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법정] 뉴스레터 4화

안녕하세요, [공개법정] 뉴스레터 4화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노조 파괴 공작을 겪어낸 노동자들의 증언 파트의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금주의 [공개법정] 소식, 빠르게 훑어볼까요?
1. [일러스트툰] 보기 전에, 빠른 상식 코너!
소남용 수준의 손배청구를 받아주는 사법부도 문제입니다. 노동자 개인이 평생을 벌 수도 없는 과다한 청구금액이 사측의 ‘불법’이라는 주장만으로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개인을 넘어 노동조합이 존립할 수도 없을 정도의 금액을 사법부가 알면서도 인정하는 판결을 합니다. 갚을 수 없는 원금은 확정일까지 5%, 그 다음날부터 12%(최대 20%)라는 이율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지연이자가 선고금액을 역전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의 비용, 긴 재판시간과 청구금액에 비례한 법률비용도 노동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최초 손배제기 시기부터, 종결되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요구됩니다. 이는 노사관계에서 손배소가 비용적 측면만으로도 노동자에게 철저히 불리한 구조임을 증명합니다. 상대적으로 비용(시간, 돈)을 지불할 능력이 많을수록 소송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긴 소송기간은, 노조무력화 시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권리포기(노조탈퇴, 해고무효소송-근로자지위확인소송 포기 등)를 강요당하는 것도, 긴 소송시간이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더구나 소가에 따라 높아지는 소송비용은 특히 고액이 청구되는 노동자 손배소송의 경우, 노동자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청구권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 같지만, 노동자들의 경우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회사의 불법행위에 맞서 소송을 걸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나 해고무효소송 등에서 당사자인 노동자 전체가 일부가 시범으로 소송을 거는 이유에는 비용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가 자체가 천문학적인 금액인 손배청구소송의 경우, 벌 수 없는 돈이 선고되어도 항소조차 쉽지 않습니다. 실제 상고비용이 1억 5천만원에 가까워 항소조차 포기한 사례도 발생합니다.

2. [일러스트툰] 4화. 손배가압류 그 이후 - 두 번째, 가족 편

공개법정의 마스코트, 법정의 봉 망치와 커피 친구들이 함께 전하는 공개법정 소식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일러스트툰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화 내용 참고 : 시민모임 손잡고
3.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한 노동자의 증언_차해도(금속노조 부산양산 한진중공업)

저희들은 끊임없이 재판 받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 임금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전부 다 불법파업이다” 라는 게 사용주들의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당연하게 노동자의 생종권이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정당하게 (생존을 위협하는) 정리해고에 대해서 파업을 했지만 결국 법원이나 사용자들의 입장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고 본 상황입니다.
2002년에 회사는 일방적으로 193명에 대해서 정리해고로 발표하고 거기에 대항해서 파업을 진행한 지회장을 비롯한 간부 20명에게 16억 8천만원이라는 손배를 때려서 확정을 받았스빈다. 그리고 급여와 동산,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죠. 솔직히 급여가 압류되고 동산, 부동산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생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례로 전세 살던 세입자들이 다 전세금을 빼야 하고 이런 사례들이 생기면서 가정파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녀들은 학비가 많이 드니까 학업도 포기하고, 일부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돈을 벌어오겠다고 가출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출처 : 2020.11.10 손잡고 손배노동현장 피해증언대회 기록 발췌

4. [3분 법률 용어 코너] 3화. 적극적인 손해와 소극적인 손해!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받을 때, 매우 당황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해석이 필요한 ‘법률용어’들입니다. 판결문도 마찬가지지요. 

이 코너에서는 손배가압류 사건에 자주 등장하는 몇 가지 법률용어에 대해 소개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백과를 토대로 사고, 쉬운 풀이는 손잡고 법제도개선위원인 송영섭 변호사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나 알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의미가 맞는지 한 번 생각해보세요!

"적극적인 손해, 소극적인 손해"

 사전적 의미
적극적 손해 :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에 적극적인 감소가 발생하는 것이다.
소극적 손해 : 얻을 수 있었떤 새로운 재산의 취득이 방해된 경우의 손해이다.

손배소송에서 당혹스러운 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손해가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으로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노동자 손해배상 사건에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송 변호사의 풀이
주요판결 중 하나인 유성기업 손배 사건의 2심 판결문을 보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극적 손해로, 생산손실과 함께 매출액, 재료비, 판매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확한 손해를 알 수 없지만, 생산되었다면 다 팔릴 것을 가정하고 손실을 추정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실제 손해를 입은 건지 아닌지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적극적 손해로는 원청인 현대차의 클레임으로 수십억 원의 보상액을 지급했다거나, 운송부품이 망가졌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금액을 파업으로 손해를 보았다며 산정한 거예요. 물론 실제 명세서가 있다고 해도, 파업으로 손해가 있었는지 여부는 재판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출처 : 시민모임 손잡고 http://www.sonjabgo.org/
5. 노조파괴•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법률비용 및 긴급생계비 지원 모금 알림

[공개법정]의 주최인 시민모임 손잡고에서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지원을 위한 모금을 진행합니다!

모금액은 전액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의 소송비를 지원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모금기간 : 2021.10.14-2021.11.30
▶ 후원 계좌 : 신한은행 100-030-265015 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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