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7.
한국경제신문이 인사·노무 분야를 담당하시는 임원, 최고경영자께 드리는 뉴스레터입니다. 넘치는 현안과 복잡한 이슈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담아 매주 수요일 아침 찾아갑니다.
 이번 주에는 법률 공백으로 인해 여러 기업에서 애를 먹고 있는 근로자대표 이야기를 다뤄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정리해고 절차와 관련해 근로자대표를 '과반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만 정의하고, 그 선출절차나 방법, 자격과 관련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벌어지는 노사 분쟁, 나아가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는 사례를 모아 송우용 변호사(세종)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추진 시 기업이 유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비위직원 징계 시 사내 공지를 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현 편집국 경제부 부장/좋은일터연구소장
1. 노동법률
5년前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도 될까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 이후 많은 기업이 근로시간제한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출을 줄이고자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도나 보상휴가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유연근로시간제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요구되는데, 의외로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없이 이러한 제도들을 시행하거나, 또는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와 합의 하에 시행하는 등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라는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만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연근로시간제도나 보상휴가제 등의 효력이 부정되어 회사가 근로시간제한 위반 및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의 지급의무 발생 등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 송우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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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토리 노동법
‘눈물의 여왕’ 퀸즈그룹처럼 징계했다가는…
퀸즈그룹 백현우 법무팀장(법무이사)은 부정행위라는 누명을 쓰고 혐의로 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한다. 그의 아내 퀸즈그룹 3세 홍해인은 “차라리 딜을 해. 이렇게 쫓겨날거냐”고 조언하지만 백현우는 안쫓겨난다며 버틴다. 퀸즈그룹에서 진행하는 백현우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진행될까.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 법무이사가 ‘징계’의 대상으로 적절한가이다. 징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드라마 속 백현우 법무이사의 지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이사라고 하면 임원에 해당하고, 임원은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형성된 관계에서 징계조치를 취하면 추후 그 법률관계의 실제와 달리 근로계약 관계로 인정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분쟁(해고무효, 퇴직금 소송)이 발생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직무정지, 위임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생각할 수 있다.
|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3. 직장내 괴롭힘 AtoZ
    비위직원 징계 '공고'가 직장내괴롭힘이라고요? 
    자그마한 홍보회사를 운영하는 A는 최근 회계팀 직원 B의 비위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B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A는 B에게 징계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통지하였고, 사내 관행에 따라 B의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공고하였습니다. 게시된 내용에는 징계절차에 회부된 B의 실명과 개략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절차에 따라 진행한 징계 결과, B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확정되었고, A는 그 사실을 B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취업규칙상 규정에 따라 B에 대한 징계 결과를 사내 게시판에 공고하였습니다.
     그렇게 징계 절차를 마무리 하고 정직 1개월의 인사발령을 하자, B는 징계 절차 중에 이루어진 두 차례의 공고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습니다. B의 주장처럼 위 두 차례의 공고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 백준기 행복한일연구소/노무법인 파트너노무사
      4. HR 스토리
      주주 자본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오랜 기간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 여겨졌다. 그래서 흔히 기업의 최우선 목표는 주주 이익 극대화라고 한다. 그런데 2019년 8월, 미국 재계를 대표하는 최고경영자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에서는 기업의 목적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정의했다. 주주 이익 추구는 여전히 회사의 주요한 목적이지만, 시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공존을 도모하는 것 역시 기업의 지향점이라고 했다. 고객에게 지불한 가격을 뛰어넘는 가치를 전달하고, 구성원이 행복하게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협력업체와 윤리적으로 거래하고 지역사회 번영을 지원함으로써 주주의 장기적 가치 창출을 약속한다는 선언이다. 
      | 김주수 MERCER Korea 부사장
      Advanced Insight for CHO
      한경 CHO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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