지할 길이 열렸습니다.   (공동논평)

  • '영창제도'의 근거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7헌바157)
    두루는 그간 다수의 임팩트 소송을 통해 영창제도 폐지를 위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두루 김용진, 이주언, 이상현, 최초록, 이한재 변호사와 박성철, 박보영, 김승현 변호사님이 함께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을 통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법률신문 기사)

  •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지평과 두루가 세이브더칠드런 등 아동단체 및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함께 진행해 온,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2021. 1. 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두루는 이번 법개정을 도움닫기 삼아 대한민국 아동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공동논평)

  • 두루 ∙지평이 환경일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환경일보와 공동의 환경목표를 이루기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1년 1월부터 지평과 두루의 환경팀은 '지평의 환경이야기'라는 연재를 통해 환경법 이슈를 다룰 예정입니다. 

  • "공항난민 인권 실태 모니터링"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두루는 난민인권네트워크와 함께 난민 당사자, 공항 직원, 의사, 항공사 등을 인터뷰하는 등 공항난민의 인권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고, 지난 11월 5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는 보고대회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공항난민을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3 / 진행 중인 주요 활동 소개 
  • 수용자자녀 인권 보호 3법 발의
    지평과 두루,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한정애 의원이 준비해온 수용자자녀 3법(형집행법, 형사소송법, 치료감호법)개정안이 2020. 12. 22.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용자자녀 지원 및 보호 방안 기본계획을 수립, 협의체 운영, 아동보호시스템과 연결, 유아 양육수용 개선, 접견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발의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적절한 지원을 받아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권침해가 있는 시설을 조사하여 신속한 탈시설이 지원되도록, 그리고 단계적으로 시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국회의원 68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 세제 개편" 공동포럼
    협동조합 기본법과 8개의 개별법은 일관된 법적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을 영리법인으로 취급하여 과세하고 있는데, 이는 협동조합과 조합원 관계의 실질에 맞지 않습니다. 두루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맞는 세제개편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난민 아동학대 대응 가이드 발간
    난민인권네트워크와 함께 난민 가정 등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실무적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관련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두루와 지평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노동자, 농업인, 청소년 등 시민 40여 명을 대리해 정부를 상대로 기후위기로 인한 생명권, 건강권 등의 침해 구제를 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습니다. 추후에도 기후인권보고서 발간,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의 작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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