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계약서, 해설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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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비트 6월호 줄거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트 마케팅팀 전하연, 최규진입니다.

월간 비트 6월호에서 준비한 내용은 '스톡옵션'입니다. '스톡옵션'은 스타트업계 분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도 드문 것이 사실이지요. 이에 법무법인 비트 마케팅팀에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5분만 투자하시면 제대로 아실 수 있도록 '스톡옵션' 콘텐츠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모두싸인 X 법무법인 비트의 '스타트업 계약서, 꼭 알아야 할 것들' 이벤터스 웨비나 행사를 통해 '스톡옵션' 계약서와 해설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총 6,500만원 상당의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이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이란 회사의 임직원이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스톡옵션 부여 당시 결정한 가격에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또는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 또는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임직원이 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게 되면, 회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회사의 성과를 높여 주식가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자신이 받을 주식의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사는 스톡옵션을 활용하여 미래의 성장을 담보로 핵심인재들이 장기간 회사와 함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임직원들의 업무 성과가 곧 회사 전체의 성과로 나타나므로, 이들을 더 의욕적으로 일하도록 만드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월간 비트 6월호에서는 비상장회사 및 벤처기업과 관련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행사할 때 유의해야 할 2가지 포인트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수량과 부여 대상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톡옵션 관련 법제는 스톡옵션의 부여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사실상 미래의 주주를 만들어내는 제도로서, 무분별하게 활용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회사의 지배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관에 미리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②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 회사의 임직원에게만 부여해야 합니다.
③ 부여한 스톡옵션이 행사될 경우 회사가 부여하는 신주 또는 자기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됩니다.
④ 스톡옵션 행사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을 결정하는 행사 가액은 스톡옵션 부여 당시 주식의 실질 가액과 액면가 중 높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스톡옵션 부여가 결의되어야 합니다.

스톡옵션 부여 수량과 부여 대상자가 법령에 맞게 정해졌다고 해서 회사가 즉시 스톡옵션을 바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스톡옵션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 부여 방법, 행사 가액, 행사 기간을 정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란,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해당 안건에 찬성하고, 동시에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주식 수로 찬성하여 안건을 결의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주주총회보다 훨씬 간단하게 이사회의 결의로 스톡옵션 부여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로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벤처기업법과 상법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스타트업 계약서, 꼭 알아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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